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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감사가 뭐 대단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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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웍스 감사 화면임.

 

이번에 회사 업무툴 변경 예정이라서  여러가지 업무툴들 시범 테스트 해보면서 캡쳐한건데(사진은 시험용이고, 회사꺼 캡쳐 아님.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린거)

 

네이버 웍스는 캘린더부터 드라이브랑 할일, 메시지 등 진짜 머리털 하나까지 싹다 보임.

 

뭐 타고타고 들어가는 복잡한 절차도 없고 걍 어드민창에서 '감사' 누르면 바로 보임

 

처음 쓰면 엥 이거 뭐지? 이러면서 클릭했는데 거기에 페미용어에 자기 아들 욕 써있으면 눈 뒤집어질듯

100개의 댓글

23 일 전
@IllIlIlIllI

자리를 비운사이에 일반직원이 컴퓨터에 접근해서 대화내용을 복사해간거랑 같다고 생각해서 판례가 있다고 한거야? 다시한번 잘 읽어봐

17
23 일 전
@파리대왕

어떤 식으로 봐도 마찬가지임. 이건 니가 변호사 자문 받아봐도 좋음. 이미 로톡에서도 그런 상담 여럿이야

1
23 일 전
@IllIlIlIllI

아무튼 마찬가지임 이러고 있네 접근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사안인데 아무튼 같아? 두사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하면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판례로 삼을만큼 유사한 사안인가를 따지면 전혀 아니라고 이건 니가 변호사 자문 받아봐도 좋음

5
23 일 전
@IllIlIlIllI

그리고 로톡에서도 불법이다 라고 단정짓지 않음 위배 될 수 있다 라고 하지 이건 천지차이임 그리고 니가 이 사안에 딴지를 걸고 싶으면 이사는 사내메신져에 접근권한을 가졌는가로 따져야한다고

8
23 일 전
@IllIlIlIllI

내가 변호사인데 니가 틀렸어

0
23 일 전
@IllIlIlIllI

이병신이 뭔짓 하고 다니는지 알면 추천못할텐데 ㅂㅅ아

13
23 일 전
@IllIlIlIllI

이 페미새끼 아직도 포기 못했네

12
23 일 전
@IllIlIlIllI

페미줌마

7
23 일 전
@IllIlIlIllI

그래서 입사할때 회사에서 열어볼수 있다고 동의서 받는거지

3
23 일 전
@IllIlIlIllI

괜히 닉을 바코드닉으로 지은 게 아니구나! 얼마나 또 개좆병신짓을 하고 다니려고 ㅌㅋ

17
23 일 전
@RTX4090오우너

논리적인 반박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ㅋㅋㅋ 너 페미지! 너 바코드지! 으이구 ㅋㅋ

1
23 일 전
@IllIlIlIllI

논리적인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분탕질에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다 상황 바뀌니까 인지부조화 왔죠? ㅋㅋㅋㅋㅋ 페미란 말 있지도 않은데 창조 페미 읽는 수준 ㅋㅋㅋ

15
23 일 전
@IllIlIlIllI

야 니가 올린 선고는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근해서 긁어간, 권한을 넘은 불법이잖아 이 상황이 이거랑 맞냐??

7
23 일 전
@환상언덕

어떻게 봐도 불법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llIlIlIllI

니가 말한 2017도15226는 본 사건과는 상황이 같지 않음

본 사건은 사용자가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본 거고 니가 예를 든 사건은 직원이 직원의 그것을 본 것이라 다름

 

무슨 말인고 하면 사내 메신저를 통한 직원들간의 대화 내용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사용자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반대 견해도 있음

 

이게 법원에서 정확히 어떻다라고 판결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불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라고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16
23 일 전
@아직도모르겠느냐

그건 말이 안됨. 사내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이 사용자의 자기 재산이라고 판결나온 판례 단 하나만 달라고 해봐.

업무상 관련된 내용의 메신저나 이메일 아니고 사담인데 어떻게 자기재산임

1
@IllIlIlIllI

그럼 반대로 사용자가 사내 메신저를 봤다고 사용자에게 유죄나온 판결 하나만 말해 봐.

15
23 일 전
@아직도모르겠느냐

개같이 뒤적거려 봤지만 찾지 못 핬다고 한다

6
@아직도모르겠느냐

이새끼 맨날 지가 주장하는 거에서 상대방에게만 법적근거 가져오라고 함

자신이 증명할 의무에 대해선 근거 안가져오고 답글 안달거나 다른말 하는 식으로 말돌려서 넘김.

설령 상대방이 법적 근거 가져와도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례 가져와서 이건 다른데? 하고 흠잡기 들어감.

 

두 사건이 왜 법적으로 다른지 근거 가져오면 니가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잘아냐?

라는 식으로 권의에 의거한 호도함.

 

어떻게 그렇게 잘아냐고? 저새끼랑 1시간 넘게 키배 떳는데 저거 무한반복 하는걸 봤거든

 

지금도 위에 멀쩡히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들 하나도 대답 안하고 걍 지가 비꼴 수 있는 댓글에만 댓달잖음

4
23 일 전
@IllIlIlIllI

말이 안되긴 니가 가져온 판결이 다른 건인데 말이 안되긴 뭐가 안되니

6
23 일 전
@IllIlIlIllI

그리고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뭐? 강형욱 와이프가 그건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고 이후에는 사내메신저에서 사담 하지말라고 규정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더 어쩌라고? 잘못 인정했으니까 무조건 까내려야해? 뭘 어떻게 하고 싶은건데

6
23 일 전
@IllIlIlIllI

승희 왜 바코드닉 못 쓰게 제재안하지

0
23 일 전
@IllIlIlIllI

아… 나름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유죄판결 사례 나오자마자 조용해지셨어…

2
22 일 전
@IllIlIlIllI

개병신같은 새끼 계속 남음해하고 병신이 어디서 줏어들었으면서 현직변호사가 말해서 반박해보라고하니깐 쫄아서 튀었네 저능아같은새끼

0
@아직도모르겠느냐

바코드님 현직 대검찰청 차장급이시랍니다 맞다 해드리죠

5
23 일 전
@아직도모르겠느냐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저 2017 케이스에 판결이유에 써있는건데 아마 사내 메신저도 사건 생기면 비슷하게 판결 될거 같은데

0
23 일 전
@IllIlIlIllI

그래서 한남 소추 어쩔건데 ㅋㅋㅋ 페미년아

1
23 일 전
@IllIlIlIllI

이새끼 그 강형욱 존나 까던 그 바코드내 ㅋㅋㅋㅋ

3
@IllIlIlIll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2 일 전
@IllIlIlIllI

통한의 비추하나 병신 ㅋㅋ

2
23 일 전

애초에 회사 내부 메신저는 기록되는 거 아님?

대기업에선 VDI도 기록 뜨고 있는 데

2

대기업은 그냥 임직원 PC 네트워크 풀 로깅해버리는 회사도 많음. 그리고 이거 불법아님.

4

슈카형 말로는 엑셀로 치킨집 수익 계산해 본 거도 다 올라간다잖아

0
22 일 전
@한방에볼리베어를잡은

ㅅㅂ 그러네 그럼 그것도 불법임?

0
23 일 전

두레이 쓰는데 이거는 관리자라도 그 톡방에 없으면 못보는데

네이버는 특이하네

0
23 일 전
@곤다르다곤

두레이도 다 볼수있을걸? 원래 감사기능자체가 없었는데 2021년쯤...반영한다고 했었는데

0
23 일 전
@곤다르다곤

두레이가 NHN꺼야.

0
@디장고

nhn이랑 네이버는 다르긴 해

0
22 일 전
@디장고

nhn 이랑 네이버 분사함 ㅋㅋㅋ 그래서 페이코가 붕떴었지 네이버 페이 나와버려서

0
23 일 전
@곤다르다곤

대화 쪽지 별개 기능인가? 그럼 그럴수있긴한뒤ㅣ

0
23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23 일 전
@잠이안와용

ㅇㅇ볼수있음

0
23 일 전
@잠이안와용

그냥은 못봄 뭔가 서류 제출하고 해야 볼 수 있다고함 그래서 슬랙으로도 회사욕 하면 안댐

1
23 일 전
@잠이안와용

당연히 되지

거기다가 슬랙 쟤네는 직원들 대화로 AI학습시키는 기업이야 ㅋㅋㅋ

https://careerly.co.kr/comments/105026

2
23 일 전
@잠이안와용

가능함. 유료기능임.

0
23 일 전
@잠이안와용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 나온거같긴한데 굳이 사내메신저 아니라도 직원끼리 숨겨야 할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1
23 일 전
@너땜에가입함
[삭제 되었습니다]
23 일 전
@잠이안와용

머쓱…

0
22 일 전
@너땜에가입함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찔리는게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 발동한 것 같다 ㅈㅅ...

 

막 쌍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동기들끼리 있는 슬랙방에서 요 기획은 좀 아닌거 같은데...!같은 식으로 이야기 한 게 있어서 그럼 그 기획이 상사 분이 한 거라서 갑자기 걱정되서 저렇게 댓글 쓴 듯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0
23 일 전

땡큐 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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