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땅살때 집지을때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3

땅살때 집지을때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 - DogDrip.Net 개드립

 

땅살때 집지을때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2 - DogDrip.Net 개드립

 

어느새 2편 연재후에 시간이 제법 흘렀음

 

업무중에 개드립은 틈틈히 즐기는데

 

글을 쓸만한 짬은 안나서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음 ㅈㅅㅈㅅ

 

어쨌든 연재는 계속됨

 

오늘의 큰주제는 

 

용도 변경.

 

하지만 사실상의 메인 테마는 '주차'임

 

 

1.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란 무엇인가?

 

요청에 따라 최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주택 -> 근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케이스로 잡고 설명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고

 

이것은 다시 크게 9개의 시설군으로 나뉩니다.

 

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이구요

 

근생은 1종, 2종 전부 7번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1번에 가까워 질수록 상위 시설군이고요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에 비해 강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신축'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 됩니다.

 

주택의 경우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도 주차장 산정시에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

 

8번군->7번군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조 안전 진단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은 설계 사무소가 알아서 해줘야 합니다.

 

다만 변경후 용도를 뭘로 할것인지는 건축사와 상세하게 협의 하셔야 합니다.

 

상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소방설비 관련해서 카바가 안되는 업종이 들어 올수 있습니다.

 

용도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변경을 진행하세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기존 주택안에 주차장이 법에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다면 큰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보다 근린생활 시설이 주차장 확보 대수가 적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신축'에 준하는 행위기 떄문에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떄는 주차장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벌금 내면서 쓰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골목길이 그따구인거죠. 지양합시다

 

 

그다음은 다가구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케이스

 

-> 대부분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까지 허용되고, 연면적은 200평(660SQM)이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 까지 허용되고, 연면적은 마찬가지로 200평 이하 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인은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입자 구요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를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중 다가구 주택을 다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때

 

기존에 주택 세입자는 모두 나가야 합니다.

 

건물전체를 상가로 바꿔야 다주택 중과세에서 해당이 안되는거구요.

 

주택과 근생의 가장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발코니 확장입니다.

 

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되구요. 발코니 부분은 확장해서 실내로 써도 면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근생은 전부 면적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발코니 확장한 부분을 철거해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카페같은 걸로 바꾸는거는 사실 큰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벽 그대로 써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1층상가 2층~4층 다가구로 쓰고 있을떄

 

전체를 상가로 바꾸려면 내부의 벽체를 털고 구조보강을 좀 해줘야 겠지요.

 

이럴떄는 대수선에 해당 하기 떄문에 또 이야기가 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거는 케이스가 다양하니 건축사와 협의 하시는게 좋구요

 

마찬가지로 기존 다가구 일떄 주차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닌 경우에는 1층을 털어버리고 주차장을 넣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나 주차장이 확보가 제대로 된 물건인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층상가가 가장 비싼데 1층에 상가가 못들어갈 수도 있는겁니다.

 

건물의 수익성에 아주 악영향을 주겠져? ^-^

 

 

 

보통 상가의 경우 1층을 100이라 잡으면

 

2층은 잘쳐주면 50

 

3층이상은 30정도 보시면 됩니다.

 

1층상가 2~4층 다가구주택을 전체 상가로 바꾸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1층을 턴다?

 

1층 100

2층 50

3층 30

4층 30

도합 210의 수익에서

110으로 약 절반의 수익이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다가구를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근생으로 바꾼다

 

이럴떄는 사실 신축이나 별반 다를바 없을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큽니다.

 

 

리모델링이 왜 돈이 비싸게 드는가?

 

철거하는것도 비용이라서 그래요

 

철거하는 것도 돈들지 거기서 나온 쓰레기 버리는것도 돈이 꽤들어요

 

빈땅에 신축하는거랑은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되는거죠.

 

 

또 건물을 신축하시는 분들의 경우 관련 도면자료를 꼭 CAD 파일로 받아두시고 보관을 잘해두세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없으면 리모델링하는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일히 실측해서 도면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별로 즐겁지 않아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철거하구 엘리베이터 뚫고 설치하고 상가에 맞는 소방 설비 설치하구

 

돈들어갈일 천지입니다.

 

ㅇㅋ? 개인적으로 그냥 단독주택 작은거 근생으로 바꾸는건 대부분 할만한데

 

다가구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건 숙고가 좀 필요 하지 않나 싶어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요

 

건물을 딱 1개만 가지고 계신분이

 

1층 상가, 2~4층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가 않지요

 

상가가 공실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층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고 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가 됩니다

 

4개층이 된 순간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보는거구요

 

2~4층은 1개의 다가구 주택(단독주택)

1층은 또 별도의 단독주택

 

우리나라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자가 되버리면서 아주 괘씸죄에 걸려 세금을 뚜드리 맞게 됩니다...

 

건축사가 알고 해주는건지 모르고 해주는건지 알길은 없지만요

 

세금은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

 

 

또다른 케이스 근생 -> 업무시설

 

내가 훌륭해서 근생건물이 하나 있는데 2~4층까지 총 3개층

 

한층에 상가로 쓰는 용도의 바닥면적이 60평이다. -> 3개층이니까 180평을 한 회사에서 쓰겠다

 

이러면 용도가 변경이 되야해요

 

180평은 거의 600제곱미터입니다.

 

이걸 한회사가 통으로 쓴다고하면 그건 근생이 아니라 업무 시설로 봐야 합니다

 

근생은 7번군이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8번군입니다

 

그럼 하위군으로의 용도 변경이기 떄문에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면되죠?

 

근데 이경우에는

 

역시 주차장이 걸립니다.

 

근린생활 시설군보다 업무시설이 확보해야할 주차장 기준이 빡쏍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보고 주차장을 타이트하게 맞춰 놨다면

 

알토란같은 통임대를 눈뜨고 놓치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명의를 다르게 해서 업무시설이 아닌 근생의 범위 안에서 면적이 처리 되게 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세입자가 그걸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전혀다른 문제이니까요.

 

 

주차를 아끼다간 건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33개의 댓글

다음주제는 현재 나와있는 규모검토 프로그램의 한계

1
2022.02.02

시골 한적한 도로 옆에 카페 건물 하나 세우는게 꿈인데 알아야 할게 뭘까요? 전답 같은 용지 사면 용도 변경해야하고 또?

0
@Edinburgh

용도변경에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 없을것 같네요

연고가 없는지역이면 지역발전기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0
2022.02.02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감사감사

0
@Edinburgh

1편부터 댓글 까지 쭉보면 대략 감이 잡힐거임

0
2022.02.02
@Edinburgh

전답 용도변경 아무나 못함

쉽게 가능하면 전답이 쌀리 없지

1
2022.02.02
[삭제 되었습니다]
@Ennn

그래서 2층 단독주택 정도는 뭐 크게 걸릴게 있을까 하는데

다가구를 근생으로 바꾸는건 숙고가 좀 필요하다고 봄 ㅇㅇ

0
2022.02.02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삭제 되었습니다]
@Ennn

건축물 대장도 한번 엿먹은게 손도면시절 건물은 도면이 아예 다른 건물인 경우도 있더라 ㅋㅋㅋㅋㅋ 서울이었는데 ㅋㅋㅋㅋㅋ 눈으로 체크 가능한거 2개만 찝어서 썼는데 정화조는 써줄걸 그랬네 ㅋㅋ

어차피 자기건물이면 그정도는 알아둬야하는게 맞고 ㅇㅇ용령산정이랑 장애인편의시설은 들어오는 용도를 알아야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주제 괜찮네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알아야하는 숫자 ㅋㅋ

0
2022.02.02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삭제 되었습니다]
@Ennn

글쎄 정화조는 대장에 찍혀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주차대수 산정은 사실 조례까지 가야해서 ㅋㅋㅋㅋ 설명하기가 좀 힘들것 같음 공개공지는 요즘엔 현판 찍어붙여야 하니까 그거는 설명할만하고

0
2022.02.02

정화조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동네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골도 그런곳이 있음?

0
@realpolitik

합류식 분류식이 나뉘는데

그냥 해당지역 구청이나 군청 하수과 문의하면 됨

0
A4
2022.02.02

고맙다 ㅇㄷ 건출물 ㅇㄷ

0
2022.02.02

집지을때 체크 !

0
2022.02.02

이건 내가 모르던 내용이네 ㅋㅋㅋㅋ

아마 건축법에 있을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아직 유예기간이지만 기계설비법에 대해 어캐 생각하냐

하다못해 방파제 같은것도 규제대상인 꼬라지 보니까 볼수록 안넣은게 너무 많아보임

빈틈채워넣으면 엄청 빡세질것 같단 말이야

소방설비나 전기설비급이 될것 같기도

나도 소방기계기사 작년에 땄고 전기기사나 딸까 싶었거든

기계기사 3종세트는 이미 있고

근데 돌아가는꼴보니 굳이 필요할까 싶긴함

0
@원한

설비관련해서 강화하는건 찬성

사실 건물수명은 배관수명이라고 봄

하지만 샤프트 내부폭 기준이라던가

이런거 너무 비현실적인것 같던데....

0
2022.02.02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좀 이상한게 많긴함

0
@원한

무슨 배관에서 벽체사이 1미터를 확보해라 뭐 이런게 있던데 의도는 알겠지만 과하지않나싶다 진짜

0
2022.02.05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무슨 핵방공호도 아니고 일단 두고 봐야지 뭐

0
@원한

무슨 서울한복판에 30층짜리 오피스도 아니구.... 법만드는 사람들이 좀 실무자 이야기도 듣고해야지

0
2022.02.05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외국은 이런다고요 빼애애액

아마 무지성 뷔페식 복붙시켰을듯

0
2022.02.02

농지에다가 용도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싶으면

토목사무소나 공무원한테 무턱대고 찾아가지마라

이말은 구매하기 전부터 알아보라는 말임

 

구매 전단계부터 농날두 사용허가 직원한테 전화 문의해보면 실패 없다.

허가를 득하는것도 문제지만

득하고나서도 관리하는데서 드는 유지비 항목을 줄일 수 있다

 

나는 뭐.. 그렇게 안해도 알아볼 수 있는데

경험없는 사람이면 구매 예정지 지번을 적고

농날두 지사 대표전화로 전화 걸어서

사용허가 담당직원에게 전화돌려달라고 해라

보통 사용허가 담당직원은 2명일텐데

자산말고 기반시설관련있는 직원에게 돌려달라 해라

기반시설 관련있는 직원연결해달라 하고

제대로 말못하면 자산담당직원에게 연결감

둘다 부서와 성격이 전혀달라서 잘모를거다

지사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해서 설명해도 못알아먹는 경우가 있으니

아니면 농가주택짓게 하면 돌려줄것

그다음에 아직은 안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살 생각이다

의견을 묻고 싶다하면 됨

전화상담보단 방문상담이 좋음

이건 절대 안되고 이건 이런조건을 준수하면 해줄테고 어쩌구 신나서 대답해줄거다

오히려 개념있는 사람이라고 좆나 좋아할걸

기피보직인 이유는 뒤탈 좆나 많아선데 둘다 뒤탈안생기면 편해서 좋다

 

돈쓰고 공무원은 승인했는데 농날두가 시비걸거나

승인 하고서도 지랄할 수도 있고

개빡쳐서 지랄하러 오고 소송걸고

소송걸면 공무원이건 나발이건 농날두가 99퍼 이김

감사원지랄하고 온갖 개지랄하는 진상은 가능해도 원하는건 못얻어내니까 걍.... 구매전 선 문의 해라

 

대신 옆에 수로가 있으면 퇴적물 쌓여서 넘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디폴트는 자력으로 치워야하지만

주기적으로 치워주는 큰수로면 자력으로 안치워도 알아서 치워주는 경우도 있음

하여간.... 수로같은 농업시설이 근처에 없는게 베스트지만

선택권이 넓은건 무조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문화재도 지방공무원한테 먼저묻는것보다

문화재청에 먼저 물어봤으면 왕릉사건 조기진화였겠지

뭐... 농날두 때려친지 오래되어서 바뀌었는진 몰라도

농지법은 96년1월1일에서 크게 안바꼈으니

큰틀에선 비슷할거다

1
2022.02.02
@원한
[삭제 되었습니다]
2022.02.02
@주렁주렁

킹차 갓무직 아류작임 검색 ㄱ

0
2022.02.02
@원한
[삭제 되었습니다]
2022.02.02
@주렁주렁

한줄요약하면

농지 사기 전에 농날두 사용허가 담당직원에게 문의 할 것

0
2022.02.02
[삭제 되었습니다]
@주렁주렁

그 인근 주차장은 한번 다뤄야함 인근주차장은 주차장 혹은 주차전용건축물로 봐야하는데 다가구 하나 바꾸자구 하기엔 좀 배보다 배꼽이 큰듯 해서 뺌 ㅋㅋㅋ

0
2022.02.03

불법건축물 단속 죤나게 나갔었는데 ㅋㅋ

추억이다

0
2022.02.03

글 써주는거 정말 잘 읽고있어

아버지 계실 때 작은 임야 위에 지어놓고 사시던 2층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됐어...

난 이걸 개조해서 카페나 바베큐 가든으로 바꾸는게 내 꿈인데 도통 뭐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ㅜ

매번 가서 덩그러니 있다가 올 뿐이지 벽 도 없애서 공간을 넓게 쓰고싶고 근린으로 전환하려면 도대체 어디서 인허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참 막막하네 그냥 건축사무소? 이런데 무턱대고 들어가서 물어보는게 나을까 싶어

0
@존자암지

건물이 있으니 토목쪽은 크게 손볼거 없을 가능성이 크긴함

 

일단 지역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 해봐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5251 [기타 지식] 당신이 칵테일을 좋아하게 됐다면 마주치는 칵테일, 사이드카... 5 지나가는김개붕 5 3 일 전
5250 [기타 지식] 클래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랑 받는 칵테일, 갓 파더편 - ... 4 지나가는김개붕 5 4 일 전
5249 [기타 지식]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02 16 키룰루 28 9 일 전
5248 [기타 지식]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01 25 키룰루 26 11 일 전
5247 [기타 지식] 아무리 만들어봐도 맛이 없는 칵테일, 브롱스편 - 바텐더 개... 3 지나가는김개붕 2 17 일 전
5246 [기타 지식]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칵테일들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 2 지나가는김개붕 6 18 일 전
5245 [기타 지식]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안되는 이유? 10 대한민국이탈리아 25 19 일 전
5244 [기타 지식] 최근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국내 항공업계 (수정판) 15 K1A1 24 22 일 전
5243 [기타 지식]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사고 실제 영상 21 ASI 2 26 일 전
5242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지구 2부 21 Mtrap 9 26 일 전
5241 [기타 지식] 100년을 시간을 넘어서 유행한 칵테일, 사제락편 - 바텐더 개... 5 지나가는김개붕 1 28 일 전
5240 [기타 지식] 오이...좋아하세요? 오이 칵테일 아이리쉬 메이드편 - 바텐더... 3 지나가는김개붕 2 2024.04.16
5239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지구 1부 31 Mtrap 13 2024.04.17
5238 [기타 지식] 칵테일의 근본, 올드 패션드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5 지나가는김개붕 14 2024.04.16
5237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인류 2부 22 Mtrap 14 2024.04.16
5236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인류 1부 13 Mtrap 20 2024.04.16
5235 [기타 지식] 서부 개척시대에 만들어진 칵테일, 카우보이 그리고 프레리 ... 3 지나가는김개붕 7 2024.04.11
5234 [기타 지식] 모던 클래식의 현재를 제시한 칵테일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4 지나가는김개붕 2 2024.04.10
5233 [기타 지식] 브라질에서 이 칵테일을 다른 술로 만들면 불법이다, 카이피... 5 지나가는김개붕 1 2024.04.08
5232 [기타 지식] 럼, 라임, 설탕 그리고 다이키리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 2 지나가는김개붕 6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