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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하는 질압 51 | 판정승 | 63 | 36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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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남편 기 살려주는 거 별거 없다 75 | s4gd2we | 77 | 51 분 전 |
리플리
FcTlis
봉순
권 짜리 인생
반성하는 병신
들실장
들실장
이거 전라도사투린가
귀찮다
푸른별
호뤵
전라도 입니다.
참고로 전 서울사람 입니다.
늑대토템
울산도 전라도고 부산도 전라도여 ㅋㅋ
멜팅치즈샌드위치
나중에 개드립도 일베처럼 되면 버리고 딴데 가겠지 ㅋㅋㅋ
크툴루
진심이지
개르딥
어디에서왔을까?
BoA
찰떡쿠킹
일째금딸중
한글 모르는 병신이 이렇게나 곳곳에 산재해 있다니
미국마냥 땅덩이가 넓어서 교육난이 있는것도 아닌데 나도 책 참 안보는데 저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안본다는거야
단군
구분 좀 하자.
일째금딸중
마 니 자신있나?
CopyPaper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하지 말자.
틱클택틱트
마 자신있나?
궁시렁
영 단어를 틀린다고해서 알파벳을 모르는건 아니잖아.
틱클택틱트
그런데, 맞춤법의 잘못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조사나 체언, 어미활용등의 문법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어 맞춤법'이고
둘째는 한글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으나, 그 단어의 표기용례에 오류를 범하는 '한글 맞춤법'이 있는거고.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언어체계로서의 한국어와 그 활용에 무지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표현코자하는 의미에 상응하는 올바른 한글표기를 모르는 '한글 맞춤법'의 잘못이잖아.
영어와 알파벳으로 예를 들자면
I eat a apple yesterday - 영어 맞춤법상의 오류
I ate an aple yesturdey - 알파벳 맞춤법상의 오류
궁시렁
나는 윗댓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모르는건 아니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고,
또한, 맞춤법은 '한국어'를 사회규범에 맞게 표기를 규정한 것이지 '한글'을 규정 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봐
reflexin
똥닌겐와타시의
두근두근백마천국
닉네임은2
수웩수웩
수웩수웩
2. 538조 1항 1문 채권자(음식 주문 시킨놈)의 수령지체 상황인지 문제됨. 음식점 주인은 음식 다만들고 가져가라 했는데 시킨놈이 안가져간 경우라면, 저 음식이 상해서 버려야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음식점 주인)은 채권자에게 음식대금청구 가능. 단 음식은 다시 안만들어줘도됨.
3. 원래 애초에 계약상 식당으로 채권자(음식주문 시킨놈)이 음식 가져가겠다고 함. 그러나 도중에 계약 내용을 바꾸고자 함.. 즉, 지 사는 곳으로 배달해달라 한 것. 음식 시킨 채권자가 청약을 했으나(음식을 배달시켜주세요) 채무자(식당주인)는 여기가 울산인데 서면까지 어떻게 배달시키느냐면서,, 청약에 대한 거절을 한듯. 그래서 애초에 계약 성립대로, 음식주문시킨놈이 울산가서 음식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4. 음식물 주문은 종류물인거 같은데, 채권자가 저 음식을 배달시켜주세요 했을때 특정물이 되었을듯. 종류물의 경우 급부위험이 이전되지 않아서 음식이 상하거나 버려야 될 경우 다시 음식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특정물이 되어버리면 다시 음식 안만들어줘도됨
5. 내가볼땐 음식값 줘야됨.. 저 음식 상해서 버려도 다시 안만들어줘도됨..음식 가져가야 할 장소(울산)에서 음식 만들어놨는데 안가져갔으니 538조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채무자(음식주인)은 채권자(손님)에게 음식값 지불 청구 가능함
법조계 직원? ㅋㅋㅋㅋ사무장들도 법 좀 배웠던 사람들이라 저정도는 알듯.. 그냥 법무사 노무사 사무소 시다바리나 청소부일듯,.아니면 운전기사 라거나
1100164
선플달기운동
팩트폭격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인가봄
트루고자
시라누이Q
베이비드라이버
한 40명 예약잡아놓고 음식 다만들어놓으면 안오는경우도 허다함
00000원만
감자國
아욘맨
울지말고천천히말해봐
장김
번 만지면 싼다
싸드넘버원
소녀시대윤아남편
중립변태
동작그만밑장빼기냐
독부노
OUT껴
시간되서 나가보니까 완전 다른지역이었음
죄송하다고 하고 치킨값 붙혀줬다ㅜㅜ 그날 치킨못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