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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이상 징후를 보고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개요 

 

"꾀병 취급해 참변" 진짜 규정 위반?…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 일병 진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2919?sid=102


"육군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에 대한 인사사령부 순직심사가 있었고 순직 결정이 있었다"며 "진급 추서 심의가 이뤄져 일병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훈련병은 입대 날부터 이등병이어서 1계급 진급하면 일병이 된다.

앞서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동기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훈련병은 쓰러진 직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 국방부 :

1. 조사중이고, 순직과 추서가 결정되었다. 

2. 우리가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그랬던거다. SNS에서 헛소문이 나와서, 유족을 설득해서 일부만 공개했다. 

3.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을 생각해서 보도 `잘` 해라.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07710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지금 현재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써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과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추서도 같이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 공보과장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지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계속 게재됨에 따라 추가로 재차 유족에게 언론에 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설득해서 공개를 하게 됐다“면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유가족의 심정을 고려해서 보도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군인권센터 

 

1.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들이 밤에 떠들었다고 야간에 완전군장 연병장 구보 군기훈련을 지시받았다.
한 사람이 건강상태가 안좋자, 다른 훈련병이 집행간부에게 보고 했으나. 간부는 계속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결국 실신,이송후 사망했다.

2. 규정상 

1)  병사 대상 군기훈련 명령권자는 중대장 이상이고, 집행자는 하사이상 전간부다. 현장에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
2) 군기훈련 전에 문진등 사전 점검을 했는가
3) 군기 훈련 절차를 육군 규정에 맞게 했는가
4) 군기 훈련은 1차 구두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두교육을 했는가. 
5) 명령권자는 훈련 실시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유를 명확히, 소명기회를 부여한후 실시 여부를 최종판단해야한다. 

확인 결과, 관련 사실이 문제가 있었다면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 언론 사건 공개 26일밤 시간 까지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218

 

12사단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

- 강행 여부 및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철저히 수사하고 은폐 의혹 해명해야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경 군기훈련(이하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후송되었다가 25일 사망했다.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이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다.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46조의4(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 5항 4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정 [별표2]에 따르면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km)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6조의4 5항 2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뜀걸음이 아니라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하였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규정 제46조의4 1항에 따르면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같은 규정 제46조의4 3항에 따르면 명령권자는 얼차려 실시 전 훈련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군기훈련의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한다. 훈련병들이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확인 결과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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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AI에게 물어보니 아주 명확하게 "가혹행위"라고 이야기 해주네. 

 

문 "군에서 사병에게 불이익의 일환으로 군기훈련을 할 때는 군법과 규정을 지켜서 해야하잖아.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속칭 얼차려)를 하다가 사병이 사망했을 경우 형사적으론 어떤 죄가 될 수 있을까?"

 

답 :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형법상 다음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살인죄(형법 제250조)
  •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1. 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
  •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1. 가혹행위(형법 제273조)
  • 사람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가혹행위죄에 해당됩니다.
  1.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었다면 살인죄나 과실치사죄가 주된 죄명이 되고, 가혹행위나 직권남용 등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권 침해 사건은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만화 <D P. 개의 날> 중

 

안준호 " 나약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마음 편하니까. 맞을 만한 녀석이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나약한 녀석이 나약해서 견디지 못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그런 이유로 사람이 죽어도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65개의 댓글

21 일 전

요즘 아픈애들 존나 많은데 완전군장으로 굴리면 죽지

미친놈인가

0
21 일 전

다른거 다 필요없고 군법만으로 조지면 안된다 군법으로 가면 형량 ㅈ만함 가장 좋은건 옷벗고 사회 나왔을때 조지는건데 같이 얼차려 당한 사람들도 고소 해야함

0
21 일 전

병사를 기계부품보는 장교새끼들이 천지인데 바뀌겠음?

0
21 일 전

남성가족부가 또

0
21 일 전
@IIIIIIIIIII

누구맘대로 가족이야 죽여벌랑

0
21 일 전
@좀비파우더

얘는! 지가 5성 장군쯤 되는 줄 아나봐!

0
21 일 전
@IIIIIIIIIII

아프면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요?

0
21 일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폐급이고 싫은 애더라도 무슨 일 날까봐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진짜 간부들 단체로 약빨았나 뭔...

0

지금 그 부대 신교대 꼬라지좀 보고싶다

 

모든 애들 강당에 불러서 정훈교육 틀어주고있냐? 이런 기수들은 뭐 어떻게하냐 바로 자대로 뿌릴 수도 없고 기무사 육본 다 나와서 훈련도 제대로 안될텐데

0
21 일 전

언제나 군대의 병신짓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만든다.

0
21 일 전

대한민국 국군 장병을 수호하는 군인권센터

0
21 일 전

완전군장하고 뛰는건 처음보네..

0
21 일 전

이제 훈련소 들어가는 애들은 조금 힘들면 그냥 누워버리겠네. 힘들게 뛰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거야?

0
21 일 전
@네비두라

ㄹㅇ 이젠 민간인이 감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
20 일 전

본인 맘대로 명령 내일 수 있단 뽕에 취해서

멍청한짓 한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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