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 얘기는 아님
본인은 헬스장 근처만 가도 퇴마당하는 개붕이 평균 체형이라 절대 관련이 없음
친구놈이 헬스장을 다니는데 20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다닌 곳이라 관장 트레이너 할 것 없이 얼굴을 다 앎
관장이랑 목살에 소주먹으러 다니고 그럼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다보니 프로틴을 굳이 본인 관물대에 안넣음
그냥 카운터 근처에 놓고 다니는데
언젠가 보니까 본인이 먹은 양보다 좀 줄어있는 것 같더래
첨엔 잘못 봤겠지 했는데
원래 한달동안 먹어야할 분량인데 2주만에 동이 났다는 거임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하다가 자꾸 의심할수록 관장한테 미안하고 쪼잔하게 느껴지더래
본인 말로는 관장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고 다른 트레이너들도 다 모른다고 하더래
얘 딴에는 프로틴 얼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다 모른다고 하니까 존나 배신감이 들었다는겨
그래서 관장 몰래 프로틴에 빨래세제를 좀 넣었대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리고 본인은 프로틴 거기서 퍼서 그냥 흘려버리고 집에서 갖고온거 타서 먹고 ㅇㅇ
근데 웬걸
며칠동안 별 일 없길래 시발 내가 양조절을 못했나 할 정도로 본인까지 의심이 될 지경이 됐는데
갑자기 트레이너 두 명이 화장실 존나 들락날락거리고 안색도 십창이 나버린거야
막 운동도 하는둥마는둥 하더니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복도 넘어서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본인이 젤 친하게 지내던 5년 넘은 트레이너들이었단 거야
관장은 원래 프로틴을 안먹어서 별 일 없었대
걔는 뭐 그냥 그 프로틴 다 갖다버리고 이제 집에서 타서 갖고다닌다는데
문득 궁금한 거임
이러면 얘는 의도를 갖고 남을 상해하려는 목적으로 일을 행한 거잖아?
그럼 이건 절도죄가 먼저 성립되냐? 아니면 상해죄가 성립되냐?
아니면 쌍방으로 뭐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되냐?
이게 너무 궁금함
글고 그 트레이너 둘은 병원가서 위세척하고 다다음날부터 다시 운동하더래
친구는 그냥 평생 모른척할거라고 하더라고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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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음료에 설사약 탔던 비슷한 사례에서
남이 취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위험한 물질 투여시 상해죄 가능 (미필적 고의)
도둑은 도둑대로 처벌 받는 거고 무언가를 탄게 면책되지는 않음
이라고 변호사가 그랬대
735b328d
고시원 우유에 뭐 타놓은거 그 얘기 같네
처벌 받을걸 아예 세제를 가져다 둔게 아니고
누가 먹는거 같아서 세제를 섞은거니까
특정 되기전에 잽싸게 지우고 입다무는게 나을듯
3dd72f75
둘로 나뉘어 고의인지 누가 먹을지 몰랐다는 과실적 상해인지
쌍방도 아닌 이게 정당방위는 절대 안되고 과잉방어로 감
참작은 되겠지 절도로 재산상의 피해를 조금 입어서 보복성으로 그랬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조금 참작되고 복수릉 위해 계획적인 상해릉 입힐 행동이 되고 그럼 고의적으로 상해를 일으킨 죄가 돼서 죄질이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