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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네

내 생각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임금 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 분쟁이 급여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툰다거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있을수 있고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 법정다툼이 다 정리되고 나니 100만원을 지급 받을 사람이 120만원 달라고 하던 것이었다고 하고, 고용주는 1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미 지급 했었다면, 분쟁이 있었을지언정 임금 체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혹은 120만원이 맞았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100만원으로 산정할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단순히 근로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 체불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임금 분쟁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입금 해놓고 금액 확정 지은 이후 차액 발생하면 반환 청구 하라는 뜻인가?

7개의 댓글

22 일 전

? 근로계약서는 왜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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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년째숙성주

정작 강형욱 건은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긴 했는데..

생각만큼 급여 산정이 항상 깔끔하게 나오는건 아닌가 보더라. 내쪽도 그냥 근로시간만 명확하면 바로바로 산정되는 편이라 그럴수가 있나 했지만.

0
22 일 전

선계약을 안해요….?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다툼에 법정싸움을 기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효과가 나오기 쉬움. 법정 서비스는 일반 노동자가 접근하기에 너무 비싼 서비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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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해해해

계약이야 당연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그 자체조차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장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뭐.. 한쪽은 9시간 일했다 하고 한쪽은 10시간 일했다 하면 확인을 해야할거 아님? 민사인데 덮어놓고 증거없으니 피고 승! 이럴수도 없고.

그리고 법정까지 가기 힘드니까 노동부가 어지간하면 중재..압박 넣어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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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Literaly

근로시간은 그거 카드같은걸로 출퇴근 찍는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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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해해해

그런거 없고 그냥 얼굴도장으로 하는 업체도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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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이거 판례 뒤져보면 입법취지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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