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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반성문 제출... 피해자 열람 불가.jpg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JGHS391J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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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반성 ㄷㄷ

 

 

107개의 댓글

2024.04.24

피해자는 합의가 반성이지

반성문 백날 받아서 뭐하게 돈으로 받아야 그게 찐임

3
2024.04.24

애새끼냐 반성문 써내고 자빠졌네

0
2024.04.24

신박한 개소리네 저게 말이야 방구야

0
2024.04.24

이게 ㅈㄴ 웃긴게

판사에게 보내는 반성문은 내가 법을 어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교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리는거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게 아니라 법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반성하는거임.

그러니 피해자는 남임.

진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왜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용서하는 지와

피해자의 눈물음 누구도 닦아주지 않음에 화가 남.

가령 성범죄라했을 때

여성 가족부도 신경 안 씀.

법원도 증거대비 누구 변호사가 더 쎈지를 봄.

애초에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음.

1
2024.04.25

기분과 감정과 느낌으로 따지면 이게 뭔 쌉소리인가싶지만

 

법리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다.

 

민사소송이 피해자vs가해자 이지

형사소송은 국가vs범죄자 이기 때문

0
2024.04.25
@아빠돼지뚱뚱

그러므로 개붕들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핬을 경우 꼭 민사와 형사 두 개를 다 걸도록 하자! 형사소송은 결국 너가 원고가 아니라서 상관없는 일이다!

0

못보는게 좋을꺼 같은데

2차가해가 될수 있음

피해자가 반성문을 볼수 있다는 가정하에 반성문을 쓴다면 피해자 약올리는 반성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줘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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