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상속인 결정 단계에서의 상속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고,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챙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덩.
구하라법은 왜 아직도 처리 안됐냐고? 원래 법안소위 가서 캐비넷 당했다가 임기만료되면 폐기되는 법 백만개쯤 됩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든가 소위/소관위 간사 눈에 들든가 해야지 뭐.
그리고 민법은 기본법이다보니 아무래도 의원들도 개정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도 있는듯(이건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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