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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수 있냐 마냐의 문제 아니겠읍니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라는게 판례 입장인데(대판 2004도520). 

 

오늘 기자회견보면 민희진 측의 전략은 좆같아서 망상한거지 실제로 하이브 엿먹일 생각으로 역적모의를 한 게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번역하면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임무위배행위는 커녕 그 예비/음모(배임은 예비/음모가 없긴 하지만 예비/음모 - 미수 - 기수 - 종료 라는 형법 도그마틱을 쓴거지 뭐)에도 이르지 않았다.. 정도인거로 보임. 

 

팩트파인딩의 문제고 형법은 그 팩트의 디테일에 법리 적용이 많이 달라져서 걍 구글링하면 5초면 나오는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겠다. 

 

농담 좀 하면 그 부대표란 양반이 문건을 좀 허술하게 썼길 바라야지 않을까?

9개의 댓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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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결론은 수사해봐야 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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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배임은 너무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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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불소주

주석서조차 케이스별로 설명하고 있고 수험공부할때도 리딩케이스들 외우는거로 떼운 게 배임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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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넘 애매하다 느꼈눈데 원래 그런거였구나

0
9 일 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그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사무의 타인성이라고 찾아보면 이게 일관된 논리가 있긴 한가 시발; 싶을 수도 있음 ㅋㅋㅋ

1
9 일 전

님 근데 공수처장, 방통위원 임명 미루고 안하는거 부작위 위법 사항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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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Vocalise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 해석상 지명권자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했음(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근데 공수처나 방통위는 법률기관이라서 각 공수처법과 방통위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냐가 부작위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인데, 위 법리를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에도 원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위 법리를 적당히 원용한다면 부작위위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있을듯?

 

근데 또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알겠다. 지금 가카는 국회에서 추천한 양반 임명 안한 게 문제되는거 같은데 정확한건 법문을 따져봐야겠지만 추천/지명권자와 임명권자가 분리된 구조에서 임명권자의 임명은 보통 해석상 임명권자의 기속행위라 부작위위법 가능성이 내 생각엔 있어보이긴 한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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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쥬니

나는 저 부분이 엄청 심각한 꼼수라고 생각해서 위법 사항까지 되나 궁금했음

찾아봐도 법률 지식의 뼈대가 없으니 판단이 잘 안되더라고 ㅋㅋ

 

정사판에 율사가 있으니 든든하구만 ㅋㅋ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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