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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펌]음식 예약을 해놓고 오지를 않고 거짓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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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70691

104개의 댓글

2017.10.13
@전문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식당에서 1시간씩 대기시간 걸리는 음식을 팔겟냐
0
2017.10.13
@리플리
삼계탕 닭백숙 같은거?
0
2017.10.13
우리가 남이가 사정있으면 못갈 수도 있제!
0
2017.10.13
그래서 법적으로 인실좆 가능?
0
2017.10.13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삭제와 일정 기간 처리 되었습니다]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고향 울산이라는데 먼소리징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하드래도

이거 전라도사투린가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닉값하러가라
1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일베로가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똑바로 쓰세요.
전라도 입니다.
참고로 전 서울사람 입니다.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ㅋㅋㅋ 암 그라제잉
울산도 전라도고 부산도 전라도여 ㅋㅋ
0
@반성하는 병신
나라 안지키고 도망친 시리아 난민처럼 틀딱한테 본진털리신 소속분 이신가...ㅋㅋㅋ
나중에 개드립도 일베처럼 되면 버리고 딴데 가겠지 ㅋㅋㅋ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꺼져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제발 느그무리 이끌고 너거집으로 돌아가!!!
0
2017.10.13
@반성하는 병신
닉값좀
0
@반성하는 병신
개드리퍼 빡대가리들 피하식별도 못하네 ㅋㅋㅋㅋ 딱 봐도 일베충 코스프레인데
0
BoA
2017.10.13
법조계 드립ㅋㅋㅋㅋㅋㅋ개병신 뜰딱 씨발년이네
0
2017.10.13
말투가 이상한게 둘다 조선족같다
0
2017.10.13
이야.. 몰랐는데
한글 모르는 병신이 이렇게나 곳곳에 산재해 있다니
미국마냥 땅덩이가 넓어서 교육난이 있는것도 아닌데 나도 책 참 안보는데 저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안본다는거야
0
2017.10.13
@일째금딸중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닌거 같은데?
구분 좀 하자.
0
2017.10.13
@단군
?
마 니 자신있나?
0
2017.10.13
@일째금딸중
한글을 아니까 문자를 쓰겠지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하지 말자.
0
2017.10.13
@CopyPaper
반대지. 한국어를 아니까 언어는 구사한다만 한글과 한글사용의 기준으로서의 맞춤법을 모르는거니까 굳이 따진다면 한글을 모르는게 맞는거지.
마 자신있나?
0
2017.10.13
@틱클택틱트
ㄴㄴ 윗댓이 맞음.

영 단어를 틀린다고해서 알파벳을 모르는건 아니잖아.
0
2017.10.13
@궁시렁
ㄴㄴ 내가 위에도 '굳이 따지면'이라는 단서를 붙인건 엄밀히 따졌을때 저 사람이 모르는건 '맞춤법'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맞춤법의 잘못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조사나 체언, 어미활용등의 문법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어 맞춤법'이고

둘째는 한글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으나, 그 단어의 표기용례에 오류를 범하는 '한글 맞춤법'이 있는거고.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언어체계로서의 한국어와 그 활용에 무지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표현코자하는 의미에 상응하는 올바른 한글표기를 모르는 '한글 맞춤법'의 잘못이잖아.

영어와 알파벳으로 예를 들자면

I eat a apple yesterday - 영어 맞춤법상의 오류
I ate an aple yesturdey - 알파벳 맞춤법상의 오류
0
2017.10.13
@틱클택틱트
너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윗댓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모르는건 아니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고,

또한, 맞춤법은 '한국어'를 사회규범에 맞게 표기를 규정한 것이지 '한글'을 규정 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봐
0
2017.10.13
나도 늙으면 정신이 저래 되는걸까
0
그냥 미안하다고 음식값 지불하면 끝날 일 일텐데
0
부싼했네!!! 마!
0
2017.10.13
영업방해로 고소미 될꺼 같은데???
0
2017.10.13
@닉네임은2
저정도론 업무방해 고소 힘들거같음
0
2017.10.13
1. 음식 주문에 대한 계약의 성질은 쌍무계약..
2. 538조 1항 1문 채권자(음식 주문 시킨놈)의 수령지체 상황인지 문제됨. 음식점 주인은 음식 다만들고 가져가라 했는데 시킨놈이 안가져간 경우라면, 저 음식이 상해서 버려야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음식점 주인)은 채권자에게 음식대금청구 가능. 단 음식은 다시 안만들어줘도됨.
3. 원래 애초에 계약상 식당으로 채권자(음식주문 시킨놈)이 음식 가져가겠다고 함. 그러나 도중에 계약 내용을 바꾸고자 함.. 즉, 지 사는 곳으로 배달해달라 한 것. 음식 시킨 채권자가 청약을 했으나(음식을 배달시켜주세요) 채무자(식당주인)는 여기가 울산인데 서면까지 어떻게 배달시키느냐면서,, 청약에 대한 거절을 한듯. 그래서 애초에 계약 성립대로, 음식주문시킨놈이 울산가서 음식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4. 음식물 주문은 종류물인거 같은데, 채권자가 저 음식을 배달시켜주세요 했을때 특정물이 되었을듯. 종류물의 경우 급부위험이 이전되지 않아서 음식이 상하거나 버려야 될 경우 다시 음식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특정물이 되어버리면 다시 음식 안만들어줘도됨

5. 내가볼땐 음식값 줘야됨.. 저 음식 상해서 버려도 다시 안만들어줘도됨..음식 가져가야 할 장소(울산)에서 음식 만들어놨는데 안가져갔으니 538조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채무자(음식주인)은 채권자(손님)에게 음식값 지불 청구 가능함
법조계 직원? ㅋㅋㅋㅋ사무장들도 법 좀 배웠던 사람들이라 저정도는 알듯.. 그냥 법무사 노무사 사무소 시다바리나 청소부일듯,.아니면 운전기사 라거나
0
2017.10.13
@수웩수웩
4가 2보다 먼저나와야함
0
2017.10.13
법조계 청소부아조신가;
0
2017.10.13
잘 보면 법조계가 아니고 법조게다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인가봄
0
2017.10.13
법조게시판 직원이신가봄ㅇㅇ
0
2017.10.13
법조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음식집이 저런것때문에 고역임

한 40명 예약잡아놓고 음식 다만들어놓으면 안오는경우도 허다함
0
2017.10.13
뭐 어디 법원에서 경비서도 법조계로 침?
0
2017.10.13
캬 현실 법조계 등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7.10.13
예약은 선입금받고만 된다고 해야할듯..
0
법조게...저렇게 말하면 꼬리말고 쫄 줄 알았나보네..ㅉㅉ
0
2017.10.13
맞춤...진짜....
0
법조계는 무슨 법원건물 청소부겠지ㅋㅋ
0
2017.10.13
법률조무사새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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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할뿐
0
2017.10.13
저게 고소가 안된다니 존나 어이가 없네
0
예약을 안받으면 해결 된다.
0
2017.10.13
ㄷㄷ 법조무사게시판
0
2017.10.13
나도 치킨집 잘못알고 가지러간다고 전화했었는데

시간되서 나가보니까 완전 다른지역이었음

죄송하다고 하고 치킨값 붙혀줬다ㅜㅜ 그날 치킨못먹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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