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하는 령임.
아니 그걸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럼 대통령을 대신 하는 사람이 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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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하는 령임.
아니 그걸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럼 대통령을 대신 하는 사람이 있다는거네?
년째하는중
모든 걸 다 알긴 어려움 대통령령이 3만 5천개가 넘어감
우리나라 70년 역사라 치고 3만 5천개면 1년에 500개씩 하루에 1개 넘게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건데 이걸 대통령이 솔직히 어떻게 다 알겠나
근데 사안이 중한 건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