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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규제에서 시행령을 언급하는 건 다 틀렸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6803?sid=102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유해성이 인정된 물품에 한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관세법 제237조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제품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6월부터 당장 막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등의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를 모아둔 웹사이트이다. 

 

 

관세법 237조에 이미 있는 내용을 행정부에서 법해석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임. 이 237조는 다른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3847?sid=110

현재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불허하는 근거는 관세법 제234조와 제237조다. 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수출입금지품으로 지정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는 수출입금지품을 통관 보류하도록 규정한다.

 

리얼돌 수입통관을 방해할때 사용됐던 그 조항이기도 함.

 

세줄요약

1.시행령 아직 바뀐거 없음 

2.기존 법령을 해석해서 쓰기로 함.

3.리얼돌 통관 금지때도 쓰인 법조문

 

 

9개의 댓글

14 일 전

3번 너무 무섭다

2
14 일 전
0
14 일 전

ㅅㅂ.........

0
14 일 전

법을 지들멋대로 해석 ㅋㅋㅋ

7
14 일 전

망사용료도 저렇게 똑같이 했지 ㅋㅋ 국회가 법 지좆대로 해석하다가 안통하니 새로 만들어서 봐주고 통신사가 꿀꺽~ 이번에 통관 수입 직구 법도 같이 개정한다고 하는거보니 망사용료 꼴 날것같음.

7
14 일 전

좆대로 법해석..

0
14 일 전

시행령보다 더 질나쁜게

지들 좆대로 해석하는 땡깡임

4
14 일 전

떼법의 나라 ㅋㅋ

0
14 일 전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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