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ews24.com/view/1279862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됨
간통죄폐지돼서 불륜만을 이유로는 형사고소 못하지만
불륜남이 집에와서 일치른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이상은 먹일 수 있다
당장은 필요없겠지만 혹시나 몇년뒤에 직접써먹거나 결혼한 친구가 통수맞았을때 알려줄만한 법률지식 꿀팁
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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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헌터
집에서 안하면 유혹해야 하나?
Barista
일부러 출장간다고하고 한 2,3일 비우면 걸리려나?
tjgurfkr
모텔이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
Barista
당연
tjgurfkr
그렇다면 모텔에서 했을때 해결책도 부탁해!!
oevrfolw
결혼을 하지마 씨 이발새끼야!
tjgurfkr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것이약속이니까
섹스
틀린말만함
동거인이 허락한것도 침입으로 보는구나 ㄷㄷ
짝태가좋은사람
어쨋든 불륜녀가 허락해서 집에 들어간거 아님??
뭔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Barista
남편허락 없이는 안된대 심지어 저건 별거중일때의 판결임
짝태가좋은사람
이해가 안된다... 게다가 이혼 직전에 일어난 일인거 같네 ㅋㅋ
lIlILlllIIIIl
존나 이상하긴 한데 법원 논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평온인데 상간남이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의 사실상의 평온을 훼손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래
회사에서개드립하는신입사원
집명의가 남편이면 ㅇㅈ이지
우리똥겜해요
둘다 허락받아야 된다는거지 원칙적으로
궁쓰니
허락을 받아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 마치 벰파이어 설정 같군요
관짝춤꾼
렛... 미... 인...
Kyarufam
남편 허락은 안받았잖아
찜갈비
집에서 안하면 어케되누....
Barista
함정을 파거나 아님 걍 민사소송만으로 만족해야지뭐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내연녀랑 합의된 거면 주거침입 안 되지 않아?
Barista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요즘세상
공동소유나 간통한 사람의 소유여도 해당되나?
우하하하광파레
대한민국 국민중 일부인
일베충이랑 메갈쿵쾅이 이기야데스노웅차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 한건 아니잖아
자라나라대리머리
됨
겹화장지
따로 또 민사걸면 위자료 개꿀 ㅋㅋㅋ
층입니다문희다칩니다
잉? 주민등록지로 되어있는 사람도 집주인이나 권리자 아니면 사람 맘대로 초대 못하는거임?
무농약
울집에서 저렇게뒹굴면 벌금이고 뭐고 망치들고 휠윈드각임
그래안그래어
불륜인데 시발 저딴걸로밖에못하는게 속시원할리없지 ..
찹쌀탕수육
하지마?
전산실김씨
어짜피 형사소송이 안되는거지
민사는 가능한거아님?
지금부터신바람건강체조를시작합니다
민사는 돈이고 형사는 빨간줄이잖아
개년놈들 엿 먹일수 있는건 다 먹여야지
오늘만듬
세상참....
밤의악몽박춘배
공동명의면 안되는거 알제?
심해탐험
민사소송걸고 주변에 알리면 됨
코스모스
무슨무슨죄로 신고함 ㅅㄱ
파라곤
꼴린다
지아와쿠냥
애들이 되게 시끄러운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녀석- 놀러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겠구나!
넛지5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이에요
이런것있어봤자 우린 쓸모 없잖아.
무슨 소용이라고.
손난부리키
명의가 남자꺼면 가능한가보네ㅋㅋㅋ
게집애
저건 형량의 의미보다
재판으로 괴롭히는데 의미가있는거다
Kyarufam
답답하다 하나 하나 설명해줄 수도 없고
허락받은 거 아님? 하는 개붕이들아 쉽게 말해서 남편 허락 안받고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이라는 거임
만약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거부했을 게 뻔한데 들어왔잖아
명의나 이런 거 상관없어
눈팅용
그럼 부모님이 집에 데려온 손님이 개띠껍게 굴면 자녀의 평온을 침해했으니까 주거침입죄 고발가능?
에버크린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야하는데
그 경우는 추정적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해당안됨
Kyarufam
답하려했더니 다른애가 답해줫넹
MALEBBM
아 ntr마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