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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45433

 

 

대단하다 군사법원!

 

83개의 댓글

2020.12.07

군사법원은 애미없기로 유명함

14

씨발 내 눈이 이상한가 말도 안되는게 보이는데

1

....

0

ㄹㅇ 사람새끼가 아닌데?

0
2020.12.07

이런거도 피해자의 일관된진술에대해서 12심이랑 대법원이랑 사실인정부분 증명력판단 달라진건데

이런거보면 피해자일관된진술에 대한 편견좀 조금은 달라질라나

2
2020.12.07
@뿡뿡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은 지켜지는게 맞다고보지만 성인지감수성이라는걸 만드신 대법관님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ㅋㅋㅋㅋ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기보단 수사기술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지만 아무튼 덕분에 일단은 예산 증가 없이 성범죄자 많이 쳐넣었잖어ㅋㅋ 재판이 이렇게 편리합니다

0

2014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때면 여자나 남자나 비슷한 나이였을거고 현재 24이면 6년전이면 남자도 고딩

 

A씨는 2014년 7월 여고생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고소한 시점도

 

B양은 A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A씨를 고소했다.

 

뇌피셜로는 여자가 꽃뱀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고딩때 대차게 놀다가 시간 지나서 남자한테 페이스북 친추와서

이 새끼 뭐하고 사나 하고 봤더니 육군하사 적당히 합의금 뜯어낼라다 남자가 그냥 재판가니까 일 복잡해진듯

 

기사가 악의적인게 대충보면 남자는 20대 육군하사일때 일어난 일처럼 써놔 버림

한마디로 몇년전일을 여자 불분명한 여자 증언만으로 유죄때린건데

 

이 사례로는 군사법원이 민간법원보다 합리적인 경우 아니냐?

 

43
@진영이누나잘지내

정리추

0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이미 먼저 성폭행 당해서 알몸으로 있는 애를 또 성폭행한 사건인데 뭐?

5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여자가 꽃뱀이라는 가정하" 여기서 웃으면되냐 ㅋㅋ

16
@진영이누나잘지내

화장실이 딸린 룸도 아니고

암만 생각해봐도 성폭행 당한 사람을 화장실에서 섹스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했다고 하는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꽃뱀이면 남자랑 모텔에서 했겠지

4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저거 심지어 아침에 집까지데려다주고 키스까지하고헤어짐ㅋㅋㅋ

1
@진영이누나잘지내

성폭행당한애를 또 성폭행한걸 이렇게 선동하네

인성 빻았네

5
2020.12.07
@스팸하나상추하나

음습한 한남자아 수준...

한남이 미안하다..

2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그런데 남자가 성욕에 눈이 멀은 것과는 별개로 여자한테 동의 구했으면 성폭행이 아닌게 맞는거 아님? 물론 술 취해서 자기 의사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신고를 했었어야했고, 정녕 남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웠더라도 남자가 군대가서 사회와 격리되어있었을 동안 더 빨리 신고했을 수것있을것 같은데

1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이거 잘 정리한거같은데 왜 욕먹는거?

0
2020.12.07
@귀여운빛나래

내생각이랑틀려서

0
2020.12.07
@귀여운빛나래

잘 정리가 아니라 개선동글이라 욕먹는거

0
2020.12.07
@jpkor

딱히 오히려대법원이 피해자진술에 의거해서 판결을 편항되게 내린감이있는데 무죄근거 보면

0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기레기 선동 수쥰

0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믿지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면 꽃뱀이라고도 믿는 친구군 흥미로와

1
2020.12.07
@진영이누나잘지내

개소리 선동글이네. 이걸로 어제 개드립 말 많았었는데. 세 명이서 술먹었는데 피해자A를 B가 성폭행하고 그 뒤에 C가 들어와서 A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 성폭행한거임. 선동글좀쓰지마 역겨우니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66862i

1
2020.12.07
@jpkor

선동글이라기보단 그 두번째 괸계가 성폭행이냐 아니냐 에대한쟁점에서

 

1심 2심에서는 성관계도중과 이후 및 화장실까지 가는데 진술은 명확하면서 동의받는 부분의 기억은 없다고한점

 

이에대해 a씨가 b씨에게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후 성관계했다는 진술이있는점

 

아참에 a씨가 b씨를 집앞까지 데려다주면서 키스까지 한점

 

오랫동안 별문제없다 a씨가 페이스북 친구추가를하자 그때신고를한점

 

성관계이후 괜찮다 라고 한점

 

성관계이후 안방에 같이 누워 얘기를 나누는 등

 

에따라 1심과 2심에서는 동의하에서의 성관계였다고 본거고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추론상 성폭행 맞네 ㅇㅇ한거고

 

증거도없는데 성폭행이다 아니다를 단정짓기 매우 애매한사건임 아무도모르니까

 

성폭행이라고 해도 말이나오고 아니라고해도 말이나오는 개골때리는 사건 누가 한쪽의견을 선동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편 가르는문제가아니라 이쪽관점도있고 저쪽관점도있네 이것밖에 제3자는 판단할수없는문제임

0
2020.12.07
@포도서리맨

내가 본 뉴스로는 성관계 이후 괜찮냐고 물어본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C씨에게 성폭행당하고나서 나중에 들어온 b씨가 괜찮냐고물어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하니까 성폭행한걸로 알고 있음. 이미 첫댓새끼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고있는데 이게2차가해지 뭐야

0
2020.12.07
@jpkor

그걸 제하고라도 1심 2심 무죄근거가 꽤많은데다가 이후문자로

 

어찌됐든 당신은 말리지 않았고,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가 됐다

 

와같이 피고가 피의자를 성폭행범이아니라 왜 그전에 성폭행한거 안말렸냐만 책망했지 피의자를 대상범으로 안보고 끝났던일을

 

나중에페북보고 신고한거라

0
2020.12.07
@포도서리맨

어디 뉴스에 성관계 후라고 되어있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66862i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66862i

뇌피셜임? 댓삭하지마ㅜㅜ

0
2020.12.07
@jpkor

그래 성관계후는아니네 근데 그걸 제하고라도 그전 성폭행과 연결되는 성폭행 범죄가아닌 동의된 성관계로 볼 근거는 많은데

 

대법판단은 그런거 다배제하고 피해자 진술에 편중된 판단을 내린것도 맞음

0
2020.12.07
@포도서리맨

난 뭐 다 떠나서 성폭행당한 사람한테 가서 그 짓 하고싶어하는 뇌 대신 그 자리에 고추달린새끼들은 다 뒤져야한다고생각함.

0
2020.12.07
@jpkor

그건 맞는데 또 유죄냐무죄냐로판결낼땐 다르지

0
2020.12.07
@포도서리맨

그래 그건뭐 법원이 판단할거지. 너도 성관계후 괜찮다고 했다고 거짓된거는 그만쓰고다니고.

0
2020.12.07
@jpkor

그래 그건 잘못썼네 그거 제하고도 동의했다는정황증거가있는데 그거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의 피해호소 진술만가지고 판결한감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럼

0
2020.12.07

삼권분립 안된 일종의 권력기관이 군부지

0
2020.12.07

잘라

0
2020.12.07

고추 k2로 쏴야겟는데?

0

상황부터 재판까지 이해가 하나도안되서 진짜 알수가없는 사건이구만..

0
2020.12.07

원칙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실제 :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임으로 피해자의 모순은 배제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모순을 찾아 가해자의 범행이 확실한 것으로 재단한다.

3
2020.12.07
@송하헌

ㅇㅇ딱 이거임 얘가정리잘했네 1심 2심도 근거가있고 대법원이 오히려 유죄추정으로 포괄적으로 본감이 없지않아있음

0
2020.12.07
@포도서리맨

피해호소인이라는 개념을 새로 배워서 피해자->피해호소인으로 글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렸네.

0
2020.12.07

기사읽어보면1심 2심 둘다 무죄때린근거있다

0
2020.12.07

대단하네. 아주 끝장을..ㅎㄷㄷ

0
2020.12.07

성범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면서 노발대발 하던 개드립 맞냐? 위에 정리댓글만 보면 고딩때 술먹다 사고치고 2차 사고친거 군인 입대 이후에 고소한건데 첫번째 사고도 무고 두번째 사고도 무고일 가능성있고. 성범죄가 피해자 증언만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 보면 무죄 판결난 피의자를 확실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글 제목과 기사제목이 유죄를 베이스로 호도하는 글인데 반응보면 개판이네

 

상갓집 추행도 이런식으로 기사나왔으면 욕 존나 먹었으려나

4
2020.12.07
@Kurster

곰탕집 사건도 제목 좀 바꿔 달면 개드립여론 바꼈을껄?ㅋㅋ

0
2020.12.07

고딩들끼리 방에서 술을 마셨다라..

0

직전에 성폭행 당하고 술꼴아서 화장실에 알몸으로 있는 여자애를 보고 거기서 나 원래 너 좋아했었다고 호감을 표하고 모텔 데려다가 ㅅㅅ를 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주장하는건가......?

2
@이수연스트라이크

아 모텔 데려다가 ㅅㅅ한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성행위를 했다네?

 

이게 말이 된다고....?

1
2020.12.07
@이수연스트라이크

1심 2심도 근거가있음

 

일관된진술에서 성관계도중과 화장실까지 기억은 뚜렷한데 동의한시점의 기억만 없다고한점

 

이에대해 a씨가 b씨에게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후 성관계했다는 진술이있는점

 

아참에 a씨가 b씨를 집앞까지 데려다주면서 키스까지 한점

 

오랫동안 별문제없다 a씨가 페이스북 친구추가를하자 그때신고를한점

 

성관계이후 같이 안방에누워 얘기를 나눈점등

 

성관계이전 괜찮다 라고 한점 (질문이먼지는안나옴)등

1
2020.12.07

그저 기사제목에 따라 스텐스 바뀌는

존나 똑똑한 개드립

3
2020.12.07
@ground

국민 평균 5등급

0

ㅅㅂ 미친넘들 많네

너네집에서 같이 술먹던 여자애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누워서 성폭행당했다고 하는데 그자리에서 또한다고?

그걸 무고라고 실드치는거 보소 참내

3
2020.12.07
@스팸하나상추하나

남자가 ㅅㅅ에 미친 또라이라도 여자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다음날 서로 키스를 하였는데 이것이 ㅅㅅ에 대한 여자의 동의라고 해석한다면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사건이 진짜 성폭행인지 아닌지 문제를 가르는 여부는 남자의 성욕이 아니라 여자의 동의 여부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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