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상속에 관한 법인데 낙태죄처럼 몰라레후는 못하겠지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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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몰라레후하면 유류분 자동폐지지 낙태처럼 ㅋㅋ
tpecnoc
그럼 어떻게됨?
Pietà
개정해야 함
아니면 폐기
의회 존중차원에서 이거 잘못된 법이니 언제까지 없애든지 고치세요 한거라
소통
너무 중요한 법이라서 바로 폐기하면 난리나서 위헌때려서 즉시 효력상실해도 문제임
형제자매 유류분은 받는놈이 적으니 바로 위헌때린거봐 ㅋ
쥬니
헌재가 준 기간 내에 개정 못하면 유류분청구권의 근거가 사라지는거니까 유류분이란 제도 자체가 효력을 잃어 없어지는거임ㅋㅋ
tpecnoc
ㅇㅎ
에너지보존법칙
상속은 높으신 분들이 예민하게 보시는 거라 분명 조치가 있을듯
소통
없으면 높으신분들이 더 난리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