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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2,000명 증원 판결을 주목해야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55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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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의대 증원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으로 향후 대학가와 입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이후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하나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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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 인용판결이 나올 경우, 일대 대혼란이 불가피함.

 

특히나 행정법계에서 논란이 심화될 예정인데.

행정법 학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자는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만약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침해받는 이득이 '법률적 이득'이 되어버림. 

 

물론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가서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예정. 

11개의 댓글

25 일 전

만약 인용되면 대입이나 의료 혼란 뿐만이 아니라 법조계 쪽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거구나

밥그릇 때문에 사법 근간을 뒤흔드는 일까지 가는건가

1
@Rhesus

대재판시대 열리는거임

0
25 일 전

내 생각에 의사면허는 허가성질이고 의사 정원유지로 의사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 의사들이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음.

뭐 본안판단 대상이고, 집행정지 인용 되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거 같기는 함.

가장 좋은건 원고적격 없어서 각하되는거

0
25 일 전
@svgj

아래 기사 참조.

0
25 일 전

난 각하라고 봄

의대증원 취소에 따른 "법률적 이익"이 없을것이라고 봄

0
25 일 전

이거 이미 지방법원에서 각하했던거 각하는 아니라고 고등법원에서 얘기한거임

 

재판부는 "만일 국가의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이는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례는 제3자 요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측에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외에 개원의 등 원고적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786

 

고등법원판결은 인용 아님 기각임

 

0
25 일 전
@ㅋㅇㅋㅇㅇ

그게 위험한 거라고 설명중임.

0
25 일 전
@ㅋㅇㅋㅇㅇ

아직 판결내린건 아닌것같다옹

0
25 일 전
@이법

ㅇㅇ 판결이 안나긴햇는데 회의록 내고 근거 내라고 한게 원고 적격은 인정하고 인용 또는 기각 내려고 한걸로 보이긴함

이전 보험사의 맘모톰 소송때처럼 다시 대법가서 원고 적격 없다고 할수도잇는데, 우선 고법에서는 원고 적격은 있는걸로 판단한걸로 봐야해서 인용 또는 기각이 나올거같고, 지방법원때처럼 각하는 안나올거같음

0
25 일 전

후 시발 이것도 옳끄떠 관련되서 지랄한거여서 말을 못하겠네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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