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기존 한국 | 변경 한국 | 단기 미국 | 장기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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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대주주 단기: 최대 30% /대주주 장기: 20%, 25% /중소기업 대주주 10%, 장외거래 대주주 20%, /그 외 대부분 20% |
/20%, 25% | /소득세율 (최대 37%) | /0%, 15%, 20% |
과세 대상 | /대주주 및 대주주 집합, /파생상품 별도, /배당소득 별도, /국외 주식 별도, /주식, 집합투자 대주주, 파생 공제 250만원 |
/장내 및 k-otc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합투자 외는 기존 주식처럼 250만원 이상 과세 |
/$40,400 이상 (싱글) | /$40,400 이상 |
원천징수 여부 | /배당소득만 원천징수(14%) + 종합과세 | /원천징수 | /신고제 | /신고제 |
이럼 되겠지?
근데 이러면 결국 국외주식은 원천징수 빼고 현행이랑 차이가 없는데? 원론으로 돌아가네
국내는 어차피 대주주란 대상이 있어서 250만원 공제는 의미가 없었고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