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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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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냉면집 내겠다고 쫒아버림

홍탁도 월세가 4배 올랐다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118개의 댓글

냉면집 쫒아내고 냉면집 차리는 건 너무 속보이지 않나 ㅋㅋ

0
2019.12.12
@빻오후울적울적

의외로 헬조선에선 흔한 패턴임

0
2019.12.12

애미뒤진 건물주 새끼들 욕심은 끝이 없음.

'그' 거리가 왜 없어졌을까? ㅎㅎ

0
2019.12.12

저런게 사람인가 금수인가

0
2019.12.12

건물주 하는 짓들 좀 역겹네

1
2019.12.12

아 갑질 안하고 월세만 받아먹는 착한 건물주 될 자신있는데

왜 건물이 없지

0
2019.12.12
@연딸절륜마

막상 되면 모름 ㅋ

0
2019.12.12
@연딸절륜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0
2019.12.12
@노규태

혹시 양아들 안 구하시냐

3
2019.12.12
@NKVD

혹여 양아들로 오신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크큭

0
2019.12.12
@노규태

근친상간이네

0
@노규태

형 나 죽어엇~!

0
@노규태

오늘부터 노기봉이다

2
@96서울마포김기봉

ㅋㅋㅋㅋ ㅈㄴ웃기네

0
2019.12.12
@96서울마포김기봉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준비는 되셨나요

0
2019.12.12
@연딸절륜마

라디오에서 사연 들은건데 한창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는데 사연자 가게갓물주께서 경기 안좋으니 6개월이었나 한정적으로 월세 상당히 많이 깍아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한 사연도 있었음

0
2019.12.12
@연딸절륜마

건물있으면맘편한거도아님 좋은거만봐서그렇지 공실나봐ㅜㅜ

0
2019.12.12
@춤추는삐에로

0
2019.12.12

우리동네도 저러다가 결국 망하고 다시 내놓던데 ㅋㅋ 너무 역겹더라

1

4배? 신고할 수 있지않나

 

0
2019.12.12
@좆같은걸보면씨발을외침

임대사업자 아니고서야 신고 불가능

0
2019.12.12

아 혁명하고 싶다 콘

0
2019.12.12
@비추요정
0
2019.12.12

법 진짜 ㅋㅋ 누가봐도 불공정 계약 아님?

1
2019.12.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에 있다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매년 5% 밖에 못올림. 4배는 어디서 나온개념이냐 계약한지 10년이 넘어서 갱신요구권이 없어졌나?

부동산잘아는 애들아 좀 알려줘라 월세 올리려다 가만히 있었는데

0
@호부묘자

비합법적으로 올리는 거임, 법위반인거 건물주도 알고 업주도 아는데 만약 건물주가 요구한데로 안들어주면 다음 계약 갱신때 별별이유 들어서 갱신안해줌... 그럼

4
2019.12.12
@힐과행복을드려요

이글(본문) 본 덕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좀 더자세히 봣더니

 

난 다 적용되는건줄 알았는데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한거라 빡세게 적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임대차는 일부만 적용 받네. 임대료도 일정규모이하는 매년5% 일정규모이상은 주변 경제사정 고려하여 ~ 이런식으로만 표현하고 실질적인 상한이없음.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0
@호부묘자

임대차시장같은 경우에는 대체제도 많고 (아파트 월세가 비싸면 빌라로 빌라가 비싸면 주택으로) 이런식으로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어있는데, 그에 비해 상가는 독과점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있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주면 건물주들끼리 임대료 답합을 하는지 카르텔을 만드는지 아무튼 임대료가 상승할때 동일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

0
2019.12.12
@호부묘자

증액 청구는 계약 기간 내에 올리는거 말하는거고, 재계약할 때 올리면 답 없음.

0
2019.12.12
@호부묘자

매년 5%라는거는 계약중일때임 근데 1년 2년 계약하고서 계약종료 후에는 5%이상올려도 법으로 못지켜줌 좆같지.

0

상임법 따르면 매년 5퍼 밖에 못 올리는데

상임법 적용 안될정도로 큰 가게였나보네

0
2019.12.12
@아이즈원김채원

20퍼를 올리던 따블로 올리던 들어줘야지...

법 들이밀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다음 갱신때 강제로 쫓겨나니까...

그렇게 인테리어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가게 몇년 못쓰고 쫓겨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2
2019.12.12
@더월드rpg

갱신권 10년 보장이잖어

0
2019.12.12
@호부묘자

10년 보장된거는 얼마전이고 그 전에 계약자들은 5년이었어서 5년 지나면 기존 월세랑 전혀 상관없이 건물주 맘대로 부를 수 있다.

 

0
2019.12.12

알고있어도 시발시발 하던거

골목식당 가게라고 더 널리널리 알려져서 뭐라도 바뀌면 좋겠네

0

저 가게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 했는데 옮긴다는 소식은 접했는데 저런 사정이 있었는 줄은 몰랐네

0
2019.12.12

최저임금오른다고 죽겟다하는데 저게 팩트지

0
2019.12.12
@성인둘리

최저랑 저거는 아예 다른 문제임. 임대료야 처음 입점할 때부터 서로 쇼부보고 감당하고 시작하는건데 최저야 국가에서 올리라면 꼼짝없이 모두 올려야하는거임.

0
2019.12.12
@Ajdbdu

업주에게 부담되는건 임대료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말이지

0
2019.12.12
@성인둘리

최저임금이 부담 안 된다는거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식임.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쇼부를 볼 여지가 남아있고 안 되면 나가서 딴 데 찾으면 되지만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올리면 가게상황에 관계 없이 꼼짝없이 올려야함. 그리고 임대료 자체는 계약이니 합의가 전제된거지만 최저임금은 아니지. 요새 법률은 임차인이 계약후 약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최저는 매년 급상승하면 보호받고 그딴거 없음. 단순히 보이는 돈 규모가 크다고 실질적 부담이 더 큰건 아님.

1
2019.12.12

듣기로는 저런게 대부분 건물주가 그럴생각인게 아니라

부동산양아치들이 권리금 빼먹으려고 집주인 꼬셔서 수작부리는거린던데

0
2019.12.12

부동산 나라탓 하는게 맞나 싶다. 이런 개인 욕심에서 벌어지는게 태반일텐데;

0
2019.12.12

?? 월세를 4배 올릴수 있어?? 상가건물 년 5%이상 못올리지 않나?? 그리고 10년인가 20년인가 입주보장에 부동산도 월세 수익은 수익률 년 10%도 안되던걸로 아는데

0
2019.12.12
@headfish

대한민국에 안되는건 없다

우리 아버지 가게도 월세 200하는거 5년만에 450되어버림

 

욕심에 눈먼 할배가 쫓아낼까봐 따지지도 못허고

0
2019.12.12
@더월드rpg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나? 물론 임대기간 끝나면 쫒겨날 순 있어도.

0
2019.12.12

건물주 아들이나 딸이 그 자리에서 비슷한 상호로 냉면집 차리겠지. 그리고 그 동네 찍을 때 나온 부모님이 건물주였던 그 가게마냥 되겠지 ㅉ..

나중에 백종원이 긴급점검 특집으로 오복집이랑 홍탁 다시 한 번 찾아가줬음 좋겠다.

0

저렇게 철판깔기도 힘든데 대단해

0

이것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쳐야하나

0
2019.12.12

잘생각해봐라

 

백종원이 왔다는거자체가

 

그골목자체가 죽은 골목이였음

 

근데 저딴짓하고 사람들이 저게가게 아닌걸 대부분이 알텐데 그딴짓을한다?

 

이제 그건물 팔지도못하고 영원히 죶망거리로 남겠지 ㅇㅇ

 

따악 경리단길꼴나고 팔지도못하고 나가지도않고

 

1년 2년 3년쳐 지나고 그때가서 쳐후회하겠지 ㅇㅇ

0
2019.12.12

저기 불친절 하고 맛도 없던데.. 내가 이상했던건가 갔을때 사람도 많이 없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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