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요약
1. 바베큐파티 도중 남친이 목에 고기 걸려서 쓰러짐
2. 하임리히법도 안 통해서 여친이 커터칼로 목 절개함
3. 여친은 조산사였고 집에 산소호흡기가 있었음
요약
1. 바베큐파티 도중 남친이 목에 고기 걸려서 쓰러짐
2. 하임리히법도 안 통해서 여친이 커터칼로 목 절개함
3. 여친은 조산사였고 집에 산소호흡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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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환생한 석가모니
읭긩븽
Eldorado
SHU
상황판단 오졌다리
relation
서아거
미래에서온자
진짜냥판이네
닥댕추
닉크로스
antianti
중복무새
전격Z작전
닥댕추
자지
Field
울나라에서 저런짓하면 바로 징계위원회 열려서 개피곤해진다
아니 그럼 죽게 내버려둬요? 이런말 해도 그건 아닌데 네가 기관 절개나 삽관을 하면 안돼~ 하면서 지랄할 꼰대들이 바로 병원 교수들임
다나까12
배운적도, 해본적도 없는 간호사나 기타 보건의료직종이 기관절개술을 한다....?? 그런것도 면책시켜주고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넘어가게되면
급작스럽게 긴장성기흉이나 복강내출혈 의심된다고 여기저기 볼펜꼽는것까지 봐줘야할텐데 그게 될거라고 봄....??
그걸 꼰대라고 하는게 참....
Field
당연히 꽂아야지 병신아
네 옆에 간호사가 할수 있는데 법이 그래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의료법 만세 하면서 그냥 뒤질래?
일단 살고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참작을 주장해서 면책을 받아야지
그게 인륜적으로도 올바르고 의학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원리원칙 주장해서 본질을 호도해버리는 것을 외면하는 씹꼰대 교수들이 존나 많다는거야
다나까12
배운적도 없고... 본적은 있을지도 모르는 시술을 하는게 인륜적으로 옳다고 보는거냐?? 그건 환자가 아니라 마루타지.....?? 안그래?
Field
너같은 애들이 방어진료랍시고 살릴수있는 사람 관짝에 집어넣는 책상머리의사가 되는거야
돈벌고 싶으면 의대갈 머리로 다른일 해라
두둠칫칫
다나까12
이래서 ㅅㅂ 의학드라마좀 없애던가 주의 자막 넣어야한다니깐...
Field
사람 뒤지고 있는데 교과서 운운하는 새끼 내 앞에 있었으면 바로 정강이 차서 부러뜨렸음
다나까12
애초에 그럴거면 의사가 되지 왜 간호사 보건직종함??? 이해가 안가네...
야 잘들어라. 누군가에게 침습적인 처치를 하려면 최소한 그 처치를 왜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우고 난 뒤에 하는거지 앞뒤없이 해서 성공하면 땡이 아니야... 그건 그냥 마루타한테 어짜피 죽을거 한번 해보는거랑 똑같어....
너같은 마인드로 10년도 이전에는(요새도 하는지 모르것는데 요새는 본적없는듯) 보건실습생,보건직종들한테 간간히 실패해도 무방한 expire하기전 환자들에게 봉합,중심정맥관,동맥혈채취,기타 의사만 할수있는 처치 막 시키고 그랬엇는데 그게 정상적인거라고 보냐??? 생각좀 하고살자.
Field
10년전은 니미 씨벌 의대가 설립되고 나서 실패해도 무방한 환자를(애초에 이런 개념조차 없음 그냥 미친놈)
또 그걸 의대생이 아닌 애들한테 실습시키는 미친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음
어디 소동물실습좀 찌끄려본 새끼가 뭐 주워듣고 이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미천한 지식이라도
총동원해서 살릴려고 하는게 젊은 의사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사회 상식이다. 그걸 꼰대들로부터 보호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뭐 이딴식으로 지 하고싶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거 더는 보고있기가 힘드네
발 닦고 자라
던린이우러욧
헤헿
다나까12
ㅇㅇ 원주 모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에서 모 보건직종 실습생들에게 기관내삽관도 시켜봤고, 분당의 모병원에서는 피부봉합도 시켜봄.
혹은 분당의 모 병원에서는 보건의료직종에게 중심정맥관까지 잡게함.
니가 못들어봤다고 그런일이 없는게 아님 ㅋㅋㅋㅋ
일반적인 상식은 내가 아는 한도에서 살리기위해서 그사람에게 응급처치던 시술이던 하는거지 해본적도,배워본적도 없는 술기를 어 급하니까 해야지 하는게 상식이 아닙니다 ^^
Field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라면 목찔러서 숨쉬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하는게 기본이잖아
그리고 원주 얘기하니까 잘 됐다 오늘 밤에 이강현 교수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딴 일 있었나? 네 실명 함 까고 맞다이 해볼래?
다나까12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던 새키들이 어줍잖게 드라마쳐보고, 영화쳐보고 컴플레인걸고 따라하는애들 부지기수인데 ㅋㅋㅋ
Field
인터넷에 병신들 많다는건 만고의진리인데 너가 딱 그꼴이구나 그만 현실세계로 나와
망상도 적당히 해야지 자꾸 되뇌이다보면 네 대갈빡 안에서 그게 진실이 되버린다
어디 인터넷에서 구글링해서 짜집기한 지식으로 어줍잖게 남 가르치려들지좀 말고 참 좆문가라는 표현이 너한테 딱일듯
다나까12
심심하더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이 없는 놈이네
VIPS
다나까12
배운사람도 침습적인 응급처치를 하려면 최소한 의사의 지시 또는 지도하에 해야함...
VIPS
다나까12
침습적인일을 사마리안법으로해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있으면 가져와봐. 내가 10만원 쏜다.
애초에 의사 제외하고 대부분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지시 없이는 할수가 없어요 ^^(단 통화불능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제외)
VIPS
http://www.dogdrip.net/154102877
...etc
일단 10만원 주고, 이걸 반박할만한 자료 가져와봐. 안가져오면 통장번호 적어줄게, 거따가 쏴라^^
다나까12
뭔 개드립에 수의사/한의사 드립친거 가지고 와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라고 말하는거냐 지금??
애초에 흔히 반쪽짜리라고 불리우는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5조2항 면책에 관한 조항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경우 민사,형사 면제고 사망시 감면또는 면책인 이유가
되먹지 못한 ㅄ같은애들이 잘모르면서, 본인능력밖의 일까지는 책임면제해주다가는
응 일반인이 기흉인거 같아서 가슴팍 볼펜으로 찌름. -> 오히려 뒈져도 면책
혈복강인거 같아서 뱃속에 볼펜 찌름 -> 응 착한 의도였다고 생각해서 면책
위의 경우처럼 목에 뭐 걸렷는데 목째다가 뒤짐 -> ㅇㅇ 착한의도여서 죄없음.
하루걸러 하루에 뉴스에 뜰거같으니까 제한을 둔거다 ㅋㅋㅋㅋ
VIPS
1. 법제처 관련 링크랑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이 세가지 안가져오고 반박못할시 10만원^^
다나까12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 아 미안 사망에 면책을 하나 더썻네?ㅋㅋ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이항은 의료법에도 걸릴수있고, 업무중이라면 업무중과실치상,과실치사에 해당할수있기에 업무중이 아닌때로 한정되있는거임)
좀 제대로 알면서 글좀 써라 ㅋㅋㅋㅋ
그리고 1,2,3은 니가 가져와야 내가 돈을 주지 ㅋㅋㅋㅋㅋㅋㅋ
VIPS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왜 안가져옴? 왜 자꾸 니가 글을 만들어? ㅋㅋ
혹시 법령정보도 모르는 찐따였어?
다나까12
관련재판사료랑 변호사의견진술은 니가 쳐 가져오시구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한게 너니까 ㅋㅋㅋㅋ
VIPS
1. 법제처 관련 링크랑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이 세가지 성립 안되면 니 말은 그짓말이라니까?~~
다나까12
옛다 법제처 링크 ㅋㅋ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94&efYd=20171203#0000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왜 고의나 중대한과실항목을 넣어놨을지 생각도 못하는 니 머리를 좀 탓해라 ㅋㅋㅋ
VIPS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왜 안가져와?
아직도 발뺌하네 ㅋㅋㅋㅋ
다나까12
법적으로 유사의료행위가 보호받을 수 잇다는 조항. 판례 가져와.
VIPS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빨리 못가져오면 10만원 쏘라ㅏ ㅋㅋ
자꾸 지말에 도움 안되니까 안가져오려는거 봐라 ㅋㅋ
다나까12
내말에 도움이 안되는게 아니라 너는 지금 니말에 전혀 증명을 못하면서 내가증명못하니 왜 돈을 가져오라함?? 난분명 안된다고 법조항도 보여줬는데??
fflupeee
"중과실"이 아닐경우 면책이라고 붙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심????
다나까12
1. 심폐소생술을 할 상황이 아닌데 착각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늑골등의 골절이 발생한경우
2. 환자가 척추등의 부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등에서 들것을 이용하거나 횡축으로 끌어서 이동한게 아니라 업거나 들쳐메서 이동하다가 환자가 마비가 생긴경우
중대한 과실은 보통 위 경우처럼 ㅈ도모르면서 목째다가 혈관이나 신경건들여서 ㅄ된경우 또는 배에 볼펜꼽다가 ㅈ된경우
ㅈ도 모르면서 탈골 또는 골절환자 도수정복하다가 신경이상등의 문제가 생긴경우.
ㅈ도모르면서 주사놓다가 이상이 생긴경우등.
내가 중대한과실여부를 침습적/비침습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응급처치란건 누구나 할수있어야하고 해야함. 하지만, 현행법상 또는 교육상 침습적 처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게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로 현행법상 침습적인 처치는 간호사던 응급구조사던 의사를 제외한 응급의료종사자라면 의사의 지시 또는 지도하에 시행해야하기 때문. 하다못해 구급차안에서 주사한대 놓는것도 의사한테 허락받고 해야하는 현행법상 저런 침습적인 처치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움. 뭐 성공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실패하면 빼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