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법안 발의 건수 증가
국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를 평가하는 성과 중 하나가 법안 처리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29일로 끝난다. 이날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5834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454건으로 처리율은 36.6%다. 미처리 법안이 모두 1만6380건에 달한다.
21대 국회는 법안과 관련해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내게 됐다. 일단 발의된 법안 건수가 역대 최고다. 20대 국회에서는 2만4141건이 발의돼 처음으로 2만건을 넘었는데, 21대 국회는 이를 넘었다. 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만큼 동시에 폐기되는 법안 수도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0대 때는 1만5125건이 자동폐기됐는데 이미 그 숫자를 훌쩍 넘어섰다. 임시국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날에는 최소 1만6000건이 넘는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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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뿐만 아니라 법안의 질도 문제다.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법안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발의하는 면피성 법안도 있는데 이익단체나 지역 내 단체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는 임기만료 때 자동폐기되도록 내버려두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를 뜻하진 않는다. 둘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차기 국회가 개원하면 곧 알 수 있다.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면 의원들은 의욕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한 것이 적지 않다. 재활용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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