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남편이 저보고 소시오패스래요.

59813315559423460.jpeg

 

59813315559423461.jpeg

59813315559423462.jpeg

 

 

 

59813315559423463.jpeg

59813315559423464.jpeg

59813315559423465.jpeg

 

3줄 요약

1. 실수로 주문을 잘못함
2. 알바생이 쪼개면서 하대함(피셜)
3.빡쳐서 진상들이 하는짓 했더니 남편이 미친뇬이래 ㅠㅠ

 

 

598개의 댓글

2019.04.23
@Adkdoe

그니까 왜 계속 니가 법을만드냐고. 너 솔직히 법이라고는 표지조차도 못봤잖아. 법 관련 1도 모르면서 왤케 우기냐?

0
2019.04.23
@초코와사비

법을 만든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안내용입니다

손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 물품강매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 물품 강요에 협박의 정도까지 이르면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법에 대해 모르는건 당신이구요

당신이 무식한걸 남에게 떠넘긴다고

당신이 유식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표지타령은 자꾸 어디서 나오는거냐

넌 법관련서적 표지만 보고 냅뒀냐?

하긴 표지에 제목만 읽고 놔뒀으면

니가 이러고 있는것도 이해가 간다 ㄹㅇ

0
2019.04.23
@Adkdoe

상식적인 개념도 없잖아 너는....

 

0
2019.04.23
@초코와사비

니가 상식이니 개념이니 말하기전에

니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렴

 

0
2019.04.23
@Adkdoe

결제하기전에 알바가 인상쓰면서 바닐라도 먹어라 하고 무섭게 강요한게 아닌 이상 여기선 강매는 나올 이유가 없는 단어다.

0
2019.04.23
@초코와사비

다시한번 적어준다

 

결제영수증 들고

 

아이스크림 시키지도 않은거 두개 나왔다고

 

항의하는 부분에서

 

니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냐고

 

판매종료후 아르바이트생이 짜증냈다고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냥 먹으라는거랑 무슨차이인데

 

그게 강매라는거다

 

 

 

0
2019.04.23
@Adkdoe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쉽게 말하면 과실(실수)은 원친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힌경우 "과실치사상죄"

실수로 불을 지른 경우 "과실방화죄(실화죄)"

 

와 같이 실수로 잘못을 했을때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법에 적혀 있어야 처벌할수있다는 말이다.

 

그럼 위와 같이 실수로 주문을 오해해서 잘못 결제한 경우 어떤죄로 처벌이 되는가?

실수니까 "과실"이고, 니들 주장으론 원치않는 제품을 사게 했으니 "강매" 라고 해보자.

그럼 "과실강매" 가 될텐데 이런 죄가 법에 있다면 찾아서 가지고 와봐라.

 

 

경범죄 처벌법 8.(물품 강매 및 호객 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에서 강매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이라고 나와있다.

즉 협박에 못미치는 강요,위협으로 억지로 물건을 사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저 알바가 여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사게 한 내용이 어디있는가?

더 나아가서 환불을 안해준게 강매라고 치자, 그래서 알바가 환불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어디있는가?

 

주문을 알바가 잘못들었는지, 여자가 잘못말했는지의 시시비비는 범죄사항이 아니다.

잘못 주문되었다면 환불해주거나 환불 요청을 하면 되는 일이다.

 

 

https://www.dogdrip.net/205202794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다.

2명이 답해줬는데 강매에 대해 자세한 규정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과실"."고의" 의 개념은 가지고있다.

상식있는 일반인 이라면 이 두개의 개념만으로도 알바의 실수는 범죄가 아니라는걸 쉽게 알수있다.

넌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개념도 모르면서 왜 니 생각이 진리인냥 떠벌리고 있는거냐?

 

0
2019.04.23
@초코와사비

몇번을 반복하게 만드는거냐?ㅋㅋ

고의성이 없다는것은 알바가 의도적으로

그랬냐 그렇지 않았냐를 두고 그 귀책의

가능성을 보는건데

첫번째 아르바이트 생은 아이스크림 초코라는

소비자의 발언을 바닐라 와 초코아이스크림

으로 들었다고 일방적인 주장

이것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 역시 그 사실을 결제 또는 판매직전에

알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거고

소비자가 그 사실 모르고 결제에

끝까지 응했다는건

결제 정보 또는 품목 판매정보에 대한

기망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다는거다.

최소한의 보고조치 조차 없이 마음대로

판매 결제했다는거지

니 주장이 하도 안타까워서

한발 물러나 줬더니 뭐가 어째?

판매 직후까지 소비자에게 판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보고없이 영수증 처리했다는게 된거고

소비자가 영수증을 재확인 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확인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거다

실제로 그러했고

강매는 상대방의 구매의사를 기만하고

원하지 않은 물품을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었을때에도 성립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역시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재확인후 영수증을 제출했을때

판매자의 반응 역시 그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조롱 최소한의 환불 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니 그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당연히 입증되는거지

넌 판매자가 고의성도 없고 과실도 없다는

주장이고 난 그 반대고

그래서 니가 무죄라는 주장에 반박하는거고

넌 판매자가 왜 과실이 없다는걸

고의성이 없다는 걸로 퉁칠라고 하는데

분명한 고의성이 있으니까

과실이 존재한다는거다

분쟁조정이 된다는것은 양측 과실에

대한 정도를 따져본다는거고

그게 민사를 통해 정해질 수도 있는건데

니 마음대로 뭐가 안된다고 하는거냐?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았으니

거기서 끝난거라고 ㅋㅋㅋ

실수라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거

내가 몇번이나 되풀이 해서

그거 실수도 아니고 고의가 맞다고

했는데도 못알아먹네

상식적인 개념?

넌 그 상식적인 개념선에서 벗어난 일을

쉴드치고 있잖니

고의성이 없고 실수라고?

그게 어떻게 실수가 되냐?

판매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사실을 숨기고 완전 판매에

나선건데? 심지어 그 판매사실이

들통난 이후에도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몰면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데

소비자는 손해만 본 셈인데 장난하나

최종적으로 지금 법적분쟁에 들가도

아이스크림을던진 폭력행위를 제외한 부분은

거진 판매자측 과실이라고 ㅋㅋㅋ 

0
2019.04.24
@Adkdoe

애초에 이건 강매의 구성요건요소에 성립 조차 하지 않는 일이야. 강매가 나올 필요도 없어.

기본적이고 원초적으로 보자면 범죄는 고의가 기본인데, 실수로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다.

 

간단히 알바가 주문 실수 한것은 어떠한 범죄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거다.......

말 그대로 주문 "실수" 니까.

------------

 

"분명한 고의성이 있으니까

과실이 존재한다는거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거 보니까

넌 진짜 "고의" "과실"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고의"란 알고서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말하는거야.

즉 잘못이라는걸 알고 그 잘못을 행동하려고 하는것을 말하는거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부수기 위해 일부러 집어 던져부셔버렸을때 - 이때 남의 물건을 부수는건 범죄다 라는걸 알고있고, 던져서 부셔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를 "고의" 라고 말해

고의가 있으니 이건 "손괴죄(물건을 부수는 범죄)" 가 돼

 

"과실"은 쉽게 말해 실수야.

범죄가 될거라는걸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거야.

예를 들면 앉아서 기지개를 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들고있는 핸드폰을 쳐서 부셔지게 만들었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었으니 손괴죄 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거야.

그럼 "과실손괴죄" 가 되겠지.

그런데 이건 죄가 안돼. 왜냐? 법에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없어.

 

 

요약하자면

고의 로 물건을 부숨 = 손괴죄 = 범죄

실수 로 물건을 부숨 = 과실손괴죄 = 처벌 규정이 없음 = 범죄 아님

 

고의로 강매 = 강매 = 경범죄

실수로 강매 = 과실강매 = 처벌규정 없음 = 범죄 아님

 

법이 어떻다 라고 말할거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식적인 개념은 갖추고 말을해라..

니가 쓴말,,, 솔직히 법과 사회 배운 고1 수준도 안돼.. 다 틀렸어...

이런 주제에 법이 어쩌고 하니.. 니 수준에 무슨 논쟁이 의미가 없다.

넌 일단 좀 배워야겠다....

0
2019.04.23
@초코와사비

그리고 과실의 직접적인 유무를

따져서 강매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처벌하는거지 과실 강매는 또 뭐냐?

왜 니 마음대로 그걸 합쳐서

그런 죄가 없으니 무죄야 이러고 있냐고ㅋㅋ

니가 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과실 강매부분에서 니가 얼마나

덜떨어진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는부분이지

0
2019.04.24
@Adkdoe

저 알바의 행위는 과실로 이루어졌어.

그럼 과실범죄라는거야.

과실 범죄는 그 처벌규정이 있을때만 처벌이 가능해.

 

과실강매 라는건 없기때문에 처벌이 안된다고... 즉 범죄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멋대로 지어낸게 아니라

형법에 이렇게 적혀있어.

 

"과실범" 이라고 검색해서 찾아서 공부하고와라...

 

0
2019.04.24
@초코와사비

과실로 이루어졌다니?

과실인지 아닌지는 니가 판단하고?ㅋㅋㅋ

과실범인지 고의범인지 확신도 못하고

그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니가 과실범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뭔데?

아까는 나보고 법을 만들어 낸다더니

과실 여부는 니가 확정지어서 판단하냐?ㅋㅋ

실수인지 고의인지 사기인지 강매인지

니가 판단한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부 반박했는데 지 혼자 과실범이라

확정하고 형법어쩌고 그러고 있네

0
2019.04.24
@Adkdoe

주문실수 잖아.

 

그럼 고의범이라고 해보자

고의로 2개를 결제해서 줬다. 그럼 뭔 죄인데?

그래도 범죄가 안돼.

강매,절도,사기 전부 안돼.

구성요건 성립이 안되니까

 

왜 과실이냐고?

위법성이 없잖아.

주문 2개로 받은게 위험한 행위야? 이걸로 무슨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데.

고의로 일으킬 범죄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봐라.

알바가 일부러 2개 주문해서 얻는 이익이 뭔데?

글내용과 상식으로 봐도 그냥 주문실수 잖아.

0
2019.04.24
@초코와사비

주문 2개로 받은게 범죄 맞는데?

주문 재확인후 결재유도할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음에도 안한거고

그걸 그대로 고객카드로 결제했으니

카드 도용결제도 맞지

심지어 과실부분을 고객한태 떠넘겼고

고객항의에도 손해본 결제분에 대해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았지

그리고 알바 본인의 소속자체가

매장소속인데 매장이 이득본건

본인이 이득본게 아니라고 범죄가 아니냐?

상식선? 니가 생각하는 상식은

저런 상황에서 입닥치고 손해보는거고?

0
2019.04.24
@Adkdoe

나 혼자 과실이라고 한다고?

 

댓글을 봐.

주문 잘못 받은건 알바 실수라고 하잖아

 

과실이 실수 인건 알지?

0
2019.04.24
@Adkdoe

법이라곤 어린이 형법 만화 조차도 본적 없는 수준인데.. 도대체 아는척 이런 글은 왜 쓰는거냐?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보면, 아니 그냥 교양수준에 법 수업 몇번 받은 사람이 봐도 니글 진짜 한심한 수준이야... 솔직히 ㅄ같아..

아는건 좆도 없으면서 왜 우기고 있냐 대체

니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건 배운적도 없는 새끼가 뇌내망상으로 써재끼는 니 글이?

난 예전에 잠깐 형법 공부했어. 고의 과실은 형법 배우면 그냥 처음에 배우는거야.

무엇보다 이건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초적이고 상식수준의 내용이야.

 

 

진짜 이해가 안되서 묻는데

넌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티가 너무 나. 그냥 기본 조차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아는척 씨불고 우기고 있는거냐?

컨셉이야?

모르지만 일부로 도발하고 싸우기 위한거야?

아님 진짜 니말이 맞다고 생각하는거야?

 

배운적도 없고, 찾아서 읽어보고 이해하고 적는게 아니라 그냥 니 머리속에 떠오르는데로 적는다는게 너무 티가 나거든.

근데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우기는 자신감은 대체 뭐야?

 

진짜 진심으로 묻는데 니 말이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야? 

 

0
2019.04.24
@초코와사비

뇌피셜은 니가 저 본문내용을 보고

과실범이라 확정짓고 무저건 실수라 우기는

부분에서 욕쳐먹는거 아니냐?ㅋㅋㅋ

니새끼가 법관련 아는척하는것도

솔까 니 말의 증명조차 니가 스스로

못하고 반박못하면서 뭔 뇌피셜타령인지?

범죄인것을 인지 못했으니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것도 니새끼 뇌피셜아니냐?

구매자의 판단없이 과잉 결제에 나선게

판매자인데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한거라고?

인지하지 않았을리가 있냐?

결제중에도 몇번이나 이중구매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했을건데? 그리고

그렇게 알고 결제했다고 스스로 씨부렸는데?

넌 카드 도용결제도 범죄라는건 아냐?

그럼 최소한의 후속조치나 과실여부에

대한 인정이 있었겠지

그런게 있었냐고

그딴게 없는데 뭔 과실을 따지고 있어ㅋㅋㅋ

애초에 자신의 실수자체에 대해

인정도 안하고 후속조치도 없었는데

그리고 실수로 강매라는 말이 어딨냐?

강매면 강매지

그걸 배운새끼라는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게

신기하다

난 오히려 무식한게 니새끼 같은데?

구매자 허락도 구하지 않고 과잉결제후

환불 재결제 조치 없이 과실여부를

구매자한태 완전히 떠넘기는 중인데

고의범죄가 아니라는것도 웃긴데ㅋㅋ

니가 법을 배운새끼였으면 저상황에

엮인 범죄행위 하나하나 따지면서

판매자의 죄의 여부를 확인했겠지

저게 과실로 인정되려면 최소 재확인절차를

거치고 결제를 유도했을 경우에나

해당하겠지 이미 결제 다 끝나고 나서

항의하러 가니까 난 그런줄 알았음

둘이 오지 말던지 이딴 소릴했겠냐ㅋㅋㅋ

결제후 저 부부가 매장을 나간다음

강매 또는 사기로 고소해도 할말 없는

상황인데 뭔 개소리인지

 

0
2019.04.24
@Adkdoe

위에 적었잖아....

결론적으로 과실이든 고의든 범죄 안돼....

 

대체 넌 뭘 보고 이게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알바는 여자가 1개 주문한걸 제대로 들었는데, 일부러 2개를 결제하고 일부러 아이스크림 2개를 내줬어.

이게 고의야.

0
2019.04.24
@초코와사비

그러니까 고의라고 ㅋㅋㅋㅋ

과실여부를 판단할수 있는건 못들었다 뿐인데

재확인절차가 여러번 가능했음에도

안한게 고의가 아니면 뭔데?

 

 

0
2019.04.24
@Adkdoe

..... 고의라고 치자...

그럼 무슨 죄인데.

 

넌 또 강매라고 하겠지

강매 라면 위협에 못미치는 위협,강요가 있어야 하는데

알바가 강제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사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어디있는데?

환불을 먼저 안해줬다는건 위협 이나 강요로 인한 강제로가 아니잖아.

 

0
2019.04.24
@초코와사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8호 - 물품강매 에 해당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고처분 범칙금 8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협박의 정도까지 안가도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사라고 하면 경범죄처벌 가능인데?

조롱까지 섞어가며 소비자에게

과실을 떠넘기기까지 했고

0
2019.04.24
@Adkdoe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

 

"억지로" 이게 어디 있냐니까?

이게 있어야 강매가 성립이 돼.

 

법 조문에 적혀있잖아.

"억지로" 이게 반드시 있어야 강매가 인정이 돼.

0
2019.04.24
@초코와사비

억지라는게 직접 주장해야만 생기냐?

아니 직접 주장하지 않으면 억지가 아니야?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

이게 억지다

 

니가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주인장이 마음대로 너 이거 필요할거야

하고 다른 물건도 같이 결제하고

왜 이걸 마음대로 결제하냐니까

니가 필요할 것 같았어라며

환불 재결제에 대한 의지도 없이

우기는 부분이 억지를 부린다는거다

이게 이해가 안되냐?

0
2019.04.24
@Adkdoe

여기서 억지로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강요 위협 협박등 현실적 행위를 말하는거야..

무식한 티 그만내고 모르면 좀 배우자

0
2019.04.24
@초코와사비

넌 진짜 니 좆대로 생각하는구나?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

그 단어의 쓰임이 법적용어로 쓰인다면

그 사전적 의미에 담긴 행위를 법적판단과

동일시해야지 멍청아

강요 위협 협박은 억지와는 또 다른 내용이고

무식한 놈아

그런 단어들이 하나씩 적혀있다면

그단어에 담긴 내용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된다는 건데

억지라는 단어로 고의성이 증명된다는걸

바로 이해시켜줘도 지 혼자 무식을 인증하네

 

0
2019.04.24
@Adkdoe

https://tip.daum.net/question/102145841

 

* 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0
2019.04.24
@Adkdoe

넌 컨셉이 아니라 진짜 같다.

몇번을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 지껄이는거 보니..

 

너 솔직히 지능 낮지?

혹시 무슨 약 먹고있냐? 불안장애나 망상증 같은거

0
2019.04.24
@초코와사비

난 니가 지능이 낮은거 같은데?

고의가 아니라는 증거는 오직 못들었다라는

빈약한 증명되지 않은 정보뿐인데

그 외에 수많은 증명된 사실을 두고

오직 그 빈약한 논리에 기대어

고의가 아니라구 우기는거에 대해ㅋㅋㅋ

망상?

내가 말한건 전부 법안이나

본문 내용에서 발췌한건데

뇌피셜 망상은 니가 하고 있는게 아니고?

니가 법을 안다 우기는 사실이 웃기다

무죄라는걸 증명하려면 뇌피셜에

기대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라구요

0
2019.04.24
@Adkdoe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구분 못할정도면 법 가지고 씨부리지 마라 그냥

넌 그냥 기본적인 지능이 너무 낮은것 같다.

0
2019.04.24
@초코와사비

고의인지 과실인지 구분못하는 병신은

너겠죠 ㅋㅋㅋㅋ

못들었겠지라는 빈약한 논리 하나가

니 말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저 위에 알바생 말중에 두명이서

왔으니 당연히 그런줄 알았죠라는 말이 있네?

분명히 인지하고 확신하는 판단이 있는데

이게 실수냐 고의냐도 판단 못하면서

웃기고 있네ㅋㅋㅋㅋ

 

0
2019.04.24
@Adkdoe

오해=착각=주문착오=주문실수=과실

 

그 말이 과실 이라는 소리잖아.

착오가 있었다 라는게 과실 이라는 소리야.

0
2019.04.24
@초코와사비

아니 왜 그걸 니 마음대로 같다고 결부짓는데

ㅋㅋㅋㅋㅋ

오해랑 착각은 왜 또 같고ㅋㅋㅋㅋ

그리고 저건 인지한 사실에 대한 변명이잖니

인지와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상호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그게 고의라는 점이라고 ㅋㅋㅋ

과실 실수였다면 고객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과실이 있었네요라고 했겠지

결제 다 끝나고 고객이 항의하기 전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 있다가

항의 하니까 니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잖아

내 실수또는 과실이아니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없어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 왜 저게 문제인지

인식이 안되는것도 신기하다.

아 그리고 넌 니가 유리하게 생각할라고

단어 뜻도 니마음대로 같다고 다 연결짓고

있냐? 본질을 보라고 왜 저게 고의인지ㅋㅋ

 

0
2019.04.24
@Adkdoe

그냥 너네 동네 파출소가서 경찰아저씨한테 물어봐라..

 

아님 댓글에 저 알바가 일부러 여자 엿먹일려고 2개 결제하고 2개 줬네. 라고 달린글 있음 찾아 와봐라.

왜 너만 이걸 고의라고 하냐?

0
2019.04.24
@초코와사비

아니 본문 내용으로도 충분히

사실여부만 펙트체크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애도 알기 쉽게 단어 뜻까지 설명해가며

써재꼈는데 뭘 파출소에 가냐고ㅋㅋㅋㅋ

법적 자문을 받을거면 변호사 사무소나

변호사 어플 사용해도 충분한걸

왜 고의인지는 몇번을 설명했는데

니가 그렇게 믿고싶지 않다면

병먹금 하마ㅋㅋㅋ

난 진짜 할만큼 했다 생각한다

그리고 찾으면 어쩔건데

니가 닥칠거냐?ㅋㅋㅋ

여기서 다른 애들 말을 빌리지 않으면

니 스스로 판단조차 못믿는 새끼였냐?

니가 법을 잘 안다며

법에 대해 잘 안다는 놈이

법안내용과 사실과 증거 진실을 연결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판단을 전부 남에게 맡기냐?

진짜 웃기는 놈이네

0
2019.04.24
@Adkdoe

니가 내말은 안듣잖아. 물어봐. 경찰이 이게 강매라고 하면 100만원 줄게.

아니라고 하면 넌 그냥 사과만해라 앞으론 우기지 않고 배우겠다 이렇게

0
2019.04.24
@초코와사비

그놈의 백만원드립 그러니까 니가

백만원이 있냐고ㅋㅋㅋㅋ

그리고 무식하다고 사과해야되는건

너 아니냐? 난 너같이 무식한 놈은

처음봤다 ㅋㅋ

0
2019.04.24
@Adkdoe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판례에 나오는 거야..... 착오 착각 오해 과실

0
2019.04.24
@초코와사비

형법 용어로 오해 착각 착오 실수 과실이

동일단어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고?ㅋㅋㅋ

너 그말 장담할 수 있냐?

씨발ㅋㅋㅋㅋ 진짜 웃기는 놈이네

0
2019.04.24
@Adkdoe

이런 새끼를 뭘 가르치겠다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ㅄ인채로...

0
2019.04.24
@초코와사비

병신아 니가 뭘 가르칠 수준은 되냐?

니 수준으로는 누굴 가르친다 뭐다

입밖에 내면 비웃음이나 당한단다.

진짜 잘 아는 전문가도 함부로

확신을 가지고 지껄이지 않는데

존나 빈약한 논리 빈약한 지식으로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논리에 대해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말 막히면

인신공격이나 해대면서 니가 뭔 수준을

논하냐? 용어의 사용조차 제대로

구사못하는 주제에ㅋㅋㅋ

좆까는소리 하지말고 잠이나 쳐자렴

이제 병먹금 하마 병신아

0
2019.04.24
@Adkdoe

니말이 맞다고 말하고 싶으면 확인을 받아오던가, 판례를 찾아 오던가 해야지

니가 쓴말은 니 뇌피셜 밖에 없잖아.

 

내말 틀린거 있는지 서점가서 형법 총론 책 사서 비교를 해봐

내말은 그냥 책에 나온 이야기 한거야.

내 말이 책이랑 틀렸단걸 찾아서 보여줘봐.

 

그 병신같은 대가리로 혼자 멋대로 상상해서 떠드는 말이 맞다고 우기는건 대체 뭔 자신감인지..

0
2019.04.23

글피셜로는 알바가 병신.

0
2019.04.23

근데 여기 개붕이들은 아이스크림대신 죽빵이나 삼대조상욕이 들어가니까... 그런거랑 비교했을 때 저정도면 양호한거아니냐?

0
2019.04.23
@Leica13

ㄴㄴ 어.. 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가서 자다 이불 빵빵 차면서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하며 상상으로 시나리오 돌림.

0

주작

0
2019.04.23

폭행죄인데..

0
2019.04.23

저 상황에서 남편이 소시오패스라고 할 정도면 뭔가 msg가 많이 들어간듯

0
2019.04.23

딱봐도 주작각인데

0

내 와이프한테 저지랄했으면

아이스크림 내가 던질듯

0
2019.04.23

내가 알바생이면 저년 바로 고소 한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ㅇㅌ, 용량주의) 일본의 카피닌자 '모리카와' 9 뉴츠키 17 4 분 전
아직도 양아치짓 하는 타이어전문점 23 1프레임의사나이 16 4 분 전
카카오 "오픈톡 정보유출 불가능", 엄마없는 수준... 8 므르므르므 20 7 분 전
ㅆㄷ) 애니 속 밴드 계보도.jpg 33 김츼 20 12 분 전
최근 아이브 VS 설윤..........GIF 25 제이드 19 12 분 전
당신의 닉네임이 어버이날 선물입니다.jpg 43 콜라한잔시원하게 24 14 분 전
수능만점 의대생 살인 연세대 에타반응 13 인생무상이요 24 16 분 전
요즘 종종 보이는 개념 밥말아먹은 유튜버 썸네일, 영상제목. 16 인생포기자 32 20 분 전
우리 아파트 엘베 설치했는데 비명횡사 할것같애 25 추천요정이여름 22 21 분 전
수능 만점 학생 인터뷰 20 aksmfqnwk 20 21 분 전
가난하고 키작은 남친, 그런데 고추가 큰 16 촉수괴물 33 22 분 전
국내 힙합 래퍼 131인 군필 여부 40 구라찌 28 24 분 전
범죄도시 1 재개봉 하면 700만 찍는다 vs 못찍는다.jpg 41 카이부츠와다레다 32 31 분 전
oecd 피셜 한국경제 좋다 44 자발적복종 33 38 분 전
ㅅㅍ)스포해도 아무도 안믿던 웹툰 결말 43 제로콜라는닥터페... 50 1 시간 전
?? : 야 오왼아, 나도 뭐하나만 물어보자 38 Muzic 39 1 시간 전
현재 논란 중인 공중화장실 물내리는 법.jpg 143 김국산 58 1 시간 전
32살먹고 늦게 9급 합격한 내가 잘못이긴한데...jpg 69 닉네임변경01 37 1 시간 전
맨스티어에서 케이셉라마만 맞디스해준게 다행인 이유 19 안녕계획 44 1 시간 전
일본 현지에서도 황당하다는 만화 킹덤 연재기간 16 귀찮아서만능짤만... 29 1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