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남자가 살인당했다.
B라는 여러 차례 살인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A가 살해 당하기 전 B는 SNS에 누군가를 죽일것 이라는 글을 올렸다.
A가 살해 당할때 그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나 cctv는 없었으나 그 시각 그 장소에 그 B라는 살인자가 있었다는 것이 cctv에 촬영되었다.
나는 B가 A를 죽였을것이라고 보고 B를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어떤법을 적용할 수 있냐???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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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c8616
A라는 남자가 살해당했다.
B라는 여러 차례 살인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A가 살해 당하기 30분 전 B는 SNS에 누군가를 죽일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A가 살해 당할때 그 장소에는 어떠한 목격자도 A가 살해당하는 순간을 포착한 cctv는 없었으나 그 시각 A가 살해당한 장소 근처에 그 B라는 살인자가 있었다는 것이 다른 cctv에 촬영되었다.
하지만 A의 시체에서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기에 B가 A를 죽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그전에도 B는 전에도 SNS에 누구를 죽일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실제 살인을 하다가 잡인 적이 있다.
나는 B가 A를 죽였을것이라고 보고 B가 A를 살해했음을 입증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어떤법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을까요??
d98dd8f7
그것이 알고싶다에 흔하게 나오는 내용..ㅠㅠ
의심은 가지만 확증이 없으면...
정황증거는 널려있어도 확증이 없다면...
무죄라는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072c8616
6ccfc64b
d98dd8f7
죽을당시 같이 있었다는게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연결이 되는상황임?
출구는 하나뿐인데 a가 살아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b나간이후에 다른 3자가 가서 a의 죽음을 확인함?
d98dd8f7
아니면 죽었을거라 추정되는 시간에 같은 건물안에 있었다 처럼 두리뭉실한거니?
072c8616
단 b가 a가 죽은 방에 나가고 제3자가 a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내에 a,b이외의 사람은 없었고 b는 살해동기?(묻지마살인이지만,,ㅖ)가 있었단거지
근데 더중요한건 너가 얘를 무죄라고 판단해주는게 아니라
너는 얘를 유죄로 만들어야되 그때 적용할수 있는 법이 뭔지 알고 싶은거고
d98dd8f7
좀 틀리긴해도 정황증거상 모든 사실이 맞아떨어지지만 실제로 죽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경우 석방된사례가 좀 있더라..
논점은 이러함 일단 저새끼 유죄로 만들어야되 하고 적용할만한법은 없어..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물론 위의 정황증거만으로 용의자로 구속수사는 가능하나 b가 맘먹고 부정한다면 증거불충분쪽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죽은사람이랑 단둘이 있었고 정황증거상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에도 실질적 증거가 부족해서 자살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게 두가지임..
1. a의 사인
2. 건물에 a와 b 이외 사람이 있을수 있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는가?
그리고 글쓴이가 b를 잡고싶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것은 증거가 약해서 b가 범인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거라 생각하는데, 현재 b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있는 이유도 궁금함.
c883232a
영화 의뢰인이랑 똑같은데 ㅋㅋㅋ
하정우랑 장혁이랑 박희순 나오는거 ㅋ
d5421bd3
니가 이미 조건에 '나는 죽였을거라고 본다' 라고 써놨으면 살인죄 이외에는 답이 없잖아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럼 증거불충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