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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풀어준 살인 협박범 40분만에 2명살해

174afb47384df50e.jpg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211000103211

 

주거가일정해서 구속필요없다고 석방했는데

 

나오자마자 둘죽여버림

 

153개의 댓글

2020.09.21

수사ㄱㅋㅋㅋ권ㅋㅋㅋ 독ㅋㅋㅋ립ㅋㅋㅋ

14
@버스터머신

이미 된지 오렌게 유머임

0
2020.09.21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경험한적 없

0
2020.09.21
@GoIsMe

독하다 독해!

0
2020.09.21

좆경

1
2020.09.21

그런데 저건 법이 문제 아님?

4
2020.09.21

와 상상초월

0

수사권 독립 ㅋㅋ

0
2020.09.21

저거 비슷한걸로 PC방 살인사건있었는데 또 저러네

0
2020.09.21

구속 여부도 경찰이 판단하나??

0
2020.09.21
@휴이듀이루이

현행범 체포 이후 영장없어도 경찰이 48시간 동안 구속 가능.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됨.

0
2020.09.21
@pandekten

ㅇㅎ 자기 재량으로 48시간 구속할 수 있는데 걸 안한거구나 ㄱㅅㄱㅅ

0
2020.09.21
@휴이듀이루이

저 기사 보면 피의자가 풀려난 날짜가 19일 밤 11시경인건 확인 가능한데, 최초 잡혀들어간 날짜가 언젠지 안나와있어서 확답은 못하겠다.. 아마 그런듯 싶음..

0
@pandekten

체포이후 최대 48시간동안 구인이 가능한것이지 구인의 사유가 없으면 그 즉시 석방해야함. 피의자 조사 끝내고 구속사유 없으면 그 즉시 석방하는게 맞음.

0
2020.09.21
@개념저금리대출

구속 사유는 경찰이 판단하는거고

이 사건 처럼 칼들고 협박한 상황에서 밤 11시에 풀어주면 흥분한 피의자가 사고 낼거라는걸 예상했어야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법원도 48시간이내에 합리적 이유로 체포한 상태로 구금하는 거는 웬만하면 인정해주고 있음.

0
@pandekten

구속사유는 법에 정해져있고 경찰은 구속사유가 없어서 그 즉시 석방한거임. 피의자가 고령에 범죄인정하고(증거인멸의도가 없음) 주거도 확실한 상황(도주우려 없음)인데 구속을 한다? 저런 사안으로 검사한테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코웃음 침. 그리고 범죄자가 미래에 범죄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구속을 한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어야함. 그리고 구속사유가 없으면 그 즉시 석방해야함. 체포 후 48시간 구인가능은 말 그대로 구인 사유가 있을따 최대 그 시간만큼 가능한거지 이유가 없을땐 그 즉시 석방해야함 (2011도12927)

0
2020.09.22
@개념저금리대출

2011도12927 판례는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48시간 기산점에 관한 판례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형소법 200조의2 5항 법문을 언급한 수준인데? 판례 예시 잘못들었나봄.

형소법 69조는 구인과 구금을 구속이라 정의하고 있고, 형소법 213조의2, 200조의2 5항 법문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위 조항에 의하면 경찰 또는 검사가 48시간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님이 인용한 2011도12927 판례에도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한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의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되어 있음.

다른 기사 보니까 체포를 밤9시경 했다고 나와있는데, 2시간여 지난 11시경 풀어준 것은 너무 빠르다는 거임.

 

0
@pandekten

형소법 200조2의5항 조문을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이라고 규정. 이 사안은 구속사안이 아님. 그러니 피의자조사가 끝나면 그 즉시 석방해야하는것임. 체포한지 2시간 밖에 안지나서 너무 빠르니 좀 더 구인하는건 어느나라 법임? 법대로 처리한건데. 그리고 구속하지 아니할 때 즉시 석방하라는 규정은 경찰의 불법,강압수사로 막기위한 견제장치임. 피의자가 묵비권행사나 변호인 접견권을 내세워 조사가 늦어졌다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석방 해야하는거임.

0
2020.09.22
@개념저금리대출

형소법 200조의2 5항에 "그 기간 내에"는 왜 쏙 빼고 말하는 건지? 우리나라 법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할 것인지 경찰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반대해석하면 "그 기간 내에"는 경찰 판단 하에 구금 가능하단 거고.

0
@pandekten

개붕이말은 구속 사유가 안되는게 명백한데도 즉시석방 안하고 48시간 채워도 된다는 말임? 개붕이 말대로 그런식으로 경찰에게 48시간의 재량권을 허용한다고 해석한다면 경찰이 말 안듣고 애먹이는 피의자를 48시간동안 풀로 구인해놓고 하는 등의 인권침해는 어쩔거임? 구속사유가 안되고 구인의필요성이 없다면 그 즉시 석방해야하는거임.

0
2020.09.22
@개념저금리대출

그리고 구속 사유(형소법 70조 1항)에 주거부정이랑 도주의 우려를 "주거도 확실한 상황(도주우려 없음)"라고 같은걸로 뭉뚱그려 놨는데, 두개 별개의 항목임.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도주의 우려는 인정될 가능성 있음. 게다가 형소법 70조 2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사건 경우 피의자가 폭력 등 전과 45범이라는데 체포 2시간 만에 피의자가 주장한 도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피의자만 체포했다가 그대로 풀어주면 빡친 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함. 마이러니티 리포트 따위를 찍을 필요는 없음.

하다못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흥분을 가라앉힌다거나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민중의 지팡이 아님? 그냥 주거 일정함 ->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2시간만에 풀어 주는게 더 이상한데

실무적으로도 현행범 체포하면 조사하고 사건정리하고 석방지휘 건의하고 석방하는데까지 10시간은 걸린다는데 2시간만에 그냥 풀어줬다는게 이상하다는데 어느나라법이냐니. 대한민국 법임.

0
@pandekten

개붕이말대로 구속사유는 법적으로 나눠 규정되어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장청구발부의 주체인 검사 판사마다 다름. 그리고 피의자의 나이,직업,종교,연봉, 범죄전후의 언동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구속사유는 절대 될 수가 없음. 주거가일정한 고령의 피의자가 고스톱을 함께 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이웃에 대하여 흥분상태에서 협박발언을 했고 스스로 신고 및 범죄를 인정한 피의자라면 어딜 봐서 구속사유가 있다는 것임? 사안의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 재범의 위험성등은 구속의 독립적인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음. 그리고 전과 45범은 어디서 나온거임? 자세한 배경언급이 된 기사 링크 좀. 그리고 구속사유가 없으면 즉시 석방 하여야 한다니까. 흥분 가라앉히기 위해 데리고 있고싶어도 무슨 근거로? 그리고 시간은 트집잡는데 각 경찰서 마다 경력운영형태가 다르기에 사건 처리시간은 천차만별임. 현체해서 지구대에서 피해자조서, 피의자조서까지 다 작성해서 천천히 형사계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고, 체포 후 바로 형사계에 인계하여 담당형사가 바로 사건 취급하여 피의자 석방하는 경우도 있는것임.

0
2020.09.22
@개념저금리대출

고스톱 살인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니 바로 나옴. 다음부턴 스스로 찾아보길.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0/09/21/U4UVO4QX7NHIVB6HMONZ3S2MPM/

0
2020.09.21

경ㅡ좆

0
2020.09.21

에이.. 이건 법대로 한 거겠지.

말 그대로 우발적 범죄인 것 같은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없는 한 어떻게 하기 어렵지.

경찰 깔거리 많은데 구태여 이런 걸로까지 억지스럽게 깔 필요는 없다 본다.

14
2020.09.21

코사권ㅋㅋㅋㅋ

1
2020.09.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샄ㅋㅋㅋㅋ 권ㅋㅋㅋㅋㅋㅋ 독zzzzzㅋㅋㅋ 립 ㅋㅋㅋㅋ

0

흉기까지 들고 협박한새끼를 구속을 안시킴??? ㅋㅋㅋㅋㅋ 개그 하네

4
2020.09.21
@인생걸고컨셉질

그런데 나도 술취해서 식칼 휘두르는 새끼 신고해봤는데 구속 안하더라

그냥 말로만 말리던데 자기들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더라

누구 한명 찔리기 전 까지는 방법이 없는 듯

3
2020.09.21
@빠빠양

법은 넘 어렵누 ..

유치장 만화 그린 게이는

술자리 시비에서 소주병 휘드르다 그래됐다드만

 

 

0
@빠빠양

이미 찔려부린 사건이 몇개는 일어났는디 안바뀌고 있자녀... 아마 판사 애미가 찔리면 바뀌지 않을까 싶음

0
2020.09.21

아ㅋㅋㅋ 개돼지들 뒤지는거 알바 아니니까 법 안고친다고~~ 난 운전기사 데리고 으리으리한 개인저택에 산다고~~

0

얘들아 경찰이 잘못했을리가 없잖아!^^

1
UnU
2020.09.21

법이문제지 경찰이 뭔잘못이있겠냐...빨리 법을 개정해서 저런식으로 2차범죄 가능성있으면 구속수사해야지

2
2020.09.21
@UnU

근데 그걸 모르겠음;; 재량권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풀어준건지, 법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풀어준건지 ㄷㄷ

 

뉴스 뉘앙스대로라면 전자인것 같긴 한데 과연...?

0
2020.09.21

억까

0
2020.09.21

요거....는 경찰이 좀 억울할수도 있지 않을까

신고 당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그럼 경찰측에선 아 이 사람이 진짜 죽일 생각까진 없는 거 같네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고

2
2020.09.21

이건 경찰이 죽인거지

1
2020.09.21

경찰수준

0
2020.09.21

돈받고 일하는중ㅋㅋㅋㅋ

0

억까

1
[삭제 되었습니다]
@렙밑으로다친구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21
@렙밑으로다친구
[삭제 되었습니다]
@징징퐁퐁탱

그래 인터넷에서 리플이나 다는거보단 공부한자라도 하는게 맞다

내 글 다 지운다

0
2020.09.21

이건 뭐 어쩔수가 없지않나....

0

법적으로 어쩔수없을껄

0

솔직히 범죄자 ㅅㄲ가 미친놈이지 저걸 어케막냐

0
2020.09.21

아니 흉기들고 설치는애를 우발적범죄좌다 심신미약이다 구치소 넣어놓지도않고 봐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동피고 지랄쌩지랄을 하는거야 테이저건 맞히고 구치소 3일 물밥 주지말고 굶겨봐야 소중함을알지

1
2020.09.21
@DOGDRIP5792

인권위 출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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