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사인간 채무불이행에 불과한데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는가?
과태료 부과 등 대체수단 혹은 전면 민사화를 통한 비범죄화는 안되는가?
개소리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학계에서 얘기 많이 되는 것중 하나임.
한국의 저질 노동환경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게 아직은 디수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만..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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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시따
노동법의 민법화.....그것은 전 사용자의 꿈이라고
하수상한후원자
노동법의 삭제… 그것은 전 노동자의 꿈이라고
20211004
형사처벌이구나!
하수상한후원자
실무상 돈 주면 처벌 안함
20211004
ㅇㅎ
환경쪽은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라는 게 학계 소수의견이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학계소수의견은 좀 그렇긴함
하수상한후원자
독일은 실제로 민사화를 해놓음 ㅋㅋ 한국에서 소수의견인거여.
20211004
갓댕이좆냥이
그렇게도 볼수있구만. 하지만 노동권 낮아지는일이라 반대요
쥬니
사실 국가형벌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려하면 민사화가 맞기는 한데....... 지금도 돈 안주려고 발악하는 사장들(오늘도 조정기일에 안 나와놓고 임금 3천 밀렸는데 월 50씩 갚으면 안되냐는 개소리를 듣고 옴) 보고 있으면 형사범죄 유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육비 감치명령마냥 채무자 감옥 마렵네양. 그 감치명령조차 보통 제대로 집행 안되는건 별론으로 하고.
뭐 근데 킹론을 따지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공문서라서 진실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인정해야하지만 실무에서는 그정도로 증명력을 높게 보지 않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실질이 어떻게 굴러가냐가 중요하지 않나 시프요 또
아님 민사화 하되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늘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만드...는건 너무 나갔나? ㅋㅋㅋㅋㅋ
하수상한후원자
뭐 지금으로서는 민사상의 엿먹이는 방법을 잘 사용해야지.
판사들 눈으로 보기엔 공소장도 곧바로 인정 안하는데 우리가 왜 체불임금 확인서를? 하는 풍조도 있고.
체당금 제도 확대 개선이 필요한건 맞다고 봄. 징수 관련 근복공 권한 너무 늘리는건 좋지 않다만..
스칸데르베그
19세기 사회처럼 빚 못 갚으면 감옥 가는 걸로 하면 깔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