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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무조건 까야 제맛인가 - 교도소 수용자 등급별 통화횟수 의 진실

3문단 요약 

 

1. 인권위가`가장 낮은 등급(죄질,수용생활태도)의 수용자에게도 높은 등급과 같은 권리(외부와의 통화 횟수)`를 보장하라고 했다는 글이 개드립에 올라옴. . 하지만 인권위는 `낮은 등급 수용자에게도 전화가 허용되어야한다`고 했을뿐임. 인권위에 진정한 시민단체들의 진정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음. 

 

2. 애초에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 (22.06) 을 시행하면서. 기존에는 교도관이 전화실에 데려가는 방식에서, 운동장이나 작업장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자율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음.

 

그 과정에서 악용우려(?)로 낮은 등급수용자들은 전화 횟수가 기존 최대 5회에서 아예 0회가 되어버림.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만 소장 허가에 따라 가능하게 됨. 그런데 폐암 수술 받은 모친과의 안부 통화도 `위독하거나 사망이 아니다`며 불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함. 

 

Cap 2024-04-30 04-49-24-533.png

(S4급은 총 교도소 수용자중 10%정도 된다고...) 

 

 

3.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이런 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타국과의 사례를 비교하며(미국도 허용함) 현재 법으로 보장중인 기타 외부교통권(접견,서신)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추진하고, 개선 이전까지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 했음. 

 

악용 우려 관련해서는 1)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고 있고 2)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지인에게만 통화가 가능하며 3) 악용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니. 사전에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건 부당하다. 고 지적함. 

 

 

 

 

https://www.dogdrip.net/554035986

 

"현재 교도소에선 수용자의 죄질, 수용생활 태도등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하고, 전화와 면회 횟수가 달라짐.

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수용자에게도 가장 높은 수용자와 같은 횟수로 정하라고 주장" 했다는 글이 개드립에 갔음. 

 

그래서 언론 보도와 기타 자료 찾아봄. 

 

-  인권위 "S4급 교도소 수용자도 통화 허용돼야…행복추구권 침해"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8176

-  인권위 보도 자료, 천주교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를 축소해버린 (5회->0회) 결과, 피해 주장 사례까 발생했다. 이대로면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여러 문제( 기본권 침해, 교정및 재사회화 저해등)가 있으니 조치를 취해라란 이야기임.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수용인 전화사용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08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수용인 전화사용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수용인 외부교통권 향상 위해 교정시설 내 전화사용 기회 확대 등 필요 -

 

보도 자료 내용중. 

 

"진정인들은 법무부가 2023년 9월 1일자로 시행한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을 통해 수용자 처우등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각각 월 5회씩 축소하였는데, S4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교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기관인 법무부와 ○○교도소, □□교도소는, △「형집행법」에서 전화사용은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4조에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2014. 11. 17. 개정한 것) 제90조에서는 전화통화 횟수를 개방처우급(S1급)은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급)은 월 3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급)·중경비처우급(S4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규정함.


,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화사용 개선방안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S4급 수형자는 전화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경비처우급 수형자들도 각각 일정 범위 내로 전화사용을 제한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에서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과거의 접견·편지수수와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나, 2022년 6월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이용 방식으로 바뀌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인력 문제나 부정사용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생활에서 전화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여왔으며, 지금은 사용 빈도나 활용도에서 편지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고, △피진정인들도 교정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수용인의 전화사용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고, △그동안 교정시설에서 전화사용 시범운영을 통해 전화접견이 늘면서 자연스레 편지 및 면회․접견이 줄어들어 교정행정 면에서도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S4 수형자의 전화사용 횟수를 ‘0’회로 없애고 다른 처우등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사용 기회를 축소한 것은 과도한 제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교정 및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외부교통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결정문중

 

수용자측의 입장 

 

"피해자 1은 형(刑) 확정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해자 1의 모친은 경기도 OO에 거주하므로 대면 접견을 위해 □□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한 고령의 모친이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1은 폐암 등 수술을 받은 모친에게 전화통화로 주로 안부를 물어왔다.

 

피해자 1은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 시행 직후인 2023. 9. 12. 위와 같은 이유로 교도관에게 전화통화 신청을 했으나, 교도관은 “여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가 몇백 명 되는데 너와 같은 사유로는 보안과장한테 결재를 올려도 해주지 않는다. 전화사용 허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 그런 사유도 아니고 전화통화 하고 싶으면 보안과장께 직접 신청하라”면서 신청을 불허하였다"

 

vs 

 

교도소측의 입장 

 

"이에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2023. 9. 중순경 “모친이 폐암수술을 하고 회복중이라 안부 전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 1의 주장만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수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화자 및 전화사유에 대한 확인후 전화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 1이 거부한 경우로 이건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권위측 

 

"피해자들의 주장은 결국 피진정인 1의 S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제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므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

(`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라`)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957

 

천주교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8.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전화통화 허가 요건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대면 접견 대신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직후 교도관에게 전화통화 신청을 했으나, “전화사용 허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면서 신청을 불허당했습니다."

 

.... 

 

 

 

본문과 상관없는 보너스 

 

https://www.youtube.com/watch?v=Lma4TOUYx-0

 

아내와의 감동적인 이별을 연기하는 미국 재소자 꽁트 (...) 

 

 

38개의 댓글

16 일 전
0
16 일 전

감옥에 간 사람 기다려주는데 저정도 액션은 해줘야지

1

좀더가면 스마트폰도 쓰게해달라고하지않을까

1
16 일 전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비슷하게 스마트접견이라고 태블릿을 활용한 원격 접견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접견실이 아닌 사동에서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함.

1
16 일 전

내 행복권을 위해 더 죠져주면 안됨??

9
16 일 전

저새기들 더 조지길 바라는 저의 인권은 어딧나요

1
16 일 전

인권위가 해야하는건 군인 권익 개선 말고는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범죄자보다 못한 집단은 군인뿐인데 사서 욕먹는 짓을 본인들이 하는거임

12
16 일 전

더 줄이는게 맞네

1
16 일 전

피해자 생각하면 전화 못하게 하는 게 그리 잘못된 건가 싶은데

6
16 일 전

교도소를 안가면 모든게 해결된답니다 범죄자여러분들

14
16 일 전
@김민재

맞음 누가 제발 교도소 가달라고 빌었음?

0
16 일 전

인권위는 '한남만 숙직하는거 당연한거임!!' 이 시점에서 무조건 까도 됨 ㅇㅇ 한남 인권보다 범죄자가 소중한 새끼들

22

그럼 군대 신교대나 훈련소는 왜 훈련생의 태도에 따라 "포상"이라는 명목 하에 소수만 통화가 가능한건데? 심지어 px도 포상 받은 병사만 감

7
16 일 전
@과탑아긴장해라

Px는 몰라도 통화는 전체 훈련기간중 한번인가? 는 해주던걸로 기억하는데 포상있으면 그만큼 더하는거고

0
@과탑아긴장해라

요즘엔 훈련소도 주말에 폰 준다더라

0
16 일 전
@과탑아긴장해라

요즘 훈련소에서 폰도 쓰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도...

2

범죄자들의 행복추구권 부분에서 역시 인권위는 까야 제맛이라는걸 느꼈다

1

탄광에 쳐박으면 안될까?

0
16 일 전

죄질이랑 수감태도 좆같은 애들아니냐 가장 낮은급 수감자면? 걔네들 하는 말이 진실인지 어케암? 저정도 급이면 폐급중에서도 최상급 폐급이라 생각하는 뇌구조 자체가 우리랑 다르다

1

10년차 현직 교도관임.

 

전화 관련해서 이 짧은 10년 안에서도 여러번 그 사용양상이 바뀌어 왔음.

처음 일할 땐 전화 자체가 1급, 2급수만 가능한 특권이었고, 3급이나 4급은 극히 예외적으로 가능했음.

왜냐, 3급이나 4급수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접견이 가능했으므로.

글 마지막에 있는 꽁트는 전화가 아니라 접견으로 봐야 함 ㅇㅇ

어쨌든 처음엔 그러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화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고,

이제는 아예 전화카드를 구매한 뒤, 운동장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게끔 바뀜.

 

자, 문제는 4급이라는, 최악의 저질 수용자가 과연 접견이나 서신 말고도 전화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임.

수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결 분류 시 3급으로 시작 함.

전 징역(?)에서 1급수로 출소했거나 수용태도가 좋았을 경우, 거의 바로 2급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

이 급수라는 건 일정 기간이나 특별한 예외 시 엄격한 분류심사를 통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4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충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을 수차례 줘패서 징벌을 먹어야 가능함.

그리고 4급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송 2교도소로 보냄.

 

난 2교도소에서 근무한 적 없지만 동기들 중 몇명이 이곳에서 청춘을 보냈었고, 두 명은 지금도 있기에 잘 알고 있음.

보통 교도소는 4급수 인원이 0명~십수명 내외가 있음. 왜냐, 4급수는 일반적으로 2소로 보냄.

그럼 2소는 전국에서 오는 문제수용자들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위에서 언급된 4급이 몇백명 된다는 사실임.

2소 내에서도 교도관 폭행이나 상습 자해를 일삼는 문제수들은 따로 분류해서 처우하고,

나머지는 일반 교도소처럼 처우하는데, 글 내용의 문제수는 이른바 '글쟁이'로 보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주고 받는 일은 드물다고 알고 있음.

나도 20대 때 딱 두 번, 그것도 말이 안통하는 준정신병자 상대하느라고 고소장을 날려본 게 다임.

그런데 이 글쟁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할 게 없으니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고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데 씀.

 

솔직히 폭력적인 수용자나, 아니면 자기 몸에 변을 바르는 수용자보다 이 글쟁이들이 더 짜증남.

무고죄를 피하기 위해서 인권위 진정, 정보공개청구, 고소장의 글은 굉장히 댄디하고 깔끔함.

예컨데, 교도관 하나가 마음에 안들어서 괴롭히고 싶다. 그러면 수개월에 걸쳐 A4 수백장(!) 분량의 관찰기를 작성함.

언제 무슨 말을 했고 표정이 어떠했고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았고, 순찰은 이때 빼먹었고 다른 수용자에게 어떻고~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개인 기록물은 그 내용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모은 헛소리를 가지고 '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의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의 논지로

인권위로 보내고 법원에다 직무유기, 근무태만 등으로 고소 고발 하는 것.

 

법원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반면,

인권위는 솔직히 교도관들 줘패면서 자기들 밥줄 유지하고 있는 게 맞음. 내 생각에는 ㅇㅇ

경찰에도 인권위에서 일년에 수십차례 각종 권고가 날아드는데, 경찰은 대게 '뭐 어쩌라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반응함.

하지만 교도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라는 조직이기에, 법무부 눈치를 보면서 '옙!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응함.

 

인권위 관련해서 진짜 쓸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 지 감도 안 잡힘...

아침부터 글 쓰느라고 내용이 지리멸렬함에 죄송하고, 아무튼 교도관들한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18
@불의를보면관전

암튼 결론은, 인권위 때문에 '해줘'가 '해라'로 바뀌는 게 너무 많다는 것.

국가가 은혜롭게 베푸는 시혜적 차원의 일이, 인권위로 인해 죄수들의 권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1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근데 인권위는 뒷배가 어디길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거? 저 병신집단 좋아하는 새끼를 거의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0
@세컨페이즈

뒷배라 함은... 일단은 전세계(선진국)의 여론이라 보심 됨. 사실 필요한 조직이긴 함. 우리나라의 문화를 20세기와 21세기로 나누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함. 왜 그 있잖슴. 예전에 인터넷 안 될 때 남아 있던 미개해 보이는 우리나라 영상자료들. 헌데 이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음. 조직의 규모와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오바질 하는 게 문제임.

2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현직 순붕이인데 공감한다.. 다만 순붕이들도 인권위한테 당하는건 많음ㅋㅋ

0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글 존나 잘쓰네 너가 글 하나 파서 썰풀어봐 바로 개드립 갈거같다

1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궁금한게 있음 진짜 존나 악질인새끼들은 별수없다쳐도 나머지 사람들은 교도소라는 곳을 거치면 갱생이 진짜 된다고 생각함? 아니면 윗분들 보여주기식 허울좋은 제도라고 생각함?

0
@아카이브원

고작 10년 일한 걸로 사람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정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선진적인 건 맞음 ㅇㅇ 일단 재범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고, 각종 재사회화 교육이 나름 이뤄지는 건 맞음. 하지만 나같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교도관 입장에서 본다면... 글쎄......? 갱생(재사회화)이라는 것 이거 하나가 사실 교정학, 교정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서 단답으로 말하기 힘듦. 일본이랑 미국은 재사회화를 사실상 포기했음. 일본은 특히 심한데, 직원의 명칭부터가 형무관임. 죄수들의 형을 집행하는 공무원 ㅇㅇ 반면 우리나라는 이상을 높게 잡았음. 교도관, 그러니까 수용자를 교정교화시켜서 바른 길로 이끄는 공무원 뭐 이런 의미임. 그래서 결론은, 갱생관련해서는 나도 ?몰루?

1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놀랍네 되려 선진국이라고 하는곳들은 재사회화를 포기했다니 ㄷㄷ 시설은 우리보다 더 좋아보이던데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없는건 아니라는데 놀랍네 교정시스템 운영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접근하나벼 ㅋ

 

추가로 하나 물어보고싶은게있음 사형 집행 다시 하는게 맞는거같음?

아니면 진짜로 집행 안하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때문에 안하는게 맞다고 봄?

0
@아카이브원

사형도 교도관들 사이에서 엄청 다양한 시각이 있음. 내가 처음 입직했을 당시에는 고참들 중에 사형집행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네 명 있었는데 이 양반들도 예전 일이라 매듭이 두개다, 한개다, 버튼이다, 아니다 래버 당겼다 등등 기억이 오락가락했음. 확실한 건 네 명 전부 사형집행을 안하는 데 동의함. 왜 그러냐, 어제 2하4방에 씨bal롬 죽여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지 않슴니까 하니까 그건 걍 하는 소리고, 사형집행하는데 악쓰고 발버둥치는 놈은 하나도 못 봤다. 사형대에 올라가는 자기가 본 놈들은 다들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더라. 죽어서야 교정교화가 되는 꼴인데, 인과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교도관이 아니라 간수나 망나니로 불려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컨트롤 자체가 안되는 악질 수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사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다 -> 라고 최고참 슨배임이 말한 걸로 갈음함.

2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현장에서 직접 겪어본 경력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라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씀이네

너말대로 사형은 시행 안해도 좋으니 악질 수용자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새로 만들어졌음 좋겠다

여러모로 의견 알려줘서 고마워

0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고생하시는 교도관님들 대신에 흔쾌히 시민명예망나니 할 자신 넘치는데 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아쉽구만

1
16 일 전
@불의를보면관전

교도관이라 그렇겠지만 '경찰에도 인권위에서 일년에 수십차례 각종 권고가 날아드는데, 경찰은 대게 '뭐 어쩌라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반응함.' 이부분은 틀림

0
16 일 전

쟤네 하는 일이 뭐임?

0
16 일 전

범죄자 새까들 인권 신경쓰지말고

범죄 피해자 인권과 군인 인권 챙기시길

3

왜 애써서 실드를 치지

 

0
16 일 전

좋은 글에 정신병자 새끼들 댓글 주르륵 달린거 안타깝네

5
16 일 전

교도관은 죄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구나

0
16 일 전

인궘충들ㅉ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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