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formparty.kr/briefing/291
개혁신당 대변인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는데?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312104005#c2b
손준성은 공수처가 기소 했는데
누가 맞는거임?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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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cnoc
없는거 맞음
영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원안이 수사 및 공소제기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었던만큼 한정된 기소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제한적 기소권만 갖고 있다.
tpecnoc
아 있긴있네
암막커튼
대상에 따라 기소권 있는지 여부가 다를걸
a9bc7fdk
채상병 사건에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
암막커튼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A3%84%EC%88%98%EC%82%AC%EC%B2%98
4번 단락 ㄱㄱ
a9bc7fdk
대통령, 장성급 장교 라고 있네 전원 포함인데 개혁신당은 뭐지?
https://cio.go.kr/content/212
영하
수사와 기소는 다르니깐
a9bc7fdk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라고 오묘하게 빠져있나보네
암막커튼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의 2 보면 공소제기 범위 나와있음 고위공직자의 범위 중에 이 항목에서 정한 범위 내의 고위공직자는 공소제기도 가능함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