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라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하겠대.
계약금이 걸려있으니 급하게 여친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저번주 금요일에 급하게 접수한거라 대출이 그 때 까지 나올지 잘 모르겠음
혹시 모르니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야할까?
회사에선 혹시 필요하면 말하라는데 법인대출로라도 끌어와보자고 .. 회사에 말하든 부모님한테 말하든 일단 1억이라도 빌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거의 200인 상황임
이 중도상환수수료는 집주인한테 청구해도 받기도 힘들대
특별손해라서..
29일 오전까지 새집주인한테 돈 줘야하는데 야수의 심장으로 은행 전세대출 기다릴까 아니면 200 300 허공에 날리는 셈 치고 안전하게 대출 이중으로 받아놓을까..?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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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c012c0
집주인이 반환은 왜 못한다는거임? 돈이 없데?
ff533222
응 기다려달래
일단 저건 새 집 잔금 처리하고 좀 걱정하려고 일단 내용증명만 보내놨음
스트레스받아서 진짜 토할거같아
9a46454b
어우. 안타까운데 딱히 도움이 될 정보가 없네.
순탄하게 해결 되길 바랄게 ㅠㅠ
3859b265
아 상상만해도 토나올거 같아
317eab2d
시발놈들이 집주인들 하나같이 돈없다고 징징대는거 쳐 죽여버리고 싶음, 내 보증금은 어따팔아먹었으며, 미리 세입자 구해달라고 말해도 시발 구하지도않고 차액만큼도 준비안되는거 허다하고 시발
ff533222
그니까.. 나 11월부터 나간다고 말했는데 하다못해 5천도 준비를 안해둠...
317eab2d
나도 작년6월부터 나간다고 말했는데 질질끌면서 세입자 쳐 구하지도 않았더라고, 결국엔 개인회생 신청하더니 돈없다고 징징대는거 진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 몇번씩 든다 ㅋㅋㅋㅋ 만기 7월인데 소송하고 할꺼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겹다 시간도 아깝고 돈도아깝고
7a85f646
계약기간 끝났고 집 비워줬는데도 보증금 안주는거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 하는거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로는 보증금의 지연이자로 볼 수 있겠지만, 개붕이가 다른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중도상환이자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니 알 수 있었으면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됨.
내용증명 다시 보내서, 돈 안주면 보증금 + 지연이자(따로 정한거 없으면 연5%) + 다른 집 구하는데 드는 비용(전세대출이자 등등) 다 청구할거고, 소송도 할거라고 해.
ff533222
그 내용은 나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받아내기 쉽지않다더라고.. 특별손해는
7a85f646
그래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집주인한테 저런 얘기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거랑 걍 돈달라고 말만 하는거는 다를거라고 생각함
ff533222
응 내용증명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이런거도 일단 다 적어 보냈음 법을 잘 아는 개붕이구나.. 고마워
7a85f646
힘내 개붕아.. 나도 주변에 전세금때문에 고생한 사람 있어서 보고 화가났음