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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거리에 흉물스런 현수막이 1년 내내 걸려서 신고 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 후 게시된 현수막으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8조(적용배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해당하여 정비 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데

 

그럼 1년 내내 집회 신고가 가능하고 그걸로 계속 정치 관련된건 걸어 놔도 되는 건거야?

 

흠 이게 맞나?

28개의 댓글

23 일 전

집회 신고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한다?

여기가 중국이냐.

1
23 일 전
@poloq

흉물스럽고 1년 내내 걸려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되는거 아님? 근처 사람들은 뭔 죄여

0
23 일 전
@아졸려

대충 먼지 알거 같은데. 그게 쌍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딩이 좀 센건데 그걸 어떻게?

2
23 일 전
@poloq

방법이야 모르겠다만 솔직히 민폐이긴 하잖어

어차피 좆도 의미없는 정치병자들 씹소리 현수막일 가능성이 99%고

0
23 일 전
@아졸려

시위 전체가 민폐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시위따윈 없음.

1
23 일 전
@poloq

그래도 어느 정도면야 용인이 될텐데

1년 내내 똥걸레 걸어놓는건 좀 선넘는 느낌이라

0
23 일 전
@아졸려

음란물임? 쌍욕 박혀있음?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끔찍한 사진? 아무것도 아닐건데.

1
23 일 전
@poloq

법적으로야 애매할지 몰라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거 아니겠수?

0
23 일 전
@아졸려

동일 논리로 헐벗은 모델 광고판도 특정인물에게는 민폐라구.

1
23 일 전
@poloq

좀 보편적인 시각을 생각해야지

특정~까지 가는건 걍 억지 말꼬리잡기일 뿐

0
23 일 전
@아졸려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특정 관점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보편적이라 함은 외설물, 쌍욕, 끔찍한 사진 등이 있어요. 나 = 보편이 아니랍니다.

3
23 일 전
@poloq

뻔히 다 알면서 그러는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여요

정치현수막들 꼴이 어떤지 정말 너무나도 잘 아실텐데

0
23 일 전
@아졸려

대부분은 내 이동에 관련이 없으면 신경도 안쓰고 보지도 않지. 안그래? 자꾸 보편을 주장하면서 정치병자 논리를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딴거 보기 바빠요.

3
23 일 전
@poloq

어허 지금 대부분이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0
23 일 전
@아졸려

그래서? 일단 본인 입장=보편이라는 근거부터.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2
23 일 전
@poloq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주장이 맞다면 현수막 공해 갖고 논란이 되지도 않았겠죠?

뭔 망상속에 사시는겨?

0
23 일 전
@아졸려

‘이동에 방해’

1
23 일 전
@poloq

그 망상은 근거가 있으신갑네

0
23 일 전
@아졸려

법에 통행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

0
23 일 전
@poloq

법 붙들고 비비시겠다면야 뭐 그러셔야제

그것밖에 없으신 것 같으니

0
23 일 전
@아졸려

근거가 있다는데 이제 본인부터 근거 주시면 됩니다. 내 기준이 보편적이라는걸. 법 붙들고 비비시겠다니 마니로 말돌리시지 말구요.

0
23 일 전
@poloq

뭔 말을 하겠습니까?

국민 보편적 생각과 딱 맞는 형량을 조두순에게 내린 그 법 얘기에

0
23 일 전
@poloq

"통행방해하지 않게 해놓은 법이 있다는건 이동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말" 식의 해괴한 연결도 참 놀랍긴 하지만요

0
23 일 전
@아졸려

논리가 하나도 안맞는다.

대부분을 아무도라고 혼자서 업데이트 시키고.

조두순을 왜 인용하는지 근거도 제시 못하고.

혼자서 본인주장을 사회상규라고 가정하는 듯이

말하지만, 기준점도 제시를 못하면서.

0
@poloq

실제 집회를 하면 모르겠는데

1년 내내 그냥 걸어 놓기만 하는거라 그런거지

0
23 일 전
@도란도란도란스

계속 신고할걸. 예전에 모 대기업이 그렇게 해서 사옥 앞에 시위 못하게 막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0

해당 법률도 찾아보니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12.>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걸려 있는걸 본게 총선 쯤 부터 봤으니 30일 훌쩍 넘은거 같은데

0
23 일 전

이재용이 인신매매한다라는 그 이상한 현수막인가

요즘은 조국얼굴도 있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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