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푸이그의 위증논란으로 위증죄에 대해 알아보자....

나도 법전공자 아님. 법덕후라 글 써봄. 자세한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후반기 홈런왕' 푸이그 KBO 적응 완료, 방출설 딛고 재계약까지? - 조선일보

 

먼저 한국에서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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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

한마디로 수사기관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법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임.

(수사기관에서 허위증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공판중심주의[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이기 함.

다만 경우에 따라 범인도피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수는 있음)

 

 

(아래 판결문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재빨리 다음문단으로 넘겨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령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리해보자,  

 

민형사 등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대로 증언=위증
이거임
 


1.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들어맞는 경우=(의도와 다르게 어쩌다 진실을 증언했는데)위증


2.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경우=(누가봐도) 위증


3. 본인이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경우=(잘못된 사실을 증언했지만) 위증 아님


4. 본인이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맞는 경우=(당연하게도) 위증아님

 

 

그러니까 사실관계고 자시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여라 이거다

 

 

 

이 죄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될것인가?

 

 

판례를 살펴보자.

아무래도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 같음.

(밑에 내가 인용한 판례는 대충 읽고 넘어가셈. 이해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정리해뒀음)

 

1.

민사사건에 사건당사자인 피고가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민사사건에서 사건당사자인 피고는 거짓진술을 해도 진술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음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쳐맞을 수 있음.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44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26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공동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의 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인적격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167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범인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남지원 2007고단167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 공소외 1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외 1과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인 경우 증인적격을 인정해서 위증죄가 성립됨.

다만 이런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에서 변론을 분리함이 필수이며 해당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판결됐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법체계는 이때동안, 

공범인 경우,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았다는 의미.

 

다른 판결에서 더 가져오자면(서울중앙지법)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를 동시에 부여하여 위증죄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가져야할 방어권에 대한 침해이며

같은 사람이 하는 같은 진술인 이상 피고인으로써 하는 진술과 증인으로써 하는 진술의 증거능력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다는 것

 

결국 판례에 따라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사건에 관련된 "피고,원고, 피고인 등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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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위증죄임.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 연방법에서 제18장 제1001조 허위진술죄를 명시하고 있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부 포괄하여 미국 연방정부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을때

싹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 증인의 위증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면피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경우에도

위증죄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야.

 

물론 미란다의 원칙 고지의 시초가 미국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하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임.

 

한줄요약하자

미국에서 거짓말은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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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 사례를 가져와 볼께

 

한국에서 전직야구선수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2055100051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A와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최 부장판사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 등 2명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지도핑약물을 사용해서 경기에 뛴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처벌받게 된것은 약물판매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했음에도

"나는 금지약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임

 

 

푸이그의 사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668#home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 LA 지역 수사요원 타일러 해처는 "닉스의 도박 사업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푸이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푸이그의 거짓말은 수사관과 검사의 법적, 절차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푸이그는 기존에 불법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을 요구받았지만, 거짓말을 했고 이에 위증죄가 추가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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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은(심지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임) 사법체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푸이그한테 적용되는 위증죄가 어떤 맥락에서 위증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아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함

 

끝.

9개의 댓글

2022.11.16

형사소송에서 저 판례는 엄밀히 말하면 증인적격의 문제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저지르는 신분범의 문제라서 증인적격이 없으면(사실 이거도 형사소송법 문언상 의미와 차이가 있어서 학설대립은 있긴 하지만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범죄 불성립임. 근데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그 해석론에 의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적격이 없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걍 그 사건에선 남남이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됨.

 

인용한 판례에도 보면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 공소외 1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외 1과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라고 하고 있음. 실무상 이 경우 그냥 재판장이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합니다." 한마디 하고 피고인을 공소외 1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하고 증언시키고 증언 끝나면 다시 변론병합하는데 그때 재판부가 뭐 깜빡했는지 변론분리를 안한거지. 변론분리 하고 증언시켰는데 자기 기억에 반해 진술했으면 위증죄 성립됐을 것임.

 

뭐 그거도 엄밀히 따지면 변론분리가 되면 그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에게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기는 해. 너님이 다른 판례라고 얘기한건 처음 언급한 판례(2008도3300)의 원심 '판결'*(수원지법 2008노869)이고 너님이 인용한 저 부분은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그거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판례에 도전한 부분임. 항소심 판결이유를 봐도 실제로 " 동일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변론의 병합 또는 분리라는 다소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또는 증인의 진술로 달리 파악한다든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실질적인 관련성과 관계없이 오직 변론의 병합 또는 분리라는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면 부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앞서 본 학설 중 적어도 자기의 피고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고 보는 절충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고단1764호 사건에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였으므로 부정설을 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이 없어 절충설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음.

 

너님이 처음 언급한 판례에서 대법은 그 도전을 깠고("원심이 이와 달리, 공동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의 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인적격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167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범인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잘못이 아니라서 상고를 기각한 것일 뿐...

 

* 판례는 원래 대법원의 재판례만을 판례라고 함. 요즘엔 그냥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퉁쳐서 판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라고 함. 요즘에 부르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하급심은 '하급심 판결' 이라고 구분해야됨. 하급심의 견해는 선례가 아니라서...

0
2022.11.16
@쥬니

피드백 고마워 내일 글 수정 해봐야겠다

0
2022.11.16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수사기관에서 구라치는 거 처벌여부가 달라지는건 뭐 일종의 문화적 차이라고 나는 봄. 사실 한국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해석론을 변경해서 수사기관에서 구라만 쳐도 위계라고 해석론이 나가면 미국법상 허위진술죄랑 적용양상은 비슷해짐. 다만 한국은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구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구라를 치지 않는 이상(편한 말로 썼는데 이 부분의 법리는 2003도1609 참조)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내야 할 일이니까 '위계'가 아니라고 보는거고.

 

법사회학 비스무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 자체가 정직이라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중하는 경향도 있고(조지 워싱턴의 그 유명한 나무 일화를 생각해보셈), 영미법 자체가 법적 권위에 대한 존중이 강한 편임. 반면 우리는 이제 약간 기대가능성 비슷하게, 수사기관에 오는 인간들은 당연히 구라를 친다. 뭐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거지.

 

// + "같은 사람이 하는 같은 진술인 이상 피고인으로써 하는 진술과 증인으로써 하는 진술의 증거능력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다"는거는 또 근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의미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어느정도는 맞는 얘기임. 왜냐면 판례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거덩. 반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증인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그 사건에는 남이기 때문에) 증인선서 시키고 증언을 시켜야지 어물쩡 피고인신문에서 물어보면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읎음.

1
@쥬니

정리 잘했네 멋진데

0

우리나라의 위증죄는 법원이라는 한정된 공권력을 낭비한거에 대한 처벌이라고 들었음.

그로 인해 피해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0
2022.11.17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무고죄도 같은맥락으로 알고있어

0
2022.11.19
@등시민

무고죄는 현재 통설이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행사라는 국가적 법익과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 모두 보호법익이라고 봄.

0
2022.11.17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그니까 '씹새끼가 바빠죽겠는데 헛소리하네'죄네

3
2022.11.19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보호법익이 국가의 사법기능이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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