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임차인임
임대인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2+2년 살고 작년에 다시 2년짜리 계약했음, 작년에 계약하며 계약서도 새로 썼음
근데 계약시에 내가 올해 7월 입주 예정이라는거 설명 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 했는데
일단 계약은 2년이라고 해서 썼음
난 입주시기 다가오고 해서 지난 3월경에 재차 입주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전달 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요즘 전세가 내려가는 중이라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바로 안구해지는데
임대차법에서 제6조 3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의 일환으로 보고, 제6조 2를 준용하도록 해서다. 6조의 2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이 경우에 해당되서 3개월전 고지만 하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게 맞나?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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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324d7b
계약갱신청구권이면 계약서를 썼음 안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약이라 복비 부담하고 나가야 할텐데?
cf12942c
추가로 계약할때 갱신청구권인가? 그거엿으면 나갈수있음
cf12942c
아 4년살고 2년더한거구나 그럼 못나감
445c16a3
응 다른 개붕이들 댓글보며 깨닳았다 ㅎㅎㅎ;;;
be106460
새로 계약했으니까 갱신청구권 사용한게 아님
세입자 구할때 까지 못나간다고 봐야지
445c16a3
뭐 어캐 되겠지;';;
3236017b
계약 리셋임
445c16a3
오키오키
791b24d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멍청하네 계약서를 왜쓰냐그럼?
445c16a3
2+2됬으니까 새로 써야한다길래 네- 했지;;;
ab49724c
2+2면 갱신청구권 이미 썼고, 이후에 계약서 다시 썼다면 계약 2년 리셋이네. 7월에 입주 예정이라는걸 임대인이 인지하건말건 계약서 대로 2년 계약이고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종료까지 알빠노. 나갈려면 니가 복비내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됨.
445c16a3
잘못한건 나니까 감당해야지 어쩌겠누;
af7ff125
전세값이 내려가? 존나오르는데
0e75f4f1
에휴 물어보는거나 답해줘라 병신ㅋ
af7ff125
뭐래 거지새끼가 ㅋㅋ
445c16a3
울 동네는 작년 2월보다는 좀 내려갔어
f03b581c
저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사항일텐데
445c16a3
아무래도 내가 빡대가리짓을 한게 확실한갑네 ㅋㅋㅋㅋ
일단 임대인은 유선상으로는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전세도 얼추 동네 시세에 맞춰서 부동산에 내놓긴 했더라
뭐 어캐어캐... 되겠...지;?
댓글 달아준 개붕이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