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가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 오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병수사단이 월권'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재판의 결과에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정질서, 그중 사법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헌법 위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30일 <아주경제>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권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면서 "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도 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자료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이는 '외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를 넘어선 수준의 사실상 '수사결과 보고서'였는데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잘못 결재한 것"이라며 "설사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더라도, 장관 결재와 이첩 등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대령이 월권? 윤 대통령 발언,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 오해"
김경호 변호사는 <아주경제>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일 오전 기자들에게 14쪽짜리 의견서를 보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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