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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에게 눈을 치우게 하는 주민센터 사건 팩트 알려준다

캡처.JPG

 

2.JPG

3.JPG

 

4.JPG

 

 

 

팩트)다.

 

년도보면 알겠지만 하루이틀된 일도 아님 ㅋ

 

159개의 댓글

2018.12.15

공무원은뭐하는데 시발

0
2018.12.15
@라보떼

ㅋㅋㅋㅋ 그럼 민방위 불참자는 뭐하는데

0
@캐천스타인
2
2018.12.15
@캐천스타인

불참자는 다음 시간에 받잖아 뭔소리하는거야 미필이야 ?

0
2018.12.15
@라보떼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5
@프로팝콘러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5
@캐천스타인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5
@예예

이미 2018년 9월, 본 사이트에서 사이버상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어 고소 진행하였고,

고소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 검사측으로부터 기소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1심 공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교통비와 진행비를 제외한 일절의 합의금도 받지 않고)

고소 취하한 바 있습니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유게 인증좀

1
2018.12.15
@캐천스타인

ㅋㅋㅋㅋㅋㅋ 니 신상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신상드립치고 앉아있네

0
2018.12.15
@Intruder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판단은 "전파가능성"에 터잡고 있으므로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는 고소의 완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아네 고소 열심히 해서 치킨 많이 사드세요~ 근데 되도않는 컨셉은 신고할께요~

0
2018.12.15
@Intruder

2018년 9월, 본 사이트에서

"응~ 병신새끼가 떠드는 소리라 안들리는데?ㅋㅋ 좆지랄그만하시고 쳐주무세옄ㅋㅋ"를 비롯한 2건의 모욕적 댓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검사측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특정성과, 커뮤니티의 공연성을 인정된다고 판단, 동월 기소하였고,

1심 공판의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1심 공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소인이 연락하여 자신의 감정이 격해져 있었음을 설명하며 사과하였고,

제 본래의 목적 역시 고소를 통한 합의금이 아니었을뿐더러, 피고소인의 신분이 군대에서 갓 전역한 후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이었던바,

고소과정에서 소모된 교통비와 기타 비용 일부 (2만원 상당) 만을 받고, 합의금의 책정없이 고소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고로, 고소로 치킨을 사먹을 일 따위는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며

"되도 않는 컨셉"에서 "컨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명 부탁드립니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고소는 한국인이면 존속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면 범죄사실 지득시 누구나 가능 완결조건 따질거 없음

그냥 하면 되는거임

존나 쉬운건데 어렵게 써서 사람들 겁주지 말자~

0
2018.12.15
@번차였다

고소 후, 검사로부터 구성요건 인정받아 기소완료되어 공판기일 받았고,

1차 공판의 완료 전에 사과받고 별도 합의금 없이 사과만으로 고소 취하했습니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ㅇㅇ 고소는 그냥 거기서 끝난거니 조건 따질게 없죠?

그 뒤로는 기소의 문제니까? 근데 그건 법 공부를 해본 검사가 따질 일이죠?

제-발 아는척 할거면 아는 것만 아는 척합시다!!

고소 = 기소 가 아니에요~

저 아래 다른 댓글보니까 특정성이랑 전파가능성도 막 섞어놓으셨더라구요~

1
2018.12.15
@번차였다

You : 고소는 한국인이면 존속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면 범죄사실 지득시 누구나 가능 완결조건 따질거 없음 그냥 하면 되는거임

I : 고소 후, 검사로부터 구성요건 인정받아 기소완료

 

형법적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단순한 "고소의 여부"가 아니라 "검사로부터의 기소 가능성"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소가지고 겁주지 말라시는 말씀에, 본 사이트에서 발생한 동일 상황에서 고소 후 저에 대한 특정성과 사이트의 공연성을 검사로부터 인정받아 기소까지 완료 되었다고 말씀드린건데, 어떤 문제가 있죠?

 

제가 한 대답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텐데요.

0
2018.12.15
@캐천스타인

부적절하지

고소 기소 자기 일이 돼도 이해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마치 검사의 권한인 기소를 자신이 할 수 잇다는 뉘앙스잖아

실제로 할 수 있는건 고소뿐인데도 사람들은 겁을먹지

어설프게 요건같은거 말할 필요가 있엇나?

그냥 욕하지 말라고 하고 과거에 처리한 경험있다거 넘기면 될 일임

굳이 댓글 달리니까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사람들 압박할 필요가 없단말임

그리고 뭐 기회를 준다 어쩐다 할거없이, 그냥 고소하면 되잖아?

반성하면 어차피 취하한다며?

이런 이유로 아조씨 댓글다는게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 아닥시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

아조씨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내 성격이 지랄맞아서겠지! ㅎㅎ

0
2018.12.15
@캐천스타인

모욕죄로 뭔 공판을 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것도 이따위 건으로 ㅋㅋㅋ

0
@캐천스타인

놀구있네ㅉㅉ 인생을 살거라

0
2018.12.15
@캐천스타인

캐천에 사는 스타인님이신가

0
@캐천스타인

컨셉으로 신고했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와..좀 추한데 혹시 근근웹 하심?

0
2018.12.15
@캐천스타인

https://www.dogdrip.net/index.php?document_srl=180399633&mid=userdog&cpage=1#comment

https://www.dogdrip.net/188941290

https://www.dogdrip.net/179647403

https://www.dogdrip.net/index.php?document_srl=186379648&mid=dogdrip&cpage=2

 

이 외에도 여러개 봤는데 볼때마다 어째 님 댓글엔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 이상한소리하는 어그로꾼이라한거임 ㅈㅅㅈㅅ

0
2018.12.15
@프로팝콘러

확인했고 PDF 파일 밑 모든 관련된 댓글 삭제하고 절차 진행 중단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0
2018.12.15
@라보떼

불참자 과태료 10만원 내고 민방위 참가 연차 불참 횟수만큼 누적되는거 몰라?

심지어 지금 12월이라 기준년도 남아있는 교육일정도 없는데?

0
2018.12.15
@캐천스타인

내년에 더받으면되지 눈은 왜치우냐 이말이야 병신새꺄

0
2018.12.15
@라보떼

1. 민방위 대대의 편제 목적은 전시나 화재, 폭설, 폭우 등 국가 재난사태에 대비하여 그 복구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폭설 시 민방위 대원들의 제설작업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목적 일탈의 영역이 아니다.

 

2. 민방위 편제 소속 대원에 대한 훈련 주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해당 민방위 대원이 속한 각 지자체의 관할 장이며, 그 훈련의 시행은 민방위 기본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3. 민방위 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센터의 제설작업 동원 요청은 예비군 훈련과 같이 강제적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해년도 민방위 불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와, 1년치 누적 연차가 부과되므로 민방위 훈련 불참자에 대한 구제적 역할을 한다.

 

이제 이해감?

0
2018.12.15
@캐천스타인

일단 폭설이아니고 강제적 기속력이없는데 강제성을띄는 문체의 문자내용이니 욕을 처먹는거임

이해감 ?

 

0
2018.12.15
@라보떼

그럼 민방위 훈련 통지는 왜 욕을 안해?

그런식으로만 따지면 민방위 훈련도 안가도 되는데?

0
2018.12.15
@캐천스타인

훈련은 원래받던거고 받아야하는거니까

진짜 논점을 못읽냐

주변사람이랑 일상대화가능해 ?

 

0
2018.12.15
@라보떼

그래. 그래서 이 글이 나온거 아니야.

이번 사례가 특별한게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겨울철 폭설 제설작업으로 훈련을 갈음해왔다고.

그리고 그 갈음여부의 판단은 훈련 주관자인 각 지자체 장이라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거고.

게다가 제설작업이라는게 어차피 민방위의 편제 목적과도 일치해서 "안해도 될 일을 민방위한테 떠넘기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민방위 불참자한테 손해일거 진짜 단 1도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논점을 못읽어

0
2018.12.15
@캐천스타인

제설이라는게 존나 안해도될일 시키는것마냥 느껴지니까 다들 화를내고있는거란다 왜 공감을 못할까 ...

0
2018.12.15
@라보떼

그래 왜 다들 화를 내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존나 안해도 될일 시키는것 마냥 느껴지지만, 사실 존나 안해도 될 일 시키는 상황이 아니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는거란다

왜 이해를 못할까...

 

제설 30분 하는 대신 10만원 내고 민방위 1년 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되는거고. 

0
2018.12.15
@캐천스타인

ㅋㅋ 진짜 대인관계 엄청 안좋을것같다 ...

난 여까지할게

0
2018.12.15
@라보떼

뭐가 문제되는 상황인지 끝까지 해보지 왜?

0
2018.12.15
@캐천스타인

말이안통하는데 뭣하러그래 ㅎㅎ

굳이 내가 뭐라고안해도 살다보면 스스로 느끼게될것같은데 ...

0
2018.12.15
@라보떼

그럼 네 생각에는 지금 이 주민센터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야?

주민센터에서는 오히려 민방위 훈련 불참자의 구제를 위해 선택권을 넓혀준 상황인데?

0
2018.12.15
@라보떼

지자체에서 민방위 교육 진행하는 예산은 정해져있음 상반기 3차 보충2차 이게 일년에 진행하는 민방위 교육인데 이거 지나면 벌금부가하게 되어있음 지금 모든 시•군에서 민방위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규정대로면 벌금부과 하는거임 근데 그러면 구제기회없이 벌금부과 한다고 민원들어오니까 주민센터에서 마지막으로 기회주는거임 이거 할래 과태료 받을래 하고

이것까지 싫으면 원래 하던데로 안나가고 과태료부과 받으면됨 ㅇㅇ

0
2018.12.15
@캐천스타인

고소 되면 후기좀ㅋㅋ 정말 이런걸로 고소가능한지 알고싶다

0
2018.12.15
@시드니여우

2018년 9월, 본 사이트에서

"응~ 병신새끼가 떠드는 소리라 안들리는데?ㅋㅋ 좆지랄그만하시고 쳐주무세옄ㅋㅋ"를 비롯한 2건의 모욕적 댓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검사측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특정성과, 커뮤니티의 공연성을 인정된다고 판단, 동월 기소하였고,

1심 공판의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1심 공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소인이 연락하여 자신의 감정이 격해져 있었음을 설명하며 사과하였고,

피고소인의 신분이 군대에서 갓 전역한 후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이었던바,

 

고소과정에서 소모된 교통비와 기타 비용 일부 (2만원 상당) 만을 받고, 합의금의 책정없이 고소 취하한 바 있습니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우와..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하구나.. 앞으로는 크-린 개드립 생활만 해야겠는걸? 고마워 형! 앞으로는 착한 인터넷 생활할게!

0
@시드니여우

공연성 가능 모욕성 가능 특정성 x 개드립에서 정보 보는 기능이 있어서 그안에 성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었고 오랜기간동안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현실 친구 또한 같이 개드립하며 이 존재를 알고있으면 제 3자를 통해 특정성이 성립이 되겠지만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 해줬다고 써줬는데 ㅋㅋ 허구일 확률이 큼 글고 지속성또한 따져봐 한줄로 욕햇다? 이건 좀 취급도 잘 안해줘 지속적으로 몇 번 혹은 몇 주간 괴롭힌것도 아니고 기소 된게 용한거야 이정도면 혐의없음 떠버리고 그냥 끝나는거임 물론 대화로 자신의 신상을 까거나 해서 알려준거면 당근 성립됨 근데 저건 기소 해버려도 잊고 살면 처분결과 나오고 뜯어보면 혐의없음 무혐의로 끝나는 거임   물론 그 전에 끝나서 저렇게 정신승리 가능하겠지만 변호사도 그래 무혐의 떠도 중간에 합의 종용하고 민사로 조진다고 협박함 그거에 쫄아서 중간에 합의 하는거지만

0
2018.12.15
@사람많아지니수질오염심각함

https://www.dogdrip.net/182080959를 비롯한 여러 글과 댓글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실제 해당 글의 댓글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하여 댓글을 달아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더욱이 실제 기소된 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사과만으로 합의금을 전혀 받지않고 고소취하했습니다.

0
@캐천스타인

그래 말했잖아 기소만 된거고 중간에 가해자가 쫄아서 2만원 받고 합의 했다며 그대로 재판 갔으면 무혐의 받았을 꺼임 물론 욕설은 나도 싫지만 이런 협박도 싫어해서 그냥 조용히 고소해 나중에 역고소 빌미주지말고 괜히 변호사가 악플에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글고 링크 달꺼면 되는걸 가져와 연결도 안되는걸로 되도 않는 짓 하지말고

 

 

0
2018.12.15
@사람많아지니수질오염심각함

누누히 말했지만, 제가 바란 것은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이지, 누군가의 인생을 힘들게 하려거나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더더욱 아니구요.

아 그러고보니까 그 날 그 친구한테 스시도 내가 사줬네

0
2018.12.15
@캐천스타인

법잘알님 당신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요건은 만족했는지 알 수 있나요?

0
2018.12.15
@이께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해당 발언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먼저 요구했을뿐,

직접적인 고소의 예정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거니와, 선행된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기에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0
2018.12.15
@캐천스타인

너 소명안하면 고소한다는 얘기 아니냐?

압박넣고 하라는대로 안하면 고소한다는게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으메이징

0
2018.12.15
@이께이

"페이스북 모욕죄 고소한다 했더니, 협박죄로 맞고소 한다고?"라는 제목의 로톡TV 영상입니다.

https://tv.naver.com/v/3915533/list/250102

 

이경복 변호사의 설명 영상입니다.

해당영상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미리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리면

 

"모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단순히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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