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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치기 법안 예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F0O0Y9Y1R1L1A8Z1B2D4P7V3K0N2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연관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5조, 제66조).

 

 

 

부칙을 제외하고 법령 본문개정 주요내용

 

 변경함에 있어 -> 변경할 때

 적합한지 여부를 -> 적합한지

 양식업자에 대하여 -> 양식업자에게

 교부 -> 지급.

 

...... 

2개의 댓글

24 일 전

맞냐이게?

0
24 일 전

요즘엔 자기 타율 좋다고 선거때 자랑하는 정치인 안보이더리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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