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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45433

 

 

대단하다 군사법원!

 

83개의 댓글

@아노말리

아 술먹고 남의집 화장실바닥에 성폭행 당해서 나체로 누워 있는애가 괜찮아하는것도 동의한거라고 보는거구나 오키오키

0
2020.12.07
@스팸하나상추하나

내 글 안 읽음? 성폭행 뒤에 나체로 누워있었더라도 그 후 '괜찮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것이 술에 취해 있을때 받은 허락일지라도 '그 후 키스같은 애정행각이 있었더라면' 동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댓글에 썼는데

1
2020.12.07
@스팸하나상추하나

여자가 강간 당한 뒤 왜 허락했는지, 강간 뒤에 의지할 남자가 필요해서 저 하사를 믿고 몸 허락한건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 중요한건 여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거지

0
@아노말리

누가알지도 못하는거면 허락하는거라고 해석하는거구나ㅋㅋ

그리고 괜찮다는건 성폭행당한걸 괜찮다고한거란다

성폭행당한애보고 괜찮냐고 물었고 괜찮다니까 성폭행한거다.허락한게 아니라.

넌사실관계도 모르고 걍 니생각만 이야기하는거네ㅋㅋ

 

2
2020.12.07
@스팸하나상추하나

굳이 내 댓글에 반박할거면 니 말만 하지 말고 내 댓글 읽고나서 뭐가 문젠지 지적하고 반박하면 안됨?

 

하사가 저 여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것이 문맥상 어떤 흐름인지, 그것이 술취하고 강간당한 다음 여성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양쪽 의견에 따라 갈릴 수 있음. 하지만 그 뒤 성폭행한 저 하사가 여자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그런 하사에게 여자가 키스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내가 니 의견에 반박해보자면 니 말대로 정말 괜찮냐의 의미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다른 의미였고 그래서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뒤 왜 여자가 남자한테 키스를 했다고 생각함?

0
@아노말리

아니 갈릴게 없다니까 뭔소리임

대법원 판시 자체가

1. 괜찮냐고 한걸 이전애가 성폭행 한걸 괜찮냐 묻는거라고 보는거고

2. 설사 성행위를 해도 되냐 묻는것이라 할지라도 피의자가 주장하는 단순 용변보러온 상태에서 성폭행당해서 나체로 술취해서 토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행위 동의를 묻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는거임.

너는 도대체 뭘 근거로 제대로 인지하는 상태였다고 보는건데?

저 상황에 대해서 상황설명 잘되어있는 기사하나 있으니까 함 봐라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

 

그리고 살다보면 온갖부조리에도 입꾹닫고 넘어가는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단지 바래다주고 키스했다고 오케이되는거냐? 군대에서 선임한테 쳐맞고 학교에서 선생한테 쳐맞고 한게 다 동의해서 맞고 동의해서 여태 참고 있는거임?

2
2020.12.08
@스팸하나상추하나

니가 준 뉴스 링크 들어가봐서 읽고 왔는데 변호사도 판결 전문을 읽고 해석한게 아닌데다가 결국 그 기사도 대법원에서 여자가 키스한 것이 애정행각이 아니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란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않고 있잖아

 

이에 대한 너의 주장은 온갖 부조리에 참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건도 여자가 부조리에 참은 것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럴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잖아. 내가 똑같은 논리로 부조리에 참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조리에 참지않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하면 어쩔건데?

 

그러니 1,2차 재판에서 남자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3차 재판 대법원에선 여성 측이 승리했는데 추가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결국 니가 준 뉴스에도 결국 이에 대한 추가적 근거가 없네

 

아무튼 괜찮아라는 말에 대해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 다른 뉴스 좀 더 찾아볼게

 

밑 댓글은 다른 뉴스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키스한 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 한다는 댓글 봐서 니가 키스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까봐 쓴거임

0
@아노말리

판시한걸가지고 이제는 전문을 안읽었네 근거가 없네 하면 어쩌냐ㅋㅋㅋ너말대로하면 현행범 말고는 법에 걸릴사람하나 없겠네ㅋㅋ

 

그리고 부조리를 참는 사람이 있으니 쟤도 참았다가 아니라 부조리도 참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사후발생한 일로 미루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예단한 수는 없는거라는 소리야. 몇년을 걸쳐 지 며느리 양녀등을 성폭행한 애들 보면 상호합의하의 성행위라고 주장하는게 대부분이고 그때 들먹이는 근거가 싫어했으면 다음번에는 거부했어야지 어쨌느니 이 레퍼토리임.

 

그리고 아래는 대법원 판시고 대법원에서 항거불능상태에서 동의한건 동의로 인정 못받는다라는 소리임.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속 말하지만 피의자는 용변보러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괜찮냐는 동의를 얻고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대법원은 1.괜찮냐는 이전애가 성폭행한거를 괜찮냐라고 하는거라고 보는거고

2. 구호행위를 하지않고 성행위해도 괜찮냐라고 하는건 단순 용변보러간 사람이 취한상태에다가 성폭행당한 사람에게 했다기에는 말이 안된다라고 하는거임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은 이전 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어서 여기여기문제이니 다시 판결해야한다고 말해주는거고 너가 말하는 1심2심에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있음.

 

단순히 너가 말하는건 집에바래다주고 키스한 정황으로 이전의 성폭행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것밖에 안된다라는소리임.

바래다줬느니 키스했다느니 계속 정황상 추정만 늘어놓는데 정황상 보면 좁은 집에서 같이 술먹다가 한명이 화장실서 성폭행하니까 나중에 따라들어가서 또 성폭행한거가 더 정황상 맞아보이지 않냐?

 

참고로 쟤들은 어느정도 서로 알고 지낸 애들이고 저 여자애는 그후 참고 아무말 안하다가 4년지나서 처음 성폭행한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페북친추거니까 정신과치료 받다가 둘다 고소한거임.

 

저판결에서 주된 내용이 두개인데 술취해서 성폭행당한애가 뚜렷한 자기의사를 보였다고하는것이 말이 안된다라는 거랑 피의자가 용변보려고 갔다는 스스로한 진술임. 용변보러갔다 우연히 성행위를 했다는거가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동의했다라는 피의자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거야. 차라리 마음에 들어했는데 화장실에가서 따라들어갔더니 옷벗고 있어서 유혹하는지 알았다고 했으면 받아들여졌을수도 있겠다. 근데 지도 상황이 말이 안된다는걸 알았겠지ㅋㅋ

1
2020.12.08
@스팸하나상추하나

내가 링크 기사가 전문을 안읽고 썼다는건 후반부분 하사가 24세로 사건 당시 6년전, 18세로 여자와 같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남자들과 술 마셨을 때 여자가 잘못한게 아니라 성인 남성이 잘못했다고 한 부분. 거기서 사실과 달라 기사가 전문 제대로 안 읽고 쓴 것이라고 한 것이고.

 

또 내 말대로 하면 현행범 없다고 했는데 왜 없어? 서로 주장이 엇갈릴땐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찾아야지. 이번 사건 같은경우는 여자가 먼저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니 말대로 '쟤들이 서로서로 알고 지낸 관계' 라면 먼저 강간한 남자와 하사가 서로 나눈 대화(전화나 카톡)으로 하사가 스스로 강간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그걸 부정하는 내용을 있을 수 있지않냐? 이런 예시 말고도 서로 주장과 주장이 맞지않는 상황인데 판결을 내리려면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만약 추가적인 근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 나야하는것 아니냐?

 

내가 자료를 못찾는건지 내 생각엔 남자와 여자가 키스했다는 것은 남성측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핵심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판결문 전문엔 이 주장이 부정된 이유에 써져있는진 몰라도 니가 준 링크나 다른 기사에도 안 써져있는 것 같다. 니가 준 링크엔 대법원이 파기환송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키스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음. 그렇다고 법쪽 전문가가 아닌 내가 전문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 못할것 같고.

 

어쨌거나 난 처음엔 키스를 근거로 남자 측 주장이 좀더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니 주장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런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서 이제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추가적인 답변 달아줄거면 대법원에선 키스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지 추가적인 자료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고맙겠음

0
2020.12.07
@스팸하나상추하나

혹여나 강간 당한 여자가 자신을 강간한 남자에게 키스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고 2차가해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여자가 강간당한 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공정해야할 재판에게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해둘게

0
@아노말리

이건 뭔소리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다움을 누가 강요했다는건데?

0
2020.12.07

기간병은 1사로 화장실에서 딸치다 걸려도 징계받는데 아 ㅋㅋ

0
2020.12.07

상황이 복잡한데...

0
2020.12.07

?? 댓글이 아주 훌륭하네

0
2020.12.07

병사들은 코로나라고 휴가도 짤리지만

간부 부사관들은 술처먹고 ㅈㄹ해도 되지.

 

근데 여자가 이미 성폭행이든 성행위든 했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나도 해도 되냐고 물어보냐?

나는 신문에 괜찮냐고 물었다고만 나와서 몸 마음.. 이런거 괜찮냐고 물었다는 건지 알았는데

나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본거임? 또라인가..

1
2020.12.07

괜히 1,2심 무죄나오겠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나왔다는건

피해자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서일건데

 

 

1
@바밤바2

1~2심은 군사법원이란 것도 감안해야함.

0
2020.12.07
@플러글과개구리들

군사법원은 고위직이나즈그식구감싸기지 쩌리들은 형량비슷하게나옴

1
2020.12.07
@포도서리맨

이딴 개 잡소리는 좀 안했으면 하는데

 

혹시 군사법원 가본적은 있음?

0
2020.12.07
@캬캬캬캬캬

왜개소리야 장교야 ㅈㄴ 봐주기한다지만 부사관 씹쩌리들을 왜식구감싸기해 닌가봤냐

 

형량의 감경은 있다지만 유무죄를 따지는데 군사재판이라고 빽도없는 씹쩌리 하사새끼 무죄준다고?

0
2020.12.07
@포도서리맨

아 씹 나 너 위에 사람 한테 단다는게 잘못달았네

 

ㅈㅅ; 양해하셔

0
2020.12.07
@캬캬캬캬캬

아아ㅇㅋㅇㅋ

0
2020.12.07
@플러글과개구리들

이딴 개 잡소리는 좀 안했으면 하는데;

 

혹시 군사법원 가본적은 있음?

0
@캬캬캬캬캬

군사법원 가볼 일이 뭐 있음.

근데 구조상 일반적인 사법과 괴리가 있다는건 알지.

그래서 군법원도 고등법원은 폐지하고 보통법원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장도 민간인으로 임명하도록 바꾸자너?

0
2020.12.09
@플러글과개구리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엇을 토대로 얻은거야?

0
@캬캬캬캬캬

국방개혁2.0에 나오는 내용인데

0
2020.12.07

저거 하사 되기 전에 지은 범죄임

0
2020.12.07
@이런저런이

군사법원도 개혁한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22929

0

개씨발럼 퇴직금 한푼도주지말고 전역시키고 재판다시해라

1
2020.12.07

이거 대법가서 판결 뒤집혔다고 얼마전까지 ㅈㄴ게 올라오던거 아님? 이젠 하다하다 과거시점만 짤라서 렉카해오네

0
pk
2020.12.07

성관계는 각서쓰고 경찰입회하에 하는거아니면

죄다 불법아니었음?

0

숲속각지켜야지 판결문 한문장만 따놓고 욕하면 안되지

0
2020.12.07

숲속각..날카롭다...

중립또 중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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