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에 진행 하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충돌후 약 3초뒤에 빨간불로 바뀜
1심 2심 재판부 급재동 하더라도 블박차가 교차로내에 멈출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과 하는게 맞다고 무죄 판결
대법원 유죄 사유 보인다고 다시 판결 하라고 고법으로 돌려 보냄
대법원 판결 법관은 800원 판사임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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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흔드록바
고아냄새나는 대법판결... 과연 사람ㅅㄲ가 맞는가
가락의낭만
애미 ㄹㅇ 뒤졌음
허리디스커
또 상대쪽에 동창이라도 붙었나봄
악의꽃
판사가 좀 이상해
르미나루
대한민국 판사 만세
닉드코바
블박차 입장에서 황색불이면 오토바이 차선은 빨간불이었을텐데 애초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지 않냐
희망절망한끗차이
ㅇㅇ 오토바이는 빨간불 맞습니다용
쿠크다스
800원 판사 검색했더니만 뭔 시발 논란이 그렇게나 많냐?
또한번봄
미친놈수준임
댕장찌개
나무위키 쳐보니까...ㅋㅋㅋㅋㅋㅋ 하.. 이번엔 정말 대단하구나
방민시희혁진
ㅅㅂ;;;
manhwa
오토바이는 그러면 예측출발인가? 저쪽신호위반이 먼저같은데
강건열
저정도 속도면 예측이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달린듯
또한번봄
아니 이게 유죄?ㅋㅋㅋ 미친 유도탄수준이구만
opoplpo
800원은 검색해봤더니 시발진짜 사람새낀가
젖어야썸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
시츄네
츄잉잉
참고로 항소심결과가 대법에서 바뀔확률은 1프로정도 된다고보면됨.
하니팜
자연재해급인데..
이단재판관
판사도 제동성공하면 ㅇㅈ이다 ㅅㅂ ㅋㅋㅋㄱㅋㅋㅋ
삵의하반신은삵타구니
천재지변이따로없네
판다곰
800원 판사 검색해보니 검색 결과에 ㅇㄱㄸ가 주르륵 엮여있네 ㅋㅋㅋ
떡대
대법원은 딜레마존도 모르는가
님금임은벗거벌
아직 안당해봤구나? 지가당해봐야..
님금임은벗거벌
근데 시바 800원새끼는 무린거같아
망가번역해서돈을벌고싶어
저새끼는 ㄹㅇ 석궁마렵네
이윤박최전노김김노이박문
국민법감정이라든지, 판결이 민의와 동떨어져있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ㅋㅋㅋㅋㅋㅋ
술콩
저걸 3심까지 끌고간 오토바이도 대단하네 ㅋㅋ
몽땅팔
ㄹㅇ 뭐가 그리 억울하다고
가락의낭만
근데 안뒤졌나보네 왜안뒤졌지?
게이개이개붕
관상 개좆된다 ㄹㅇ
소심한개붕이
대한민국 살기 존나 편하다니까
명한테고백받음
쟤는 아직도 판사 하고 있네
아메바킹
유죄 ㅇㅈㄹ 하고 있네 오토바이 쪽 신호는 빨간불이라 무조건 멈춰 있어야 했는데
파란바다샤인
둘다 신호위반 만들어야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되지
sjwbdj
800원 누군가했는데 그 버스기사 800원 그 인간임? 진짜 쓰레기네 ㅋㅋㅋㅋ
부르롱
대법은 합의부 판결임.
연수동식빵맨
아 그 좀 어후
인생걸고컨셉질
고아새끼가 판사가 되면 사회를 좀먹는구나
뷰잉뷰잉
이 시발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잖아 어이없네
intelli
대법원(상고심)은 법리해석만을 따지는것이고 1979년에 만들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임
귀차나서대충지음
대법이 법규를 맘대로 까고 판단하면 그게 문제지.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2항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황색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황색 신호도 엄연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해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1, 2심은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대법원은 보다 원칙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점등 시 운전자의 대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해당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지되어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018도14262)
지법도 고법도 다 알고 있음.
억지로 멈추게 하는게 더 위험하다는거.
근데, 대법이잖아?
법규에 대놓고 황색불+교차로 진입 전이면
아무튼 무조건 멈추라고.
대법이 이걸 지 멋대로 씹고 판결하는걸 원하는거임?
허리디스커
저 판사가 씹고 판결한적 있음
모르면 85만원 검사 검색 ㄱㄱ
아 이건 검찰 뒤봐준거라 씹은게 아닌가!?
귀차나서대충지음
그러면 씹은게 문제지, 안 씹은게 문제임?
내용 안 보고 메신저만 깔거면, 그건 니 알빠고.
저 사람 논란 이미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면 사태가 해결되냐?
이 사태는 법규가 그대로면 해결 안 될건데?
ᅟᅟᅟᅟᅟᅟ
애초에 모든 법 적용이 그렇게 일관되게 기계적이었으면 논란이 안 됐을 것.
fare
님이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할꺼면 다 법률대로 했으면 됐을 일이였음
이 논란은 애초에 800원 판사라서 이렇게 커진거라고 난 생각함
그리고 800원 판사 앞에서 법규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님말대로 한다고 치자
그럼 최소한 대법에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시발 좀 바꿔라고 이야기라도 하던지
군대도 양심적 병역거부 계속 깜빵 보냈는데 대법에서
야이 시발놈들아 이거 20년 넘었는데 법 안만들어? 언제까지 깜빵 쳐 보내야해 !
이런식으로라도 말을 하던지
허리디스커
우린 그걸 이중잣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관음증
12대 중과실보다 딜레마존이 죄가 더 크지 암요 암요~
캣잎
800원 이새끼는 진짜 뭐히는 새끼길래 판결 하나하나 좆같냐
긍정적생각
이새끼는 시위해서라도 끌어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