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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고기 먹다가 남친 목을 커터칼로 그은 여자 ㄷㄷ

32E6412E-4CFD-45DC-8DE3-A263196ECDE6.jpeg : 남친과 고기 먹다가 남친 목을 커터칼로 그은 여자 ㄷㄷ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요약
1. 바베큐파티 도중 남친이 목에 고기 걸려서 쓰러짐
2. 하임리히법도 안 통해서 여친이 커터칼로 목 절개함
3. 여친은 조산사였고 집에 산소호흡기가 있었음

182개의 댓글

여자가 의학지식이 있었나보네 ㄷㄷ
0
2018.03.10
남자가 평생 받들고 살아야지..
0
2018.03.10
와 여자가 존나 대범하다 진짜
0
SHU
2018.03.10
이건 진짜 대단한데
상황판단 오졌다리
0
2018.03.10
너 어디 기자냐 제목 존나 잘짓네
0
2018.03.10
캬 씹쩐다
0
2018.03.10
이야 작성자 기레기 기질가지고있네
2
2018.03.10
@미래에서온자
ㄹㅇㅋㅋ
0
2018.03.10
@미래에서온자
개드립에선 정통이라고 추천받음.
0
2018.03.10
프로시네
0
2018.03.10
여자멋지네 나같으면 칼로 기도를 째는건 무서워서 못할거같은데
0
2018.03.10
하임리히법같은건
0
2018.03.10
진짜였던거임
0
2018.03.10
전문가였던거임..
0
2018.03.10
저거 하다 실패했으면 살인죄 뒤집어쓰는거 아님?
0
2018.03.10
기관절개를 간호사가 했다고? 역시 외국이라서 달라..

울나라에서 저런짓하면 바로 징계위원회 열려서 개피곤해진다

아니 그럼 죽게 내버려둬요? 이런말 해도 그건 아닌데 네가 기관 절개나 삽관을 하면 안돼~ 하면서 지랄할 꼰대들이 바로 병원 교수들임
0
2018.03.10
@Field
당연히 하면 안되지....
배운적도, 해본적도 없는 간호사나 기타 보건의료직종이 기관절개술을 한다....?? 그런것도 면책시켜주고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넘어가게되면
급작스럽게 긴장성기흉이나 복강내출혈 의심된다고 여기저기 볼펜꼽는것까지 봐줘야할텐데 그게 될거라고 봄....??
그걸 꼰대라고 하는게 참....
0
2018.03.10
@다나까12
기흉으로 인해 치아노제가 일어나고 있거나 내출혈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박수가 미쳐날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꽂아야지 병신아

네 옆에 간호사가 할수 있는데 법이 그래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의료법 만세 하면서 그냥 뒤질래?
일단 살고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참작을 주장해서 면책을 받아야지

그게 인륜적으로도 올바르고 의학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원리원칙 주장해서 본질을 호도해버리는 것을 외면하는 씹꼰대 교수들이 존나 많다는거야
0
2018.03.10
@Field
간호사가 어딜 어떻게 찔러야하는지나, 왜 거기를 찔러야하는지나 알고 찌르는건지....?
배운적도 없고... 본적은 있을지도 모르는 시술을 하는게 인륜적으로 옳다고 보는거냐?? 그건 환자가 아니라 마루타지.....?? 안그래?
0
2018.03.10
@다나까12
좆도 모르는 새끼가 기관절개나 카테터 삽입이라는 개념으로 애초에 접근이나 하겠냐?
너같은 애들이 방어진료랍시고 살릴수있는 사람 관짝에 집어넣는 책상머리의사가 되는거야
돈벌고 싶으면 의대갈 머리로 다른일 해라
0
2018.03.10
@Field
어우 덕분에 시원해졌다
0
2018.03.10
@Field
에효.. 기관절개술이 말로나 쉽지 개나소나 하는 술기인줄아네.... 수련과정에서 한번도 못해보고 나중에 손벌벌떨면서 하는 애들도 부지기수인데 애초에 배운적도 없는 애들이 했다고 캬 너 잘했네 이럴거같니....?? 그건 그냥 운이 좋은거지....ㅉㅉㅉ

이래서 ㅅㅂ 의학드라마좀 없애던가 주의 자막 넣어야한다니깐...
0
2018.03.10
@다나까12
이새끼는 분명 의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인턴 찌그러기가 틀림없다. 3년차만 되도 이딴 개솔 태연하게 못할텐데
사람 뒤지고 있는데 교과서 운운하는 새끼 내 앞에 있었으면 바로 정강이 차서 부러뜨렸음
0
2018.03.10
@Field
난 의사라고 한적은 없는데/ 캬 어느과인줄 모르겟는데 보통 레지3년차는되야 하는 술기를 가지고 교과서 운운하니 개소리를 짖어대니;;;
애초에 그럴거면 의사가 되지 왜 간호사 보건직종함??? 이해가 안가네...

야 잘들어라. 누군가에게 침습적인 처치를 하려면 최소한 그 처치를 왜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우고 난 뒤에 하는거지 앞뒤없이 해서 성공하면 땡이 아니야... 그건 그냥 마루타한테 어짜피 죽을거 한번 해보는거랑 똑같어....

너같은 마인드로 10년도 이전에는(요새도 하는지 모르것는데 요새는 본적없는듯) 보건실습생,보건직종들한테 간간히 실패해도 무방한 expire하기전 환자들에게 봉합,중심정맥관,동맥혈채취,기타 의사만 할수있는 처치 막 시키고 그랬엇는데 그게 정상적인거라고 보냐??? 생각좀 하고살자.
0
2018.03.10
@다나까12


10년전은 니미 씨벌 의대가 설립되고 나서 실패해도 무방한 환자를(애초에 이런 개념조차 없음 그냥 미친놈)
또 그걸 의대생이 아닌 애들한테 실습시키는 미친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음

어디 소동물실습좀 찌끄려본 새끼가 뭐 주워듣고 이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미천한 지식이라도
총동원해서 살릴려고 하는게 젊은 의사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사회 상식이다. 그걸 꼰대들로부터 보호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뭐 이딴식으로 지 하고싶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거 더는 보고있기가 힘드네

발 닦고 자라
0
2018.03.10
@Field
초딩때 학원에서 개구리랑 토끼 해부해봄
헤헿
0
2018.03.10
@Field
그런 개념이 없는데 너는 지금 그런개념으로 사람을 대하는것처럼 느껴지니 하는말이다.

ㅇㅇ 원주 모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에서 모 보건직종 실습생들에게 기관내삽관도 시켜봤고, 분당의 모병원에서는 피부봉합도 시켜봄.
혹은 분당의 모 병원에서는 보건의료직종에게 중심정맥관까지 잡게함.
니가 못들어봤다고 그런일이 없는게 아님 ㅋㅋㅋㅋ

일반적인 상식은 내가 아는 한도에서 살리기위해서 그사람에게 응급처치던 시술이던 하는거지 해본적도,배워본적도 없는 술기를 어 급하니까 해야지 하는게 상식이 아닙니다 ^^
0
2018.03.10
@다나까12
너 좀 어디 모자라는거 아니냐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라면 목찔러서 숨쉬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하는게 기본이잖아

그리고 원주 얘기하니까 잘 됐다 오늘 밤에 이강현 교수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딴 일 있었나? 네 실명 함 까고 맞다이 해볼래?
0
2018.03.10
@Field
이강현교수가 대놓고 말 잘해주겟다 ㅋㅋㅋ 물어보려면 그때 레지들한테나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 밑에급한테 물어보길 ㅋㅋ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던 새키들이 어줍잖게 드라마쳐보고, 영화쳐보고 컴플레인걸고 따라하는애들 부지기수인데 ㅋㅋㅋ
0
2018.03.10
@다나까12
해당과 교수님조차 말못하는 사항을 아무리봐도 좆찐따인 네가 어떻게 알고있냐? 병원장님이세요?
인터넷에 병신들 많다는건 만고의진리인데 너가 딱 그꼴이구나 그만 현실세계로 나와
망상도 적당히 해야지 자꾸 되뇌이다보면 네 대갈빡 안에서 그게 진실이 되버린다

어디 인터넷에서 구글링해서 짜집기한 지식으로 어줍잖게 남 가르치려들지좀 말고 참 좆문가라는 표현이 너한테 딱일듯
0
2018.03.10
@Field
ㅇㅇ 거진 20년다되가는데 그때 레지이름 기억 안남 ㅋㅋㅋㅋㅋㅋㅋ
0
2018.03.10
@다나까12
너희 어머니 길거리가다가 심정지 와서 쓰러졌는데 옆에 사람들 제발 다 그냥 지나가길 빌어야되냐? ㄷㄷ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이 없는 놈이네
0
2018.03.10
@Field
국내에는 착한 사마라아인 법으로 인해서, 심지어 의료인이 아닐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0
2018.03.10
@VIPS
그 유사행위라는건, 최대한 잡아줘도 비 침습적 의료행위까지를 묵인해주는거지 그 이상은 불가능....
배운사람도 침습적인 응급처치를 하려면 최소한 의사의 지시 또는 지도하에 해야함...
0
2018.03.10
@다나까12
예를 들어 수의사는 비의료인임. 그러나 니가 말하는 '침습'적인 일을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서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보장됨.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다.
0
2018.03.10
@VIPS
수의사가 의료인인지 아닌지 난 말한적 없고,

침습적인일을 사마리안법으로해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있으면 가져와봐. 내가 10만원 쏜다.
애초에 의사 제외하고 대부분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 지시 없이는 할수가 없어요 ^^(단 통화불능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제외)
0
2018.03.10
@다나까12
http://sdhinews.com/18895
http://www.dogdrip.net/154102877
...etc

일단 10만원 주고, 이걸 반박할만한 자료 가져와봐. 안가져오면 통장번호 적어줄게, 거따가 쏴라^^
0
2018.03.10
@VIPS
법적으로 보장된다는거 가져오라니까 이상한거 들이밀지 말고 ㅋㅋㅋ
뭔 개드립에 수의사/한의사 드립친거 가지고 와서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라고 말하는거냐 지금??

애초에 흔히 반쪽짜리라고 불리우는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5조2항 면책에 관한 조항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경우 민사,형사 면제고 사망시 감면또는 면책인 이유가
되먹지 못한 ㅄ같은애들이 잘모르면서, 본인능력밖의 일까지는 책임면제해주다가는
응 일반인이 기흉인거 같아서 가슴팍 볼펜으로 찌름. -> 오히려 뒈져도 면책
혈복강인거 같아서 뱃속에 볼펜 찌름 -> 응 착한 의도였다고 생각해서 면책
위의 경우처럼 목에 뭐 걸렷는데 목째다가 뒤짐 -> ㅇㅇ 착한의도여서 죄없음.

하루걸러 하루에 뉴스에 뜰거같으니까 제한을 둔거다 ㅋㅋㅋㅋ
0
2018.03.10
@다나까12
없는조항 만들지 말고,
1. 법제처 관련 링크랑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이 세가지 안가져오고 반박못할시 10만원^^
0
2018.03.10
@VIPS
없는조항같은소리하네 ㅋㅋㅋ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 아 미안 사망에 면책을 하나 더썻네?ㅋㅋ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이항은 의료법에도 걸릴수있고, 업무중이라면 업무중과실치상,과실치사에 해당할수있기에 업무중이 아닌때로 한정되있는거임)


좀 제대로 알면서 글좀 써라 ㅋㅋㅋㅋ
그리고 1,2,3은 니가 가져와야 내가 돈을 주지 ㅋㅋㅋㅋㅋㅋㅋ
0
2018.03.10
@다나까12
1. 법제처 관련 링크랑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왜 안가져옴? 왜 자꾸 니가 글을 만들어? ㅋㅋ
혹시 법령정보도 모르는 찐따였어?
0
2018.03.10
@VIPS
법제처 가서 니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쳐 보세요 5조2항이 있는지없는지 ㅋㅋㅋㅋㅋㅋㅋ 떠먹여줘??
관련재판사료랑 변호사의견진술은 니가 쳐 가져오시구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한게 너니까 ㅋㅋㅋㅋ
0
2018.03.10
@다나까12
가져오지도 못할거 왜 있다고 자꾸 구라쳐? ㅋㅋ
1. 법제처 관련 링크랑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이 세가지 성립 안되면 니 말은 그짓말이라니까?~~
0
2018.03.10
@VIPS
가져오지도 못하는건 너고 ㅋㅋㅋ

옛다 법제처 링크 ㅋㅋ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94&efYd=20171203#0000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왜 고의나 중대한과실항목을 넣어놨을지 생각도 못하는 니 머리를 좀 탓해라 ㅋㅋㅋ
0
2018.03.10
@다나까12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왜 안가져와?
아직도 발뺌하네 ㅋㅋㅋㅋ
0
2018.03.10
@VIPS
발뺌이 아니라 니가 가져와야지 ㅋㅋ 내가 가져오라했는데 넌 안가져오면서 왜 난리냐??

법적으로 유사의료행위가 보호받을 수 잇다는 조항. 판례 가져와.
0
2018.03.10
@다나까12
니가 거짓말을 증명하는데 니가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면 니가 가져와야지 ㅋㅋㅋ
2. 관련 재판 사료
3. 변호사의 의견진술
빨리 못가져오면 10만원 쏘라ㅏ ㅋㅋ
자꾸 지말에 도움 안되니까 안가져오려는거 봐라 ㅋㅋ
0
2018.03.10
@VIPS
니가 돈받을려면 니가 가져와야지 내가 왜가져오냐??ㅋㅋㅋㅋㅋㅋ

내말에 도움이 안되는게 아니라 너는 지금 니말에 전혀 증명을 못하면서 내가증명못하니 왜 돈을 가져오라함?? 난분명 안된다고 법조항도 보여줬는데??
0
2018.03.10
@VIPS
걍 지나가던 법학 비전공자인 놈인데 재밌어보여서 물어본다
"중과실"이 아닐경우 면책이라고 붙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심????
0
2018.03.10
@fflupeee
개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1. 심폐소생술을 할 상황이 아닌데 착각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늑골등의 골절이 발생한경우

2. 환자가 척추등의 부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등에서 들것을 이용하거나 횡축으로 끌어서 이동한게 아니라 업거나 들쳐메서 이동하다가 환자가 마비가 생긴경우

중대한 과실은 보통 위 경우처럼 ㅈ도모르면서 목째다가 혈관이나 신경건들여서 ㅄ된경우 또는 배에 볼펜꼽다가 ㅈ된경우
ㅈ도 모르면서 탈골 또는 골절환자 도수정복하다가 신경이상등의 문제가 생긴경우.
ㅈ도모르면서 주사놓다가 이상이 생긴경우등.

내가 중대한과실여부를 침습적/비침습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응급처치란건 누구나 할수있어야하고 해야함. 하지만, 현행법상 또는 교육상 침습적 처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게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로 현행법상 침습적인 처치는 간호사던 응급구조사던 의사를 제외한 응급의료종사자라면 의사의 지시 또는 지도하에 시행해야하기 때문. 하다못해 구급차안에서 주사한대 놓는것도 의사한테 허락받고 해야하는 현행법상 저런 침습적인 처치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움. 뭐 성공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실패하면 빼박이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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