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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기레기 기사에 파닥파닥 거리고있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는 말을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했다가 그 천재라는 단어로 모욕죄가 적용 되겠냐?
그리고 난 일베충이라는 단어에서 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모욕죄가 됐지 일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욕이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역지사지
여자 남자 편가를만한 기레기 기사로 선동하지말란 의미다.
뭔 시벌 이상한 예시를 들고앉아있어.
그리고 일베하는 사람 커버치고 앉아있네.. 아휴
QR코드
역지사지
기사본문에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한테 하면 무조건 모욕죄입니다. 이렇게 기술된게아니라
14여회, 하지말라는데도 계속함, 그것도 단체카톡방
이러니까 당연히 모욕죄지. 그냥 여자한테 저단어자체가 모욕죄입니다. 이건 아니였어.
근데 이걸가지고 존나 남자한테만 불합리화한거처럼, 하니까 또 남여갈등조장하고 있네 이런느낌인거고
QR코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4946 이건데, 이 기사를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단어만을 14회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욕적 언사와 함께 사용하여 실제 사용 빈도는 1~2회인 것으로 추정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 라고 적혀있지. 이건 결국에 네가 댓글에 쓴 “여자한테 저단어자체가 모욕죄입니다” 라는 말과 크게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지. 법원은 그 빈도수나 공공성을 떠나 이미 저 단어들 자체가 이미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고 기술했으니까.
참고로 저 판결을 내린 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이수영 부장판사님으로 사법연수원 24기시네. 여성 판사님이시고.
역지사지
이때도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에 대한 구속 요건이 인정된다",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유죄"라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말하는 포인트은 "경멸적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모욕죄 처벌이 맞다" 이건데
다른 애들 댓글 봐바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 문구로 "메갈, 워마드=여성 편하 단어로 법원이 인정!" 이러면서 남녀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잖냐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김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 라고 적혀있지. 이건 결국에 네가 댓글에 쓴 “여자한테 저단어자체가 모욕죄입니다”
다시말해 위 문장에서 포인트를 [경멸적 단어-모욕죄-당연하다]로 이해한거고
일부 다수는 이문장에서 포인트를 [워마드, 메갈리아-법원 여성편하단어 인정-ㅅㅂ]
이렇게 본거라는게 난 정상으로 안보인다.
명과 동시연애중
역재생충
남여 갈등으로 눈을 돌리려는것 밖에 안보이는데?
하누스러운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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