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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똥글

어떤 ETF가 금투세 1그룹인지 2그룹인지 많이들 헷갈려하고 나도 헷갈려서 정리하려고 쓰는 똥글

 

먼저 금투세는 개정 소득세법 87조의2 내지 87조의27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을 보면 공제 5천 적용받는 적격집합투자기구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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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6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봐야하는건 3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어쩌고~하는 내용인데, 이게 2/3 이상 있어야 1그룹 적용 대상이다.

 

스크린샷 2024-05-15 143216.jpg

 

주권상장법인등이 뭔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13제3항에 적혀있는데,

 

스크린샷 2024-05-15 143613.jpg

 

여기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시장은 국내만 얘기하는거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 국내상장주식

2. 국내주식지수만 추종하는 etf

3. 국내상장 뮤추얼펀드(이게 정확히 액티브 etf를 포함하는건지는 모르겠음)

을 2/3 이상 포함하는 펀드여야 1그룹 적용대상이고 나머지는 2그룹임

결론: 국내상장etf라도 추종 지수가 외국이면 짤없이 공제 250만원임

 

반박시 니 말이 다 맞음

 

 

 

46개의 댓글

시바 이거 진짜냐... 국장 비중 축소 또 해야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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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그럼 세율도 15.4%에서 22%로 상승하는게 맞네....

역시 그럴것 같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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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NASDAQ

그럼 채권도 2그룹이라 국내 주식 반 채권 반이어도 2그룹이네ㅋㅋㅋㅋㅋ 개망

0
@NASDAQ

채권은 확실히 2그룹임

이건 슈카도 영상에서 말한적 있음

0
13 일 전

국채도 국내기업채 어음도 다 2그룹이아고?

0
@미장이최고야

쿠폰이나 이자 아니고 매매차익이면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0
13 일 전
@애플130일때더살걸

국내 단기채 etf 다 매매차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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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이최고야

단기채 etf는 국내법상 주식이지 채권이 아닌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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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애플130일때더살걸

주식으로 분류되는거면 채권 etf 매도시 매매 차익에 15.4% 세금 붙을리가 없음

0
@NASDAQ

해외주식형 국내상장 etf도 현재 배당소득세 15.4% 뗌

근데 얘도 주식 등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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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애플130일때더살걸

내 말은 금투세 기준 1그룹에 들어가는 주식은 아닐 거라는 뜻이었음

채권 etf가 주식으로 분류되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네

주식은 회사의 권리를 나눠놓은게 주식인데 채권 etf를 주식으로 분류하는게 말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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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AQ

법령상의 기준은 그런 개개의 속성적 기준이라기보단 주식거래랑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주식이랑 비슷하게 본 거라고 이해하면 될듯?

채권 etf는 국내 국외 공히 채권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니까

0
13 일 전
@애플130일때더살걸

세법가면 또 구성 요소 따라 따져서 과세를 하니까 너무 머리아픈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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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애플130일때더살걸

아 그래? 그냥 일반 주식으로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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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미장이최고야

채권 ETF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15.4% 부과 중이라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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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NASDAQ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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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이최고야

소득세법 제87조의2(정의)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0
@애플130일때더살걸

어? 시발 그럼 kb증권 step up 발행어음도 적용이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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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긔엽긔

어음이니까 그렇지않을까? 일단 예외조항에는 어음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었던걸로 기억함 다른 법에 있을지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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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130일때더살걸

시벌 내 어음 4.65% 내년 1월이 만기인데 12월 말일에 해지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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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긔엽긔

확실한건 증권사에 문의해보는게 내 똥글보다는 나을거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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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미장이최고야

쓰는데 댓글이 막 달렸네 ㅎㅎㅎ

이자 / 배당 같은건 금투세랑은 상관 없는데

채권 선물 코인 등등등.... 매도하면 2그룹 적용임

+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매수 / 상환 차익도 금투세 적용이라 채권은 개판 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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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NASDAQ

시발 ㅋㅋㅋ 채권 연말에 다 정리해야겠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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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미장이최고야

확실히 정리된건 없긴 한데 졸속으로 하다보니 채권 선물 파생 관련 ETF는 지금 어떻게 될 지 알수 없긴 함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국내 상장 주식과 그것을 2/3 이상 투자하는 ETF / 국내 상장 지수 ETF 외에는 양도세가 2그룹인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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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NASDAQ

기사 찾아보니 금융권에서 국내채권 1그룹으로 변경하라고 탄원서 같은거 넣신했네 etf가 제일 문제긴 한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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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미장이최고야

뇌피셜이지만 채권은 1그룹으로 바꿔줄 가능성 높긴 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국공채만 넣으면 기업채가 금융채가 난리날꺼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기업채를 투자등급이랑 투기등급 나누는것도 좀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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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NASDAQ

금융기업채가 개인이 잘 사는 종목인데 ㅅㅂ 연말까지 주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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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해외 주식 팔고 KODEX?빅테크 같은 거로 넘겨야 되나 싶었는데 역시 아니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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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근데 진짜 밀어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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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발 에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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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주판 말고 유개에도 함 올려라 애들 많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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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연구소인건비루팡

작성자 혈압 올라서 죽는거 아닌가 몰라

1
@연구소인건비루팡

5천만원 앵무새 병신들 댓글 다면서 지랄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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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긔엽긔

근데 그 병신들이 다굴맞음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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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건비루팡

근데 귀쳐막고 똑같은말 레파토리 하는 병신들때문에 혈압오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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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건비루팡

주게 밖은 무서워

1
@애플130일때더살걸

제가 퍼가서 올려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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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건비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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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130일때더살걸

https://www.etoday.co.kr/news/view/2202333

 

이 기사 읽으니까 님 말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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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연구소인건비루팡

기사 읽어봤는데

미장 열렸을땐 거래가 안되는 국내 상장된 ETF 사는게 맞나 싶긴 하네 ㅋㅋㅋㅋ

손발묶여서 다 쳐맞고 나서 사거나 팔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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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AQ

절세계좌 아니면 살 일 없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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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이야...주식 시장 멋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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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I
13 일 전

금융투자종합과세 > 양도소득세 기준 1억도 안넘는 작은 시드들은 ETF도 하지말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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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
13 일 전

연금저축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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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국채할바엔 저축하는게 나은거냐

어질어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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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이 모든 발단은

 

부자감세 반대에서 시작됐다는거

 

부자감세가 대체 어느 지점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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