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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보고 소시오패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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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실수로 주문을 잘못함
2. 알바생이 쪼개면서 하대함(피셜)
3.빡쳐서 진상들이 하는짓 했더니 남편이 미친뇬이래 ㅠㅠ

 

 

598개의 댓글

2019.04.23

글에 가감이 없다면 잘 참고 대처한거 같은데?

나같으면 알바생 손에 아이스크림 거꾸로 쥐어주고 매니저 소환해서 매니저 보는 앞에서 본사에 클래임전화 걸고 전화 바꿔줬음.

마음같으면 패드립 존나치면서 면상 아이스크림 될때까지 죽빵갈기고 싶지만 갚아야할 대출이있다.

0
2019.04.23

손님이 개 진상이든 아니든 그런건 중요하지 않음

 

알바가 계산하고 돌아서는 손님에게 '누가 아이스크림 초코라고 말하냐?' 라는 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임

 

다른 행동은 그냥 싸대기 별 생각없이 날렸는데 죽빵을 맞았어요! 라고 하소연하는거 밖에 안됨

 

알바가 그런 말을 정말로 다른 알바에게 했다면 알바 짤림 + 점장 사과 + 계산 취소 당연함

0
2019.04.23

둘 다 잘못이 있고 알바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 생각 되는디 개인적으로 남편이 소시오패스라고 까지 말하는 거 보면 저기 위에 서술된 내용보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음

0
2019.04.23

내가봤을땐 알바생말투랑 글쓴이 말투랑 바뀐거같은데 ㅋㅋ

여자들 글쓸때 본인한테 유리하게쓰는게 어제오늘일도아니고

이걸 너무 그대로 믿어버리면 순진한거지

내가봤을땐 여자가 싸가지없는 미친년임

0
2019.04.23

보통 저런 년들 피해망상있어서 알바가 하대하거나 비아냥 1절 없을거다 과장 다 빼고 그냥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주문을 받게되어 죄송하게되었다 말해도 그 사유를 말한것 조차 꼬투리잡는 년들이고

 

왜그래 무슨일이야 하고 동료가 물음에 대답만 해도 눈흘겨가면서 자신을 비아냥 거렸다고 지랄하는 년들임

 

저건 남편의 반응만 봐도 충분히 그랬을거라고 봄

 

저런년들 특징중 하나가 점집같은데 가서 지들 신기있다고 감 같은거 오진다고 아가리텀 병신년들

0
2019.04.23

저게 ㄹㅇ 가감없이 사실이라고하면 알바생도 잘못있는것

같은데 저런경우는 보통 자기한테 유리하게 글쓰는게

강하니까 뭐라 어느쪽 편을 들수가없네

0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깔끔한것을 ... 내용만 보면 알바가 또라이

0
2019.04.23

알바가 비웃었다, 짜증나는 말투로 말 했다 = 본인의 느낌

아이스크림 던졌다 소리질렀다 = 실제로 일어난 일

 

흠....ㅎ

0
2019.04.23

둘다 정상은 아니지만

알바생 얘기도 들어보면 왠지 전개가 다를거 같은 느낌인데 ㅋㅋ

판에 징징글 올리는 애들은 자기 불리한건 쏙 빼고 답정너 시전하는 애들밖에 없음

0
2019.04.23

알바가 무조건 잘못인데 ;;

판이라서 뭔가 누락된 사실이 있을듯

0

일단 글을 믿으면 알바생이 일을 자초한게 맞긴하네

그래도 땅에 떨구지 왜 사람에게 던지지...

알바생은 글 안쓰나

0
2019.04.23

아니 근데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이라고만 말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였냐??

0
2019.04.23

솔직히 서비스업종 알바가 대놓고 저렇게 개길거라고는 생각 못하겠음.

 

근데 글쓴이 말이 순도 100% 참트루라고 가정하면 알바가 병신인건 팩트. 그걸로 컴플레인 거는것도 충분히 가능함. 근데 아이스크림 던지는건 쵸큼 오바한거같음.

 

근데 이게 글쓴이 입장에서 쓴거라 일단 중립박는다.

0
2019.04.23

알바가 병신같은데

0
2019.04.23

글쓴이 말이 다 사실인거면 알바가 병신인거같은데.. 알바가 ㄹㅇ저랬으면 던지는거도 이해간다.. 가만히있던 남편도 병신같은데

0
2019.04.23

작성자가 잘했네

0

알바가 싸가지가없네 근데 글쓴이는 너무갔음 아이스크림만 안던졌어도 괜찮았을듯.

0

아이스크림만 안던졌어도 저 여자가 틀린행동 한건 없다고봄

0
2019.04.23

아이스크림 던진건 좀 투머치지만 속 시원하다

0
2019.04.23

개꿀잼 유쾌상쾌통쾌 앤딩이구만

0
2019.04.23

아이스크림 던져서 패배

0
2019.04.23

알바가 병신 맞고

여자가 아이스크림던진건 과한거 맞음

저럴때는 웃으면서 상급자 부르고

그 윗선에 윗선까지 닿게 인터넷에 공론화시킨다음

직접 본사 사이트에 글 올리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면 됨

진짜 좆될수 있는 모든것을 하면되고

해당상황 녹화해서 알바생이 욕하면

고소하면 된다

최악에 최악을 만들어주면 됨

 

1
2019.04.23
@Adkdoe

알바 빡칠때 행동강령 ㄱㅅ 와드

0
2019.04.23

아이스크림 던진거빼고 잘못한건 없네 ㄹㅇ 알바가에 손님 비웃는건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

0
M.D
2019.04.23

(대충 중립 기어 넣는 개드립콘)

0
2019.04.23

이건 알바생 말도 들어봐야 판단가능

0
2019.04.23
@매개변수

근데 소비자한태 강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쉴드불가

소비자가 잘못 말했거나

알바가 못알아들었어도

일단 상급자한태 보고 후

반품해야함 팔고나서 행동도

서비스직으로는 뭐ㅋㅋㅋ

0
2019.04.23
@Adkdoe

글만 보면 그렇지

그런데 "제가 어쩌구 저쩌구한 일을 겪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라고 쓴 글들 대부분이

글쓴새끼가 자기 행동에 동조하게끔

글을 쓰는 경향이 있더라

 

잘 기억은 안나는데 예전에 무슨 샤브샤브집에서

직원이 임산부 배를 찼다고 임산부가 글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직원은 찬 적도 없었고 그 임산부가

진상이었던 경우

 

그리고 식당에서 직원이 자기 애한테 된장찌개를

쏟아서 애가 화상을 입었다...그런데 직원은

사과도 안하더라...그랬는데 알고보니

애새끼가 식당 존나 뛰어다니다가 음식 나르던

직원한테 부딪혀 된장찌개 뒤집어 쓴 경우

 

전부다 씨씨티비를 통해 글쓴년들이

개진상들로 드러났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상인이라면

남편과 의견차이가 생겼다고해서

저런 곳에 절대 글 안쓴다

대가리에 나사하나가 빠져있으니

남편한테 좆같은 소리를 들었으니

인터넷에 글올려서 내편 잔뜩 만들어서

남편 아닥하게 만들어야겠다~하고 글쓰는 거지

 

비정상인이 글을 썼는데 저런 상황들이

존나 객관적으로 쓰여졌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0
2019.04.23
@Adkdoe

강매는 강압으로 물건을 사게 하는게 강매고. 저건 그냥 실수지.

0
2019.04.23
@초코와사비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상품을

사게 만들었으니까 강매는 맞아

구매자 판매자중 누가 실수를 했던

주문된 상품외에 구매하게 만든거니까

본문만 보고 판단해도

실수를 인정하고 상급자 판단을

기다리는게 맞음

저런 주문실수는 소비자가 감내하지 않은

이상 거진 백퍼 가게측에서 환불이겠지만

0
2019.04.23
@Adkdoe

억지로 사게 만드는게 강매라니까.

실수잖아. 실수는 죄가 안돼.

강매 대해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말을해라.

0
2019.04.23
@초코와사비

주문받았을때까지는 실수였다고 해도

계산까지 마음대로 끝낸건 강매가 맞아

실수인것을 인지했으면 거기서

계산을 멈추거나 직원측에서

환불해드린다고 말을 했어야지

손님이 이거 잘못나온거라 말해도

환불대응 없이 짜증내면서 저렇게 나온이상

강매일수밖에 없다

손님측에서 이미 계산된거라고

그냥 먹을게요하고 납득안했으면

환불처리에 대한 말도 없었을거 아니냐

니가 강매에 찾아보라고 해놓고

왜 저게 강매인지는 인식을 못하냐

원치 않는 물건 판매를 인식했으면

곧바로 환불대응부터 하는게

판매자입장이다 주문실수라는것도

주문의 재확인은 무저건 해야하는거고

재확인절차가 없이 구매자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노릇이지

그리고 실수라는 걸로 포장하는것은 구매자의

이해가 있을때 양측합의하에 실수라고

이해해주는거지 일방적으로 실수하고 주장하면

그게 실수냐 잘못이지

굳이 따지고 본다면 실수도 법의 근거하에 죄가 된다

실수라고해서 모든게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0
2019.04.23
@Adkdoe

모르면 찾아보고 말을해라. 이해가 안되면 물어보고

왜 혼자 멋대로 법을 만들고있냐?

0
2019.04.23
@초코와사비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 물품강매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물품의 강매는 여기 해당된단다

아이스크림 초코를

재확인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바닐라 초코 아이스크림

두개를 판매 결재까지 한 이후

구매된 물건의 확인한 손님의 항의에

판매에 대한 환불절차없이

판매완료해버린 시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무방한거고

뭘 알아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걸 알아보는건 오히려 니가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 법을 만들고 있다는 말도

웃긴게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협박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8호 - 물품강매 에 해당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고처분 범칙금 8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 물품 강요에 협박의 정도까지 이르면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법적판단으로 죄가 되는 행위를

니가 뭔데 실수라고 포장을 하냐

0
2019.04.23
@Adkdoe

하나를 시켰는데 억지로 두개를 먹으라며 강제로 두개의 값을 결제하면 강매야.

그런데 위내용은 알바는 두개를 주문한거라 착각해서 두개를 결제했어.

일부러가 아니잖아. 법적용어로 고의가 없어. 법적으로 고의가 없다면 구성요건요소라는게 성립하지 않아 죄가 안돼.

환불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주세요라고 했잖아. 환불요청을 거절하지도 않았어

 

저 글내용에 추가로 주문된 바닐라 아이스크림 여자는 먹기싫은데 알바가 그냥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있냐?

먼저 환불처리 해드린다고 하지 않은게 강매라고 니가 뇌피셜로 법을 만들고있잖아.

이런 법 조항이나 판례 있으면 가져와봐라.

0
2019.04.23
@초코와사비

고의가 없다니? 자기판단으로

아이스크림초코를 아이스크림 두개로

판매하는것 까지는 그래 진짜 좋게

봐줘서 실수다 고의가 없다해도

판매이후 고객이 영수증들고 잘못팔았다고

했을때 그 이후의 행동은 고의를 증명하는데?

환불요청에 대한 행위는 판매실수를

인지한 시점부터 판매자가 먼저 권해야하는

요식행위다

구매자가 먼저 권하지 않았어도

먼저 판매자가 요청했어야 하는 상황이고

구매자가 잘못판매된 것을 인지하고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확인요청하는 부분부터가 환불또는 재결제를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고 그시점부터가 강매라는

범죄행위 성립인거다

환불요청을 거절하지도 않았다는건 뭐냐

그냥 소비자가 권리 행사 안하고 어린애니까

한번 봐준거지

이건 소비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간거고ㅋㅋㅋ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안찾아갔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 되는거냐?

뇌피셜? 소비자가 권리행사 안하고

존나 봐준 상황인데

깝죽거리다 권리행사로

상급자가 나서서 해결된 상황을 뭔

뇌피셜타령이냐

아이스크림을 던진 폭력행위를 제외하면

일방적으로 법적해결 봐도 무방한 시점이구만

그리고 법조항 다 가져왔는데

또 뭘 더 가져오냐ㅋㅋ

그리고 글 안읽냐?

결제영수증 들ㅈ고

아이스크림 시키지도 않은거 두개 나왔다고

항의하는 부분에서

니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냐고

판매종료후 아르바이트생이 짜증냈다고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냥 먹으라는거랑 무슨차이인데

0
2019.04.23
@Adkdoe

고의 개념도 이해 못한는게 뭔 법 이야기를 한다고.

법전은 표지라도 본적있냐? 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인데 대체 뭔 자신감으로 이렇게 우기냐?

설명해도 알아먹질 못하니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전문가가 이게 강매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백만원준다.

어차피 넌 다른사람 말은 들을 생각 없잖아. 너같은 애 한테 말해봐야 시간낭비지.

 

 

0
2019.04.23
@초코와사비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고의라는 개념부터가 명확히 해당되는데

넌 뭔 자신감으로 저게 전부 실수고

고의가 아니라고 우기는거냐ㅋㅋㅋ

진짜 끝까지 몰랐다면 모를까

소비자가 구매영수증들고

잘못된 판매에 대해 직접 증명까지 한

상황인데ㅋㅋㅋㅋ

아니 진짜 자신감 빠방하네 ㄹㅇㅋㅋㅋㅋ

백만원을 준다고?

그럴 돈이나 있냐?ㅋㅋㅋ

아니 그렇게 법을 잘 아는척하면서

저걸 고의성 입증을 못한다고 우기고 있네

전문가?

그럼 니가 전문가한태 물어보고 와보던가

소보원 환불사례에 보면

저건 소비자 판매자분쟁없이도 백퍼센트

환불 재결제가 가능한 부분이란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실부분에서

판매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거고

그 책임역시 소비자부담보다

판매자 부담이 더 크다는거다

고의성 입증을 못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환불 재결제 불가로

나오겠지ㅋㅋㅋㅋ 상급자가 나설 필요도

없는 일이고 아니 법잘알인척 하면서

고의에 대한 개념도 인지 못하나ㅋㅋ

잘못 판매한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인지된 상태에서 과실부분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상황인데

고의가 아니래ㅋㅋ 이게 뭔 헛소리인지

0
2019.04.23
@Adkdoe

알바는 두개를 주문한것으로 착각해서 두개를 결제했어. 고의가 없어. 그 말은 두개라고 잘못 듣고 결제한 이 행위는 아무런 위법상황이 없다는 거야. 입증하고 말고 할것도 없이 고의가 없어.

알바가 잘못들었든 여자가 잘못들었든 잘못 주문된건 환불하면 되는 상황이야.

강매 상황이 아니라고

0
2019.04.23
@초코와사비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환불 재결제 안됐구요

손님

판매자측이 잘못 결제된 부분에서 과실부분

전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구요 손님

판매된 금액에서 소비자가 손해본 부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됐구요 손님

그래서 강매가 성립됐다는겁니다 손심

아시겠어요?

 

 

0
2019.04.23
@Adkdoe

법을 만들고있네 등신이

0
2019.04.23
@초코와사비

법을 만든게 아니라 지금 있는 법안에서 강매가

성립됐다는거다 등신새꺄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헛소리하는 등신새끼

하나 상대해줬더니 별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지말도 지스스로 감당 못해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죄가 아니라는 개소리나

지껄이는 주제에 말이 많아

0
2019.04.23
@초코와사비

저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라면 Adkdoe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실을 떠넘긴게 맞고

그건 고의유무와 무관하지

0
2019.04.23
@바이퍼7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쉽게 말하면 과실(실수)은 원친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힌경우 "과실치사상죄"

실수로 불을 지른 경우 "과실방화죄(실화죄)"

 

와 같이 실수로 잘못을 했을때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법에 적혀 있어야 처벌할수있다는 말이다.

 

그럼 위와 같이 실수로 주문을 오해해서 잘못 결제한 경우 어떤죄로 처벌이 되는가?

실수니까 "과실"이고, 니들 주장으론 원치않는 제품을 사게 했으니 "강매" 라고 해보자.

그럼 "과실강매" 가 될텐데 이런 죄가 법에 있다면 찾아서 가지고 와봐라.

 

 

경범죄 처벌법 8.(물품 강매 및 호객 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에서 강매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이라고 나와있다.

즉 협박에 못미치는 강요,위협으로 억지로 물건을 사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저 알바가 여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사게 한 내용이 어디있는가?

더 나아가서 환불을 안해준게 강매라고 치자, 그래서 알바가 환불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어디있는가?

 

주문을 알바가 잘못들었는지, 여자가 잘못말했는지의 시시비비는 범죄사항이 아니다.

잘못 주문되었다면 환불해주거나 환불 요청을 하면 되는 일이다.

 

0
2019.04.23
@Adkdoe

하나를 주문한걸 알면서 일부러 두개를 결제하고 두개를 줬을때 고의라고 하는거야. 고의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해도 이건 죄가 아냐. 이런걸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단순한 실수는 죄가 아니라는 이 기본적인걸 이해시키려 고의란 말을 꺼낸건데 넌 이 상식적 개념조차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니 말이 맞다고? 니말이 맞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

니가 찾아온 강매죄에 실수로 추가주문 된것을 먼저 환불해주지 않으면 강매다 라고 어디적혀있냐?

왜 니 멋대로 법을 해석하냐?

0
2019.04.23
@초코와사비

잘못 판매한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인지된 상태에서 과실부분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상황이니까

 

강매라고 몇번을 말하냐

 

본문에 근거며 결과까지 다 나와있는데

 

넌 뭘 보고 있는거냐ㅋㅋㅋㅋ

 

(고의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해도 이건 죄가 아냐. 이런걸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의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도 죄가 아니라고?

저기 위에 강매에 대한 경범죄 처벌항목은

그럼 왜 있는거냐ㅋㅋㅋ

아니 좀 우리 논리적으로 대화하자

이건 암만 봐도 니가 우기는 상황 아니냐?ㅋㅋ

고의성이 입증되면 당연히 죄지 ㅋㅋㅋㅋ

니가 니말을 부정하냐?

법적 처벌이 되니까 죄라고ㅋㅋㅋ

저건 추가 주문도 아니고 주문 실수라해도

잘못된 주문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에 과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실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환불 재결제를 안하면 그게 강매라고

진짜 이거 이해 안되냐?

그리고 법 아는척 좀 그만하자

하 답답하다 ㄹㅇ

0
2019.04.23
@Adkdoe

범죄행위에 고의가 있을때 범죄라고 하는거야.

주문 잘못 받는게 범죄냐? 일부러 주문 잘못 받는게 무슨죄인데?

 

실수잖아. 법적으로 실수는 죄가 안된다는 말이야 여기서 니 지식이 탄로나잖아.

넌 형법에서 상식적인 고의에 대한 개념조차도없어.

0
2019.04.23
@초코와사비

그러니까 주문 영수증 들고

잘못판매된 부분 재확인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귀책사유 떠넘긴 부분이

강매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된 상황이라구요

그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봐줘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잘못 판매한 사항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그 과실을 떠넘기면

그게 고의적인 강매라고

법타령 좀 그만해라

너 아는것도 없잖아

0
2019.04.23
@Adkdoe

주문잘못한걸 강매로 처벌하겠다고 어디에 적혀있냐?

0
2019.04.23
@초코와사비

강매죄로 처벌한다고 안적혀있지

저게 강매가 아닌건 아니라고

몇번을 말하냐 이거?

소비자가 권리를 안찾았다고

그 권리가 없는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다섯번은 적지 않았냐? 진심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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