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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보니 세법을 좀 공부하고 싶어지는데

별건 아니고 관심있는 상속법이든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 종종 있는 부동산이든 결국 세법이 빠질 수는 없는 문제지 싶어서

 

근데 그렇다고 자격증 하나 더 따는 세법 공부는 좀 과한거 같고

 

그냥 독학하자니 뭔가 체계도 없고 뭐부터 봐야할지도 모르겠고 고민이네

 

쯩이 없더라도 일하면서 세법 좀 공부해봐야겠다 싶었던 정붕이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면 ㄱㅅㄱㅅ

 

정치사회이야기: 2024. 1. 12.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6항).

21개의 댓글

10 일 전

큰 구조정도는 알아야하는디 디테일한건 세무사를 써 그냥 서비스 제공받는게 속편함.

글구 무엇보다 세법 내용이 매년 계속 바뀌는디 그거 어케 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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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제3자

그냥 그 큰 구조만 공부하려고. 디테일한거까지 내가 알거면 내가 세무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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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쥬니

나한테 유불리를 주는건 결국 디테일임. 체리피킹 못하게 디테일을 계속 다듬는게 세법 개정의 원인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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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적록색약

팔로우업을 하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볼래든 일단 뿌리가 있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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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쥬니

큰 구조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는 입장 아님? 그럴바에는 회계 공부를 좀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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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적록색약

세법에 대한 개관을 하고 싶다는거지. 맨 밑 댓도 그렇고 회계를 좀 공부하긴 해야하나 싶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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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쥬니

이미 법잘알이니 회계를 공부하는게 개관을 보는데 더 나을거임. 근본적으로 세법은 빈 구멍 막기라서 근본을 개괄하는 원칙이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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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벼농사 행님들은 그럼 세법은 따로 공부 안하는게요? 세무사들이 하는거고? 고등학교 동창놈 하나가 세무사인데, 매년 새로 바뀌는게 많아 연초엔 존나 빡공모드라고…

0
10 일 전
@김욕정

세법이 워낙 전문법이고 매년 바뀌는데다가 사실 대부분의 조세분쟁은 멀리가도 조세심판원 선에서 컷인데다 조세소송까지 갈 정도의 사건이면 보통 세무사랑 협업하기때문에라고 저도 줏어들었읍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세무사 엉님들이 저희보다 행정소송을 잘 알진 않거든요 과세처분취소소송도 결국 행정소송이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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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회계사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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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오스만유머

모든 법대생이 사칙연산을 못하진 않지만 전 사칙연산을 못해서 법대에 왔습니다 ㄱㅅ.. 회계사나 세무사 할 깜냥은 안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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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10 일 전
@최백수
[삭제 되었습니다]
10 일 전

세법말고 네법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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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모른다

그런 유머감각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면 교수님이 연구실에 데려가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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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나도 뭐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봉급생활자 5년쯤하고 지금은 개인사업자 2년 좀 넘어가는 사람임.

 

1. 세법은 수입에 따라 달라짐. 본인의 주 소득이 월급인지, 사업소득인지, 임대소득인지, 기타(주식 등)소득인지 따라서 세금 나오는 방식이 달라짐

2. 고로 본인 주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법부터 공부 시작.

3. 월급인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 및 소득공제를 많이 공부하고.

4. 사업소득이 주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인 경우는 수익을 적게 만들어 주는 경비처리 부분을 잘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됨.

5. 기타 세세한건 세무사 선생님 고용한 경우는 그쪽에 물어보고, 아닌 경우는 그때그때 서칭하면서 찾아보세요.

2
10 일 전
@잉여스러운

걍 내가 버는 돈에 관련된거 공부하는게 젤 공부가 잘 되나보네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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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세법은 회계를 알아야해. 회계가 필수 선수과목.

회계를 모르면 민법모르고 법공부하는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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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쿨럭

가볍게 익힐려면 세무직공무원 세법강의가 있긴한데

얘도 회계모르면 결국 머리속에서 어버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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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쿨럭

어느정도까지? 원가 관리까지?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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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전
@쥬니

중급까지 가면 좋겠지만

중급회계자체가 공부하기에는 분량이 있어서

(학부서 회계루트타면 중급회계가 메인임)

 

세법을 전문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알고 싶으면

회계원리+α 정도 루트 밟고 세법공부가는게 괜찮을듯

원가회계는 세법공부에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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