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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가 틀렸다. 다시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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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 한국 변경 한국 단기 미국 장기 미국
세율 /대주주 단기: 최대 30% /대주주 장기: 20%, 25%
/중소기업 대주주 10%, 장외거래 대주주 20%,
/그 외 대부분 20%
/20%, 25% /소득세율 (최대 37%) /0%, 15%, 20%
과세 대상 /대주주 및 대주주 집합,
/파생상품 별도,
/배당소득 별도,
/국외 주식 별도,  
/주식, 집합투자 대주주, 파생 공제 250만원
/장내 및 k-otc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합투자 외는 기존 주식처럼 250만원 이상 과세
/$40,400 이상 (싱글) /$40,400 이상
원천징수 여부 /배당소득만 원천징수(14%) + 종합과세 /원천징수 /신고제 /신고제





이럼 되겠지?


근데 이러면 결국 국외주식은 원천징수 빼고 현행이랑 차이가 없는데? 원론으로 돌아가네

국내는 어차피 대주주란 대상이 있어서 250만원 공제는 의미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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