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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하시는분이나 부동산 계약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도움좀여 (공제증서)

9916c764 12 일 전 169

임대인측 부동산의 특약사항 누락으로 발생된 중개사고임.

 

1. 공동중개 물건

2. 임대인이 잔금일 이전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위반으로 계약 무효 요청

3. 배액배상이니 3천이지만 빨리 끝내고 싶으니 2천에 하자함.

4. 근데 집주인이 상환능력이 없다함 (2번에 말한 근저당이 이전 세입자 전세금 반환때문에 한거라 풀대출 받음)

 

물어볼거는

계약시 공제증서가 중개사고 발생시 한도내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나한테 2천을 보내고 그걸로 정리하면 될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거야? 

5개의 댓글

b19485a8
12 일 전

이건 계약 성사 전 아냐? 보증 공제에 해당되는 건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억 공제가 네 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개사에서 사고 난 1년치 전부에 포함됨

그래서 공제로 보상 못 받거나 극히 일부만 받는 경우가 허다함

0
9916c764
12 일 전
@b19485a8

공제증서가 중개사고시 용도고

임대인측 부동산에 특약사항.누락으로 된거니 중개사고라 얘기하더라고

0
b19485a8
12 일 전
@9916c764

그럼 다행인데 현재까지 그 부동산에서 사고가 0건이어야 전액 보상이 될 듯

보통 50%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붕이는 소액이니까 잘 말해봐

0
110ce400
12 일 전

임대인 측 부동산 특약사항 누락으로 인한 중개 사고의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공동중개 물건: 중개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특약 위반: 임대인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계약 무효를 요청함.

배액배상: 임대인이 배액배상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빨리 끝내기 위해 2천만 원에 합의하려 함.

상환능력 부족: 집주인이 근저당을 이전 세입자 전세금 반환 때문에 설정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함.

공제증서 사용 방법

공제증서란 중개사가 중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증서입니다. 공제증서를 통해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제증서를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사와 상의: 먼저, 이 문제를 중개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중개사와의 상담입니다.

 

사고 신고: 중개사는 해당 사고를 공제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특약사항,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중개사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공제조합은 사건을 조사한 후,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 수령: 공제조합이 보상을 승인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상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집주인이 제안한 2천만 원을 받고 정리하려는 경우, 공제증서로부터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이후, 중개사와 협력하여 공제증서를 통해 나머지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와 협력하여 공제조합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2천만 원에 합의한 후, 중개사와 공제증서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0
21ee810e
11 일 전
@110ce400

답변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집주인이 제안한 2천만 원을 받고 정리하려는 경우 → 임차인인 제가 제안한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측 중개사와 통화할때 공제증서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냐 물어보니

안된다 어렵다로만 일관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소명하기 어렵다입니다.

공동중개인중 임대인측 중개사는 법대로 하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땐 상태고 저희 임차인측 중개사만 임대인과 저희사이에서 연락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측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증서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아예 불가능한것일까요?

공제증서 처리시 보증한 협회에서 패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듣기는 해서

정말 제 입장에서만 여쭤보는겁니다.

 

현재 5월 말일자로 현재 집에서 나가야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계약이 뜬지라 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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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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