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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아니면 돈주고사온거여서 무죄라고??
그리고 서점주인이 가지고있지도않은 혜래본을
어떻게 국가에 기증함?
내가 이해를 애자같이한건가 추가섦ㅕㅇ부탁
아카리나
2. 법원이 소유권을 서점주인한테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가능한거. 굳이 말하면 신용거래를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한거지.
원래 내껀데 저새끼가 나한테 돌려주질 않네? 저새끼가 주기만 하면 내가 국가에 주겠음. 이라고 약속을 한거지
뒷북
무년
스플렌더
간단요약하자면 고서 상인 조씨랑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었다.
조씨는 배익기가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대법원은 민사상 해례본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조씨는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 얼마전에 사망했어.
그래서 해례본의 소유권은 지금 문화재청에 있다. 하지만 배익기가 안내고 뻐팅기고 있는데, 그와중에 화재로 일부 유실된걸로 파악중이다.
한마디로 저놈은 소유권도 없는데 갖고서 뻐팅기고있는거란거다.
그리고 형사상으론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거는 조씨에게서 훔쳐갔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판결이 난거임. 저놈에게서 해례본에 대한 법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1등
민사로 이긴 것도 신기하네;
스플렌더
1등
"훔치지 않았지만 배씨가 가지고 있다."
?!!?!?!?!?!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
주었나?
일간숙성시킨돼지고기
스플렌더
한우한우암소털
아카리나
정문화가 아니라 저새끼가 상병신중에 상병신이라고
시발 이러다 나 고소미 먹는거 아닌가 몰라
대머리아저씨
이 휴대폰되찾고싶으면 정가가 30만원이니까 제값인 30만원 혹은 10프로인 3만원주고 찾아가라 이런꼴임
거시기참
genius7
다케다 히로미츠
JBH
틱틱톡톡
..중략...
배씨는 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숨겨놓고 있는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감
이거쓸려고가입함
Sherlock
근데 저번에 이사람이랑 책방주인이랑 소유권두고 싸운거 같던데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책방주인한테 있으면 저사람은 그냥 도둑이고
길걸
그래서 소유권은 책방주인에게 가지고 있다던데
그 책방주인이 죽으면서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회수할려고하는거고
KBH
guddl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