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등 결의 없이 가능한가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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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없이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건 매우매우 어려워보이네요
쥬니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무슨 사태때문에 물어보시는지 알겠는데 저는 그게 회사 정관상 구멍이 있던거라면 그 모회사 법무팀 빠따좀 쳐야한다고 생각함. 결국 저 위의 두 조문이 문제될텐데 정관만 잘 만들었으면 리스크 원천봉쇄 가능했거든.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수권주식총수 내에서는 정관으로 주총이 결정하게 한거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
두둥탁
대표 이사가 주식 대부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여도 형식 상으로 주총 해야 되지 않나?
제3자
심지어 1인법인도 일반적으로는 주총없이는 저거 못 함. 1인이 주총열고 회의록 남겨야함...
뭐 형식적이긴해도 어쨋든 해야함
Buffett
닉값하자면
유증이 필요한 회사는 그냥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세요
주주 신경 안쓰는 회사일 확률 높음
두둥탁
찾아봤는데
정관에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