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싱싱미역과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도 무죄다,

 

또는 술 마셨으니 난, 싱싱미역 상태요~ 감형이다. 등의 자극적인 기사제목이나 주문내용만을 보고

 

법이 잘못 되었다. 등의 말이 떠돌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죄까지 이르기 까지, 법리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판단 - 책임 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나는 나는 범행을 저지를 때, 술 마신 상태였다.' 하는 그 싱싱미역의 상태는 마지막 책임의 단계입니다. 

 

편의상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책임의 요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요소 중 하나라도 조각되면,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됩니다. (원칙)

 

이 중 책임능력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능력입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을 책임능력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로 정해두었습니다. 

 

심신장애인은 심신상실자(1항), 심신미약자(2항)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상실자는 완전히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심신미약자는 말 그대로 감퇴하거나 조금 떨어진 사람이다. 주취자는 심신 미약자에 해당합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그리고 위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비난가능성(=책임)이 일반인에 비해 없거나 낮다는 것이므로 감형됩니다.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건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싱싱미역 상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개붕쟝이 술을 먹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술을 마시는 것은 원인행위이고 폭행은 실행행위입니다.

 

음주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 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조문)

 

따라서 2항에 따른 감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감경이 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두에서 보았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번씩 집행유예라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것은 형벌까지 선고되었으나 (선고유예와 다름) 그 집행만 유예한다. 쉽게 말해 교도소 '만' 가지않는 것입니다. 유죄입니다. 허나 자숙해라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지 않습니다. 초범이거나,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을 때, 죄형이 비교적 가벼울 때 등 여러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 여겨 보실 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싸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던 개붕쟝이 있었습니다. 

 

허나 모종의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먹을 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신라면 하나를 몰래 훔치려다 가게 주인인 시무라 아주머니께 발각됩니다. 

 

개붕쟝은 도망치는데 시무라 아주머니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데 개붕쟝은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려다가(유형력의 행사-폭행) / 준강도

 

그만, 아뿔싸! 아주머니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됩니다. 개붕쟝은 이제 강도상해죄입니다. 

 

아래 징역을 봐주세요. 강도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강도상해, 치상은 7년 이상입니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죠? 

 

형사사건(검사-피고인)은 민사사건(원고-피고)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시무라 아주머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개붕쟝을 보곤 참 딱하다 하십니다. 주변에서 친한 친구들이 정말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너무 배고파서 헤까닥 했나봐요

 

개붕쟝 일마 이거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신라면 그냥 주려고 했어요. 구멍가게 주인인 시무라 아주머니도 개붕쟝이 불쌍해서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형을 조금 감경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1/2가 맥시멈입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7년의 징역이 3년 6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이므로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징역에 가야하는겁니다. 

 

개붕쟝은 이제 신라면 하나만 훔치려다 발각되서 도망치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잡았을 때 뿌리쳤다. 

 

이것으로 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을 살게됩니다. 어떤가요? 좀 그렇죠? 

 

이럴 때 판사님은 일부러 개붕쟝에게 술을 맥이기도 합니다. (개붕쟝이 안마셨더라도) 

 

개붕쟝 술마셨네요..? 변호인이 알아듣고 네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싱미역 상태로 만들어 집행유예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아주 예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취로 인한 싱싱미역 상태라고 무조건 감형되는 법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취로 인한 감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 기사나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판례를 잘 살펴 보면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에 틀린 법리가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댓글

2022.08.11

판사가 사건을 주작해서 없는 싱싱미역을 먹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맞음?

0
@몽유시인

맞습니다만, 사건을 주작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범행과 형량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을 경우에, 이는 법익의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각사유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1
@성폭행폭행범강간범

닉네임을 보니 믿을만 한거 같아요.

0
2022.08.12

와 이거 재밌다

제목보고 뭔소리야 하면서 왔는데 잘 보고 갑니다

0
@남자간호사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08.12
[삭제 되었습니다]
@쥬니

맞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빠졌네요 ㅠㅠ. 부정하는게 흔한 일이지만 아주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글 읽으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쥬니쟝의 댓글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8.12
@쥬니

쥬니쟝 믿고있었다구 젠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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