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인데
이 개 미친 고객사라고 하는새끼들이
작업자 cctv로 감시해서 잘못된점 체크해서 대책까지 데일리로 보내라고하는데
이거 개 미친거 맞지않나?
존나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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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bc9a18
직원 감시목적은 불법일텐데
932086d9
ㅇㅇ 그리고 내가 저걸로 뭐든 불이익 받아야됨
932086d9
그걸로 불이익 받으면 불법이지
7cdf6ff0
신고하고 그만둘거 아니면 걍 따라야지 뭐
93d06787
불법임
0befa599
감시가 아니라 안전목적아님?
b86215f2
감시지...작업자 행위 분석하는거자나....
f2eda327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 사무실은 어떨까? 사무실은 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나뉜다. ‘공개된 장소’의 특성을 갖는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실 CCTV로 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직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96a05aca
불법이다 관리주체,경찰아닌이상 cctv보려면 사비써서 모자이크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