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히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대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75786/N#none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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