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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붕괴되고 있나보네 코로나때 갑자기 올랐으니
새돈이
보는 내가 좆같네
포코
땅땅땅.
실직적 행사한놈 3년형.
끝. 돈? 그게 니돈이냐? 내돈이지.
불법토토하고 다른점 뭐냐 ㅋㅋ?
정의는 죽었다.
CAS각
돈 100억벌면 배에 칼 안들어가나??
포코
인당이면 1억 언저리 일텐데
인생 버릴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착해서 자기비하하고 자살할 뿐.
세금맨
도대체 뭘 믿고 다가구 빌라에 전세 들어가냐. 거기 주인이 악의가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건데. 제발 전세들어가지 말어.
김씨
변호사 검사도 당한다 ㅆㅂ 집주인이 자살할줄 어케 예상하냐 ㅆㅂ좇같은거
홍박사님을아쉐여
사실 등기부등본이랑 선순위만 확인해도 사기 절때 안당함.
우격다짐으로 확인도 안시켜주고 계약진행하는 중개사랑 임대인이 문제임.
진순
저정도 금액이면 애초에 배째란 식으로 일 벌렸을 거 같은데
빠르다바선생
전세 대출을 없애거나 한도를 크게 낮추든가 dsr 개 빡세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전세대출이 현재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한 저런 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봄
애초에 시세 형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매물에 아가리 호가나 최근 가라로 만든 거래가격기준으로 80%도 넘게 대출이 나오는게 말이 안됨
진순
ㅇㅇ 한도 줄여야 됨.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문젠데.
한도를 무식할 정도로 늘려놓고 dsr이니 ltv니 따지고 있는데 일단 한도 줄여야 됨
예전처럼 최대 50% 정도로 줄이고 대출 자격도 높여서 직장 생활 제대로 하는 놈들만 선별해서 해줘야됨
헬NOGADA
전세 세입자들 문제라기보단
깡통 집주인 새끼들이 문제지
주담대로 80퍼 풀로 땡겨서 건물마련하고
시세 조작으로 전세금 이빠이 챙기고
또 반복하고
시바럼들
다롱찌
그게 되니까 뮨제지, 원래 전세시세가 이렇게 안비쌌어, 믑믑이 부동산 씹똥꾸릉창 내기 전만해도 10평 전세가격 8000만원대였음, 4년 전인가? 전세대출 뭐 어쩌고 하더니 갑자기1.5억 찍고 요지경 됐잖아
빠드빠드득
8천만원 사기 당해도 좆같은건 똑같을거야.. 우선 사기를 못치게 뭐라도 해야지
나는먹는다밥을
사기 아니라는 새끼들은 저렇게 살아 그리고 꼭 칼빵 맞고
Aquamarine
서울 전체 다 터져나가는구나
겨울은너무추워
이런 글엔 꼭 사기가 아니라는 댓글 달리더라
전세사기라고 묶인 것 중에 사기인게 있고 단순히 채무불이행인게 있는 건 맞는데
구체적 사실관계 나와있지도 않은데 전세사기는 채무불이행이고 투자실패니 사기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댓글다는건 뭔지 ㅋㅋㅋㅋ
난 저게 전부 사기가 아니란걸 알아! 너넨 모르지? 이런 마인드야 뭐야..? 사기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조건 사기 아니래 ㅋㅋㅋ
NoSugar
왜그러냐면 저거 사기로 당해도 은행이나 경찰서나 가도 그 전셋집 담보가치는 왜 생각 안하고 계약하셨어요 ? 이러거덩 대출은 신용으로 하면서 ㅋ
겨울은너무추워
경찰이 다 그렇게 말 안하진 않음ㅋㅋ 근저당권 설정된 집에 들어간 케이스는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기 각 나오는 건 걍 고소장 접수받음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된 다가구 주택이런거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랑 짜고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 금액 구라쳐서 들어가게 한 케이스들도 있어
NoSugar
그니까 걍 하는 소리지 개붕이 말과 마찬가지로 당한 당사자들에게 반대급부로 결론나기전에 하는 소리니까
암튼 이상한 제도이긴 한것같음
보통곰
근데 그러면 사기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하는것도 이상한 거 아님??
굵은악마
이게 맞지. 전세관련해서
누군가는 다 사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다 사기다 라고 하면 사실 후자가 너무 단정짓는건데
포모사넘버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다르고엉다르다
이제는 코 베어가는게 아니라 목을 베어가노 ㅋㅋㅋ
초징
ㄷㄷ
말년을편안하게
아 ~ 따서 갚는다고 ~
세금맨
사실 전세사기는 법이 조장한 것도 크다. 다주택 건물주를 악마화해서 종부세같은걸 갑자기 몇십배씩도 올랐는데 건물가격은 급락하고 팔지못하고 체납은 쌓이고 경매로 나가게 됨. 이게 종부세등은 당해세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에서도 다 차감하고 지급하게 됨. 종부세 올릴때 임차인들은 다들 환호했지만 이런식으로도 조세는 전가되는 거임.
대왕곰
사실 탈세도 법이 조장한게 크지.
II바II코II드II
판사가 반성한다고 용서해주고 감형도 시켜줌 ㅋㅋㅋㅋ 전세사기 관련 저런 판결한 판사는 이름도 공개안하더라
스카페이스
어디 사설토토도 아니고 하다하다 사람 사는것도 이게 왜 니돈이야 시발련아를 당하네
난얘기하고넌웃어주고
나라에서 사기를 권장하는데 어쩔
털달린바퀴벌레
저당잡힌 집은 쳐다도 보지 마라
빌라는 월세만 들어가고
나쁜말안좋은말할거야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사고라고 하고 안주더라 ㅋㅋㅋㅋㅋ
사타구니종기
전세는 말이 안되는 제도인걸 알면서 꾸역꾸역하는거
전세계 우리나라만 있고 외국에서도 해당 제도 들어오는거 고민하다. 포기 사유는 득 보다 법적 구제 방법이 없다
일멍이멍
저래도 몇년만 살다나오면 되거든ㅋㅋ
해해해
언론이 판결이 나지고 않은 일에 사기라는 워드를 메인으로 박는 것 자체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건드리기 힘들기 때문임.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악용하는 악인이 나쁘다고 생각해야 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사실은 윗댓에서 한참 떠든 사금융 투자실패가 더 위험한 거지만 이건 어차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임. 자본 대부분이 부동산에 가는 한국 특성상 전세업이 그나마 현금이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당장 그만두면 동맥경화와서 죽을수가 있거든.
전산실김씨
집주인이 연락이라도 되는구나
나는 집주인이 행방불명돼서 내용증명을 못보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