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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잘못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하나 아닌가

58e3e031 23 일 전 64

임금 체불건은 노동자 입장에선 피말리고 좆같은 게 맞고 사측 잘못이 무조건 맞음.

 

근데 당사자도 사측 연락 안받고 잠수 타다가 9천원 보고 노동청 바로 찔렀다는 부분에서 좀;

 

걍 이 악물고 임금 안줄려고 한거 보단 좆소라 체계 없이 돌리다가 전례없는 사건 하나 터지니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쳐 맞은 느낌임

 

퇴직금 같은걸 구두계약만 하고 뭐 남기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16개의 댓글

a602ca10
23 일 전

미숙한 사장이라 짜잘하게 일어난 것들 맞음

본인들도 그부분은 인지하고 있는거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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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e3e031
23 일 전
@a602ca10

ㅇㅇ 처음부터 노무사나 변호사 끼고 한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돌리다가 터질게 터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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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c0de6
23 일 전

사내 메신저 열람이 왜 무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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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2ca10
23 일 전
@049c0de6

변호사가 그거하면 안된다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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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e3e031
23 일 전
@049c0de6

열람 하려면 직원 동의가 먼저 필요하고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등 문제 생겼을 때 아니면 대표라 해도 못 보는 게 맞지 않음?

우리 회사도 사내메신저 따로 쓰는데 신고 들어와서 감사 대상일 경우 감사팀 입회하에만 까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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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16cb28
23 일 전

메신저 대화 내역 본거도 별 문제 될건없어.

문제라면 열람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해야 증거로 인정되는데

이 케이스면 대화내역은 증거로 인정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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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e3e031
23 일 전
@c616cb28

아 열람 자체는 상관 없지만 그걸 증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 안받고 직원에게 통보한게 문제였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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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dc372e
23 일 전

9월퇴사자 임금 달랑 9670원 보내고 뻗대다가 퇴직금까지 달라고 퇴사자가 화내니까

퇴직금몰루 하다가 변호사말듣고 1월되서야 기본급 인센 퇴직금까지 전부 입금했던데 이게 괜찮음?

본인이 체불당하면 길길이 날뛸 애들이 '페미'단어 하나에 함몰되서 태세전환하고 정상적사고 못하는거보니 참 무서운 사람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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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e3e031
23 일 전
@7fdc372e

그래서 인센티브 포함 임금관련해서 사측 연락한건 왜 다 씹었는지 나옴?

 

퇴직금은 구두계약 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줘야한다고 말 바꿔서 확인해보니 맞다고 해서 지급한거고

 

페미 거르고 급여관련 연락도 씹어놓고선 9천원 받았다고 눈깔돌아가서 노동청 간것도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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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dc372e
23 일 전
@58e3e031

구두계약에 없었다고 안줘야되는게 아님 원래 줘야되는게 정상이고 연락을 씹든말든 업주는 정상임금 지급하는게 노동법이야. 그걸 9670원으로 멕이고 뻗대다가 변호사 경고듣고서야 기본급 인센 퇴직금까지 4달만에 준건데 너 ㅈㄴ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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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e3e031
23 일 전
@7fdc372e

너 잘 알고있는거 맞음?

 

저 당사자가 영맨인데 근로자로 채용된거면 니 말대로 퇴직금 지급이 맞음. 근로자로 뽑아놓고 영맨으로 돌린거면 강형욱이 사람을 좆같이 뽑고 맥인게 맞고,

 

영맨인데 위탁, 용역 같은 계약을 맺은거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님 뭔 노동법을 들먹이고있음?

 

이 부분의 논점은 근로자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다른건데 뭔 무조건 지급이야 알고선 말해

 

구두계약으로 퇴직금 이야길 안했고 판매수당 인센티브+일부 기본급인 조건이면 사측에선 후자로 본거 같은데 노동청이 판단했을 땐 퇴사 사유에 회사 유책 사유가 있고 실제 계약 형태가 계약직 영맨이 아니라 근로자로 보고 지급 명령 내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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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dc372e
23 일 전
@58e3e031

노동법이라고 말한건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어디서 잘못된 정보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임금 목적으로 사업자계약하면 ‘근로자’야

명목상으로만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다 정하고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와의 전속성 충족하니까 노동청에서 지급명령내린거고 4달 뻗대다가 억지로 준거지

무슨 퇴사에 사측 유책사유 해석의 차이야 ㅋㅋ 웃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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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e3e031
23 일 전
@7fdc372e

애초에 강형욱 측은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노동청에선 근로시간 정한 부분 때문에 근로자로 보고 지급 명령 받은 건 맞음

 

퇴직금 안챙겨주는 계약이 맞았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랐던거고 원 계약상으로 했다면 근로자 아님 애초에 세율 보면 알지 않나?

 

4달 뻗대니 뭐니 하는건 걍 니가 까고 싶어서 안달났으니 해명한 거 보고도 응 뻐팅긴거야 하고 있는거고

 

막줄이야긴 회사 이전에 대해 적법한 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선 해명문만 있으니 혹시 몰라 이야기 한거고 확정적으로 말한건 내 실수가 맞음

 

어디서 검색해서 긁어와선 맞다고 우겨대는 꼴 보니 대화 할 수준도 아닌거 같은데 니가 다 맞다 개붕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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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446a7b
23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58e3e031
23 일 전
@ae446a7b

계약 당시 구두계약으로 퇴직금 관련 이야기 했고 당사자도 동의 했다가 퇴사 사유가 사측에 있어서 노동청쪽에선 퇴사 사유가 사측에 있기에 퇴직금을 보장해줘야한다 이런걸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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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ef6f4
23 일 전

문제 없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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