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4362?sid=102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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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예문
각하: 소송 여건을 구비하였나 못하였나를 따짐
기각: 소송 당한 내용 가지고 따짐
관음예문
1심도 그렇고 2심 일부가 각하 난 이유
"니들은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