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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관련으로 고소 준비중

5c4f771c 13 일 전 272

안녕 개붕이들? 

회사에서 루팡중인 사노비야.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채부 불이행 관련해서 고소를 해야 하나 하고 있어.

올해 3월에 빌려 갔었는데 

일단 상황은 몇 년 전에 대학 2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랑은 대학 2년 이후 모임 2년 정도 같이 있던 멤버이기도 해.

학과 특성상 건설 현장 관리자 및 시공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요즘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사정을 설명하더니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200 정도를 빌려 갔어.

빌려 간 이후로 채무 상환 약속일을 두 번 지나쳤어.

물론 약속일 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더 연장이 되냐? 라고 하면 서슴없이 연장해 줬을거야. 

그런데 매번 약속일을 지나고 나서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그 친구가 최종일을 잡더라구. 

그게 다음달 6일 이전이야. 

모임에 속해있는 다른 인원과 일상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 갔다는거야. 

나에게 빌린 금액 정도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직장인 기준 한달 고정으로 100정도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뭔가 느낌이 쎄한게 도박을 하는거 같기도 하고 (평소 행실이 술은 안 마시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허세가 약간 있는?)

느낌상 이번에도 상환일을 넘길거 같은데 

이거 주위 사람들 시선 신경 안쓰고 그냥 고소해버리고 법적 압박 넣어도 될까? 

이 친구는 내가 평생 안 봐도 상관 없는 친구이기도 하고.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인맥이야

고소를 진행하면서 내가 가장 걱정스러운게 모임에 같이 속해있는 사람들과도 사이가 멀어질까봐 이게 가장 커서..

 

너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16개의 댓글

6ce81f46
13 일 전

그거 막상 진행 하잖아? 돈 안주고 버팅기는거 보면 왜 진작에 안했을까 생각된다 ㅋㅋ

나는 돈빌려주고 사정 봐주고 마음앓이하다가 한건데 그놈은 돈빌려가놓고 참 편하게 있구나 생각듬

2
5c4f771c
13 일 전
@6ce81f46

아아!? 마음이 약해서 저렇게 나가도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지나치면 바로 걸어야겠다 고맙워

0
bad8cef9
13 일 전

빌린 돈 사기로 고소 성립되는 경우 딱 알려줌

그 사람이 빌릴 때 용도 말하고 빌려야 함

병원비 생활비 빌려달라 했는데 주식 도박 했다

그럼 용도 사기 바로 성립임

0
5c4f771c
13 일 전
@bad8cef9

용도를 말하고 빌려가긴 했어.

어디다 사용했는지는 미지수..

0
d57b9c68
13 일 전

압류걸고 빨간줄까지 ㄱㄱ

0
49e67531
13 일 전

1. 처음부터 안갚으려고 작정한 증거 없으면 사기죄 성립 안됨.

2. 내용증명으로 채무불이행시 민사진행예정이며, 소송비용 모두 채무자 명시해서 발송.

3. 그래도 답 없으면 '나홀로소송' 가이드대로 소장 작성해서 전자소송 접수.

이름.연락처.계좌 정도만 있으면 주민번호 몰라도 추후 보정명령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음.

보정명령 받아서 행복센터가면 그놈 초본 발급가능.

정 어려우면 법원 내방해서 무료법률상담 받아볼 것.

0
5c4f771c
13 일 전
@49e67531

내용증명으로 1차 통보. 이후 반응 없을경우 소송 가라는 말이지?

0
49e67531
13 일 전

ㅇㅇ

근데 소송해도 돈 받기 쉽지가 않은게,

승소해도 법원에서 얘한테 돈 받게 도와줘라

하는 협조공문 하나 써주는거 밖에 안됨.

계좌 압류도 익붕이 스스로 해야하며,

계좌 압류하면 계좌당 얼마씩 돈 내야하는데,

만약 그놈이 주거래 은행말고 다른 은행에 돈 넣으면 거기도 압류해야해.

이렇게 무한 압류하다보면 (보험사 포함) 원금 이상 나올 수도 있을걸?

승소하면 재산명시 신청하고,

(불출석시 법원 구류인가 그럼)

그래도 안주면 6개월 기다렸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고

연이자 12퍼 적금이다라 하고 생각하고 존버해.

그리고 최저 생계비 얼마 이하는 압류도 못한다.

슬프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돈 안갚는 놈이 갑오브 갑임.

0
5c4f771c
13 일 전
@49e67531

와씨.. 그럼 그 친구가 모임 다른 인원에게 받았던 모든 계좌를 압류시키고.

6개월이나 더 기다려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네.

신용불량자 만들수는 없어?

이 돈 못받으면 그렇게 만들어버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낄 것 같은데

0
49e67531
13 일 전
@5c4f771c

승소 후에 6개월 지나서 등록할 수 있는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게 신용불량자 되는거임.

'얘는 돈 안갚는 신용 불량한 나쁜놈이오.'

하고 공식으로 낙인 찍어주는거.

근데 이것도 안갚고 존버하면 10년 지나서 풀린다 들음.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니, 그냥 익붕이가 그 안에 요구해서 효력 연장시키고 재등록 해야할듯?

 

아 그리고 현금만 쓰는 놈이면 신용불량이어도 한국에서 사는데 지장 없더라.

0
5c4f771c
13 일 전
@49e67531

아아 설명을 잘 해줘서 그런가 잘 이해했어 고마워.

잘 준비해봐야겠엉

0
49e67531
13 일 전
@5c4f771c

그건 나중에 다시 신청해야할듯?

그거 연장된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어.

쫄보쉨이면 아마 내용증명 왔을때 바로 주긴 할건데 아니면 그냥..

C등급 채권같은거 샀다고 생각해라.

나도 돈 100정도 못받은거 있는데,

연이자 12퍼짜리 정크본드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버중이다.

(12퍼: 승소시 법원에서 정해주는 이자율 국룰)

0
5c4f771c
13 일 전
@49e67531

아아 그래서 12퍼센트구나 고마워 시원한 답변이 되었어.

너도 잘 해결되길 바래.

0
28bf14c0
13 일 전

백퍼 도박이지 ㅋㅋㅋ

0
9c202942
13 일 전

사기는 형사고 사실 가능성 낮음 채무불이행은 민사

 

암튼 민사 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 하는 거 추천한다.

당사자 관계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공부 삼아서 하면 재미도 있고 뭔가 법이 굴러가는 메커니즘 같은 것도 알게 되서 유익한 경험이었음

 

그리고 판결문 정본 받아도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배째면 답이 없는 건 맞지만 배째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음

0
d01c580f
12 일 전
@9c202942

아아 댓글 고마워.

사기꾼들이 살기좋은 개 줮같은 나라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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