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은 좀 과한 것같기는 한데 일단 증원 필요성은 있어보임. 근데 그렇다고 사법부인 우리가 2,000명 증원 취소하고 n명 증원하라는 판결을 내리는건 3권분립 상 불가능함. 결국 증원 취소 또는 통과 이지선다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증원 필요성이 있는 이상 일단 통과시켜야겠음. 인원조정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협상해봐"
대충 이런 요지인듯
법리적으로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아쉽네
사법부의 재량을 더 키울 수 있을까?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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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3권분립 위반이지. 그리고 의대생한테 학습권을 이유로 원고적격 인정한 것도 마음에 안듬.
이라기시따
우리 사법부는 유교문화권이라서 그런지 학생의 학습권 관련해서는 좀 유한 느낌이여
poloq
내가 왜 그러냐면, 심하게 말해서 국가에서 정원 1명 증원한 걸 가지고, 학습권으로 재학생이 집행정지 소송 걸어도 학습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도 있단 말임. 숫자따라 원고적격이 흔들리는게 맞아?
이라기시따
피해 정도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는 여러가지 있잖아.
대표적으로 환경권, 연탄공장같은게 근처에 들어오면 자기집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는게 입증되면 원고적격이 생김. 적게 들어오면 안 생기고.
연탄먼지가 단 한 톨이라도 들어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아님
이런거지 뭐. 기계적으로 판단하는건 아닐거라고 봄
잉여스러운
사실 제도에는 없지만 민사재판같은 경우는 조정이라는게 있으니.. 근데 이건 정책에 관한걸 조정하기엔 너무 정치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이라기시따
이거 행정소송 아니었나? 조정....이미 지금까지 협상 많이 했는데 싹 다 파토나버렸으니 조정이 잘 될까 모르겠네
Dijkstra
민사처럼 범위 내 일부판결 그런건 안되는건가
행정소송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겄네.. 행정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내리는 방식이어서 그런가
이라기시따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있어서 재량행위는 두가지 밖에 없음.
아예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보내버리던가 허용하던가
Dijkstra
고렇구만유.. 배워갑니다
루돌프사슴코
이건 사법부 재량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이라기시따
opt
정상적인 상황이면 정치영역에서 합의를 했겠지만...
이라기시따
좋아 빠르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