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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너네는 한화손해보험이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는거야?

시비조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하는말임.

 

우선 한화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아님.

피해자는 무면허에 무보험 운전하다 죽은거임. 한화는 상대편 보험사.

자기 고객이랑 제3자(차량 동승자) 치료비 및 기타비용 그리고 아이 아빠 사망보험금까지

한화쪽에서 일단 전액 지불함.

아빠 쪽 사망보험금은 아이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전달.

 

나중에 과실비용이 5:5로 나와서 한화가 미리 내준 돈 중 절반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한거임.

엄마 앞으로 된 보험금 9천만원은 한화가 손 못댐. 왜냐면 경찰에서 베트남 출국기록이 있다고

실종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는 상황에서 제 3자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함부로 보험금 넘기면

금감원한테도 깨지고 재수없으면 검찰고발도 당할 수 있음. 그래서 이 돈은 묶인돈임.

 

상속채무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청구 소송이 가능함. A B C D 가 공동으로 1억의 빚을 졌으면

채권자는 그냥 그 4명 모두에게 1억 변제하라고 소송 걸고 총합 1억을 받으면 되는 식임.

이번에도 그렇게 한건데 아이 엄마가 어디갔는지 모르는 상태라 아이만 남은거.

한화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음.

오히려 자기네가 미리 돈 내주고 그 돈 떼먹힌 상황임. 이미지도 개똥됐고.

내가 여기서 궁금한건, 그러면 너네들은 한화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야?

 

여기서 아이가 살아남을 방법은 한화가 그냥 그 금액을 손해보고 넘어가 주는 수 밖에 없음.

근데 이건 배려일 뿐이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

무엇보다 일개 직원이 회사에 그정도 손실을 강요할 수가 없음.

임원진이 담당했으면 그냥 그 돈 줘버려라 할 수도 있는데 직원도 그냥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하는 부속품일 뿐임

애가 불쌍하니까 그돈 그냥 받지 말자고 회사에 어떻게 서류를 올려.

 

나는 솔직히 가장 큰 책임은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한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너희한테 묻고 싶음. 한화가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함?

 

92개의 댓글

2020.03.25

익게로 ㅂㅁ

0

일단은 니가 부먹먹는게 맞다고 생각함

0
2020.03.25

익게가라 ㅂㅁ

0
2020.03.25

응 관심없어 ㅂㅁ

0
2020.03.25
@좆기

그럼 클릭을 안하면 되잖아?

0
2020.03.25

한화는 저렇게 해야하나 잡음이 안들리게 했어야 했지

그걸 못했으니 병신된거고

그리고 재판을 가도 어느 판사가 6학년 애한테 너 돈다 갚아 라고 판결을 때리겠냐 

0
2020.03.25
@모모무

보험사 일개 직원이 할 수 있는건 그냥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 뿐임. 임원이 담당했으면 그런 판단 가능할 지도 모르는데 일개 직원이 "애가 불쌍하니 우리가 그냥 이 돈 손해보고 넘어가죠. 이미지를 위해" 이런 말 회사에 할 수는 없다고봄

0
2020.03.25
@Awrfs757fswr

그래 그게 맞지 그런데 누가봐도 어 이건 건들면 덧날수도 있겠다라는건 안건드리잖아 아님 조심히 건들던가

조심히 그리고 조용히 처리할수있는 일을 못하니 손해는 손해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깨진거지....

0
2020.03.25
@모모무

자기한테 할당된 일을 직원이 안 건드릴 순 없지... 조심히 건드린다는 것도 직원 입장에선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거고 더 뭐 어떻게 조심할 방법이 없다. 결국 임원이 떠야 그 이상의 판단이 가능한건데 지금 임원이 떠서 그냥 그 손해 우리가 껴앉고 가겠다 한거고. 근데 '불쌍하니까 너네가 돈 대신 내줘' 라는 논리는 사실 그냥 떼법논리임

0
2020.03.25
@Awrfs757fswr

한화입장애선 맞지 그런데 누가봐도 지탄받을 일이지....

0
2020.03.25

역시 한쪽 말만 들으면 안되는거 같다

1
2020.03.25

그러니까 너가 하고싶은말은, 우리가 보험사직원이었어도 저렇게 대응했을거라는거지? 그러니까 보험사는 잘못은 없다?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아니지 5:5로 결정났으니 다시 돌려받으랴고 한건데 뭐가 잘못이야?

0
2020.03.25
@주인님똥꼬

아 5대5야? 글내용 안봣어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붕신이네

0
2020.03.25
@주인님똥꼬

느금마?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한화가 모든걸 선지급 해주고 나중에 과실비울 5대5 나와서 자기가 먼저 냈던 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한거임. 지금 한화가 돈 다 떼인거야. 죽은 아빠는 무면허 무보험이고 엄마는 베트남으로 가서 사라졌는데 경찰에서 실종접수를 거부중이라서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난 진짜 궁금한거임 저기서 한화 직원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0
2020.03.25
@Awrfs757fswr

그럼 왜 빤스런을한거? 자기는 매뉴얼대로 했을뿐이면 당당한건데, 유튜브하는 변호사가 개입하니까 바로 내뺐잖아. 언론사에 합의보고 끝냈다고 구라는 왜친거임?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빤쓰런 한거 없음 오늘 대표가 올린 사과문 봐봐 저내용 그대로야.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였고, 우리가 모든 손해비용 다 선지급했고, 과실 5대5 나왔다 그래서 청구했다. 근데 아이의 가정형편을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그냥 우리가 그 손해 떠앉고 가겠다 그거임. 빤쓰런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화 하도 욕하니까 그냥 접은거임.

 

근데 결국 이거는 "불쌍하니까 니가 돈 대신 내줘" 라는 논리인데, 이걸 용인해야 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임. 어떤 불쌍한 고아 소년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너에게 수천만원을 달라고 하면 너는 그걸 줘야 할까?

0
2020.03.25
@Awrfs757fswr

한화손보가 욕먹은건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로 얘기한 이후이고, 그럼 저 변호사랑 전화통화할 당시에는 왜 그랬냐는거지. 그리고 언론사에는 왜 구라를 친거야 합의했다고? 내생각은 불쌍하니까 돈줘야한다는게 아님. 지들이 당당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여론 불씨 조금 커졋다고 바로 빤쓰런했다는거지.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빤쓰런이 아니라 절차대로하면 욕먹으니까

그냥 기업이미지 생각해서 취하한거잖아

0
2020.03.25
@약후보면짖음

 당당하게 법대로 절차대로 처리해도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욕하고 다구리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자기네가 손해보고 끝내기로 한거지.

0
2020.03.25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그럼 또 감정에 휘둘린거네?

0
2020.03.25

엄마앞으로 된 9천만원에서 상계하는게 최선이었지

0
2020.03.25
@극장관리인

위에도 써놨지만 경찰에서 실종신고 거부한 상황이라 그렇게 못함.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험금 함부로 지급하면 금감원이랑 검찰 양쪽에서 깨짐

0
2020.03.25
@Awrfs757fswr

그럼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려야지

소송걸어서 이자 먹을 생각말고

0
2020.03.25
@멍멍이

그러니까 니 말은 결국, 한화에서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돈은 돈대로 미리 내주고 그 돈 다 묶인 채로 기다리라는거임. 근데 이건 그냥 "불쌍하니까 니가 돈내줘" 라는 논리야. 불쌍하다는 이유로 기부를 강요할 수 있는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임. 어떤 불쌍한 아이를 위해 네가 수천만원을 내주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너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

0
2020.03.25
@Awrfs757fswr

그게 성인 대상이라면 맞는 소리지만 아이라면 다르지

그리고 그 대상은 회사잖아

 

회사측에서 분명 그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는건 인지하고 있었고 소송을 진행할경우 초등학생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건 상식적으로 모두 알 수 있는 일이잖아

 

차라리 돈은 받되 법정 최대이율이 아니라 손해반환정도만 했어도 이런일은 없었을 거야

0
2020.03.25
@Awrfs757fswr

전액은 아니더라도 비율에 따라 애 엄마한테 보상금 받아내야 할 돈 책정해서 상계는 했어야 한다고 봄

찾기 쉬운 애 한명한테 몰빵하지 말고

특히나 미성년자에 법적 대항능력이 없다고 봐도 될만한 보육원에 있는 애한테

보상금 싹다 뒤집어 씌운거는 만만하니까 깡패짓 한거라는것밖엔 해석의 여지가 없음

 

 

0
2020.03.25
@극장관리인

엄마한테 줄 돈은 손을 아예 못댄다니까 한화에서. 그건 법적으로 손을 못 대.

0
2020.03.25
@Awrfs757fswr

상속채무니까 배우자한테도 청구 가능하잖아

저기서 엄마는 당사자인데 상속채무와 당연히 상계 가능이지

0
2020.03.25
@극장관리인

물론 그렇지 근데 너도 알겠지만 A B C 가 공동채무로 1억을 지고있으면 그 누구한테 1억 다 청구해도 상관은 없음. 그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가서 연락두절된지 오래인 엄마가 나타나서 그 돈을 갚을거라는 것도 솔직히 기약 없고 확률 낮은 얘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극 한화한테 "너네가 돈 묶여라" "너네가 돈 날려라" 하는 요구의 변형판이라고 봄

0
2020.03.25
@Awrfs757fswr

엄마는 베트남으로 날랐고 실종신고가 경찰에서 씹혔다는 시점에서

엄마 줄 9천만원이 3년 소멸시효 완성될것도 다 예측범위 안에 있는건데

그건 꿀꺽하고 받아낼건 미성년자건 뭐건 다 받아내겠다는게 이미 쓰레기마인드지

'한화는 돈 날렸다'고 생각하면 안돼 (구상금액)

0
2020.03.25
@극장관리인

그건 정말 너무 치우친 생각임. 일단 그 3년동안도 '묶인 돈' 임. 그 직원 입장에서 회사돈 9천을 3년간 묶어둔다는 생각이 가능한가? 얼마나 깨질려고? 그리고 백프로 확실한 것도 아님. 그 3년간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어찌알고? "3년 뒤에 소멸될거니까 한화 너네가 3년 기다렸다 받아가" 라고 하는건 좀 무책임한 주장임

0
2020.03.25
@Awrfs757fswr

1. 야 니가 쓴소리야 이거

엄마한테 줄 돈 9천만원은 손 못댄다 금감원 검찰이 이놈 한다고

니 말대로면 직원이 3년간 묶어둔다고 왜 깨지냐 당연히 묶여있어야 하는 돈인데

2. 우리는 3년 소멸시효 못기다리니까 애새끼한테 소송걸어서 울궈먹겠다

이게 양아치새끼들이라고

보험금은 비율따져서 엄마 돈 9천만원 묶어놨는데

배상금은 애새끼한테 전액 청구를해? 이게 논리가 맞냐는 얘기지

0
2020.03.25
@극장관리인

1. 그래서 묶였다는 거임. 그 9천만원 중에는 한화가 돌려받아야 할 50%의 금액도 있음.

2. 위에서도 말했지만 채권자는 공동채무자 중 누구에게 청구해도 상관없음. 그리고 논리는 맞지 왜냐면 아이 엄마는 증발해서 어디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니까.

 

0
2020.03.25
@Awrfs757fswr

애 엄마가 증발해서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보험금 9천은 차순위 승계자가 승계하는게 아니라 한화가 슈킹하고?

 

니가 한화손보 관계자는 아니더라도 보험관련해서 종사하는것같이 너무 한화에 이입하는것같은데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때 통상적인 해석범위를 넘어선건 누가봐도 맞음

그래서 대표도 죄송합니다 시전한거고

0
2020.03.25
@극장관리인

난 보험 관계자 아님. 그리고 보험금 차순위 승계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을 해야 할 일임 이렇게 떼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저렇게 엄격하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제3자가 쉽게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경우와 , 쉽게 만들어서 이럴 때 아들에게 바로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도중 어느게 더 사회적으로 구제받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기 때문임.

0
2020.03.25
@Awrfs757fswr

베트남 갔던 엄마가 한국 돌아와서 그걸 왜 상계하냐고 소 제기하는건 별론이고

0

이렇게 자세히 써 있던 글은 못 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싶네

ㅊㅊ 줌

0
2020.03.25

듣고 보니 틀린말이 아닌듯

0
2020.03.25

법정 이율 안먹이고 반환소송만 했으면 그나마 조용히 넘어갔겠지

0
2020.03.25

니말이 다 맞다 치고 사고 5:5가 맞는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다

0
2020.03.25

니글에 니가 병신같은 소릴 써놨다는걸 적어놨네? 애초에 모측에서 실종신고가 안됬는데 아이에게만 100%구상권청구를 한게 말이 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3.25
@死랑한당께

니가 병신같이 이해한게 아닐까? 베트남으로 돌아가 소재도 모르는 베트남 국적 사람에게 어떻게 소송을 거는데? 그리고 채권자는 A B C D 중 아무에게나 1억 전액을 청구해도됨

0
2020.03.25
@Awrfs757fswr

니가 아주 이해를 못했네? 베트남에 있다고 소송을 못건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압류는 으디갔냐? 그리고 애초에 돈은 보험사가 쥐고있었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소송을 걸어 지금까지 밀린 이자까지 내라라고 소를 받아낸것도 잘못이라 한문철 변호사가 그대로 소를 진행해서 원고파기하려고 한걸 법이 맞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03.25
@死랑한당께

무슨 가압류를 하는데? 뭐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지 말해봐봐 ㅋㅋ

돈은 보험사가 쥔 게 아님 이미 다 선지급 했는데 무슨 돈을 쥐고있는데? 그것도 말해봐.

엄마 이름으로 지급된 9천만원은 실종신고도 경찰에서 거부한 상황이라 한화가 아이한테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보험금 지급하는건 불가능함. 엌덯게 할건데?

0
2020.03.25
@Awrfs757fswr

암 그라제 변호사보다 잘아는 개붕님에게 무슨말을 더할까 니가 맞어 ㅋㅋㅋ 한문철이 틀렸네! 소 진행됬으면 클날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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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死랑한당께

뭔 가압류 하냐니까 왜 말을못해? ㅋㅋ 뭘 가압류할건데?

보험사가 무슨 돈을 쥐고있냐니까 그것도 왜 말을못해?

니가 하는게 빤쓰런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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