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아니고 관심있는 상속법이든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 종종 있는 부동산이든 결국 세법이 빠질 수는 없는 문제지 싶어서
근데 그렇다고 자격증 하나 더 따는 세법 공부는 좀 과한거 같고
그냥 독학하자니 뭔가 체계도 없고 뭐부터 봐야할지도 모르겠고 고민이네
쯩이 없더라도 일하면서 세법 좀 공부해봐야겠다 싶었던 정붕이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면 ㄱㅅㄱㅅ
정치사회이야기: 2024. 1. 12.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6항).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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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큰 구조정도는 알아야하는디 디테일한건 세무사를 써 그냥 서비스 제공받는게 속편함.
글구 무엇보다 세법 내용이 매년 계속 바뀌는디 그거 어케 따라감.
쥬니
그냥 그 큰 구조만 공부하려고. 디테일한거까지 내가 알거면 내가 세무사 해야지.
적록색약
나한테 유불리를 주는건 결국 디테일임. 체리피킹 못하게 디테일을 계속 다듬는게 세법 개정의 원인 아니겠음?
쥬니
팔로우업을 하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볼래든 일단 뿌리가 있어야 하니까..
적록색약
큰 구조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는 입장 아님? 그럴바에는 회계 공부를 좀 하던가.
쥬니
세법에 대한 개관을 하고 싶다는거지. 맨 밑 댓도 그렇고 회계를 좀 공부하긴 해야하나 싶긴 하네.
적록색약
이미 법잘알이니 회계를 공부하는게 개관을 보는데 더 나을거임. 근본적으로 세법은 빈 구멍 막기라서 근본을 개괄하는 원칙이랄게...
김욕정
벼농사 행님들은 그럼 세법은 따로 공부 안하는게요? 세무사들이 하는거고? 고등학교 동창놈 하나가 세무사인데, 매년 새로 바뀌는게 많아 연초엔 존나 빡공모드라고…
쥬니
세법이 워낙 전문법이고 매년 바뀌는데다가 사실 대부분의 조세분쟁은 멀리가도 조세심판원 선에서 컷인데다 조세소송까지 갈 정도의 사건이면 보통 세무사랑 협업하기때문에라고 저도 줏어들었읍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세무사 엉님들이 저희보다 행정소송을 잘 알진 않거든요 과세처분취소소송도 결국 행정소송이란 말임
오스만유머
회계사도 하면...
쥬니
모든 법대생이 사칙연산을 못하진 않지만 전 사칙연산을 못해서 법대에 왔습니다 ㄱㅅ.. 회계사나 세무사 할 깜냥은 안될거 같음.
최백수
최백수
모른다
세법말고 네법 어때요
쥬니
그런 유머감각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면 교수님이 연구실에 데려가욧
잉여스러운
나도 뭐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봉급생활자 5년쯤하고 지금은 개인사업자 2년 좀 넘어가는 사람임.
1. 세법은 수입에 따라 달라짐. 본인의 주 소득이 월급인지, 사업소득인지, 임대소득인지, 기타(주식 등)소득인지 따라서 세금 나오는 방식이 달라짐
2. 고로 본인 주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법부터 공부 시작.
3. 월급인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 및 소득공제를 많이 공부하고.
4. 사업소득이 주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인 경우는 수익을 적게 만들어 주는 경비처리 부분을 잘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됨.
5. 기타 세세한건 세무사 선생님 고용한 경우는 그쪽에 물어보고, 아닌 경우는 그때그때 서칭하면서 찾아보세요.
쥬니
걍 내가 버는 돈에 관련된거 공부하는게 젤 공부가 잘 되나보네 ㄱㅅㄱㅅ
쿨럭
세법은 회계를 알아야해. 회계가 필수 선수과목.
회계를 모르면 민법모르고 법공부하는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거여.
쿨럭
가볍게 익힐려면 세무직공무원 세법강의가 있긴한데
얘도 회계모르면 결국 머리속에서 어버버한다
쥬니
어느정도까지? 원가 관리까지? 중급?
쿨럭
중급까지 가면 좋겠지만
중급회계자체가 공부하기에는 분량이 있어서
(학부서 회계루트타면 중급회계가 메인임)
세법을 전문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알고 싶으면
회계원리+α 정도 루트 밟고 세법공부가는게 괜찮을듯
원가회계는 세법공부에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